[보도자료]대기업 편의점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여론 왜곡 보도에 대한 반박

 

대기업 편의점협회, 가맹사업법 여론 왜곡 중단하라

편의점주 권익 위해 24시간 영업 ‘강제’행위 금지해야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도 24시간 영업강요 폐지, 자율 영업 촉구

과다 위약금 시정 사실 무근, 편의점주 제보 전화 쇄도

2013. 4.2(월) 오후 1:30, 국회. 전국 가맹점주 불공정 사례 보고대회 개최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은 지난 3.14일 민병두 의원과 함께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표 및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재벌·대기업 편의점 가맹본부들의 연합체인 한국편의점협회는 이번 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논의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사업법 개정안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하면서까지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자는 법안에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불공정거래와 사업고·생활고로 시달리고 있는 가맹점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편의점협회의 왜곡과 반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3월 14일 11시 국회정론관에서 국회 정무위 민병두 의원이 대기업의 만연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3월 14일은 일명 화이트데이.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 가맹점협의회’ 오명석 회장은 “오늘은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1년 중 가장 바쁜 날이어서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회견)이라는 역사적인 날에도 많이 참여하지 못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며 전국 편의점주들을 대신해 가맹사업법 개정안 지지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MBC 뉴스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편의점 가맹본부(본사)는 2013년 화이트데이 기획상품 매출량이 전년 대비 20%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편의점주는 화이트데이 기획상품에 대해서 ‘이번에 판매한 것은 고작 3개, 하지만 본사로부터 받은 건 50개’라고 고충을 토로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편의점 가맹본부들은 매출량에 맞는 화이트데이 상품을 발주해야 함에도 일방적인 다량 발주 강매를 실시하고 있고, 편의점주들에겐 ’반품도 되지 않는‘ 행사 기획상품을 강제로 판매해야 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민병두 의원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취지는, △24시간 강제 노동 금지 △가맹계약서 사전등록 의무화 △과도한 위약금 금지 △가맹점 사업자 단체의 결성-협의-협약체결권 보장 △가맹점주 속이는 허위과장 정보제공의 경우, 형사처벌 및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 가맹점 사업자단체의 법적 지위 보장(결성권, 본사와의 협의권, 협약체결권, 가맹본부의 부당한 지배개입 금지) 등입니다. 최근 가맹점 문제의 본질은 민법의 원리를 악용하는 ‘현대판 지주-소작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이번 개정안은 그런 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생활 속의 경제민주화, 풀뿌리 경제활성화의 핵심 법안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한국편의점협회(편의점업계 연합체)는 위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4시간 영업은 편의점의 핵심 경쟁력이자 가맹점주가 선택한 사항이고, 위약금 관련 문제는 공정위 모범거래기준안 통해 이미 개선 보완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번 개정안이 24시간 영업을 모두 금지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고 그 피해자는 국민들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 참조 : 세븐일레븐 가맹계약서 : 제22조(영업시간 및 겸업금지)① 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CU 가맹계약서 : 제19조 (영업시간) 을의 영업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하기로 하고, 영업시간의 단축은 갑에게 문서 요청하여 사전에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한다.

 

먼저,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24시간 영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24시간 영업을 강제하는 행위를 자제시키기 위해, 불공정한 거래행위의 유형에 영업시간을 구속하는 행위를 포함시켜 심야영업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한 것일 뿐입니다.(개정안 제12조 제1항 제2호) 즉 24시간 영업은 앞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다만, 심야영업을 계속 했을 시 적자가 계속 되거나, 갑작스럽게 직원이 못 나오는 경우 등 위급하고도 불가피한 경우에 편의점주가 24시간 철야 영업을 해지 못하는 예외를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지금도 경우에 따라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편의점주들에 의하면 그런 경우에도 거의 예외없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24시간 종일, 철야 근무를 강요하는 것으로서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노동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하는 행위, 점주의 재산권을 강탈하는 행위라 할 것입니다.

 

* 참조 :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가 밝힌 일반 사례 : 매장근무자의 무단결근과 근무자를 구하지 못해 24시간을 가맹점주 혼자서 감당 해야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되며 이는 가맹점주의 건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편의점 문을 닫을 권리도, 휴식을 취할 시간도 없다는 것, 점포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누려야 할 권한도 없습니다. 또한 편의점 특성상 24시간 영업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야간매출이익이 근무자 급여 지불도 못하고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점포는 예외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심지어, 편의점 가맹본부는 24시간 영업을 강요하기 위해서, 편의점 앞에서 사찰까지 벌이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즉, 특정 편의점들 앞에서 본사 직원이 숨어서 잠시라도 문을 닫는지 감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은 건강대로 상하고, 알바 급여는 알바 급여대로 발생하고, 그럼에도 심야에 문을 여나 문을 닫으나 매출액에 변동이 극히 미미한 경우에는 편의점주가 본사에 신청하는 경우 24시간 영업을 강요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고 감시, 사찰성 행위를 일삼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대기업 가맹본부들은 또 소비자들의 혼란을 운운하고 있습니다만, 법 개정안대로 하더라도 24시간 영업을 하는 점포는 그대로 있고, 부분적으로 소수의 심야와 새벽에 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가 생겨나므로 소비자들도 이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 됨으로 소비자들의 혼란은 전혀 근거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과도한 위약금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모범거래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는 말 그대로 권고안에 불과하고, 편의점들이 이 또한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으며, 모범거래기준 대로 하더라도,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적자가 가중돼 망해서 문을 닫는 경우임에도 계속 거액의 위약금을 받을 수 있게 해놨다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매우 부당하고 불리하다 할 것입니다.

 

또, 편의점 협회는 심야 시간 대 문을 닫는 식당, 슈퍼, 은행 등을 대체하여 생활편의 제공,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야간 위급 상황 발생 시 대피처 역할 등이 편의점 24시간 영업으로 가능한 사항임을 강조하고, ‘점주’를 위해 추진되는 사항이 도리어 ‘점주’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심야시간에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편의점의 영업수익은 20~30% 감소할 것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직접적으로 점주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편의점과 24시간 영업이 그러한 장점과 복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영업수익이 뻔히 감소함에도 문을 닫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고, 결국 심야에 문을 열면 열수록 적자가 가중되거나, 알바생 인건비도 주지 못하는 상황인 경우에 심야영업 강요를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가맹본부가 그렇게도 편의점주들을 걱정한다면 오히려 편의점주들의 합리적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편의점 24시간 영업을 강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을 열면 열수록 손해고, 적자인데 그렇다면 편의점주들의 이익을 도모해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맹점주들에게 심야의 파출소 역할까지를 맡기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사회의 자영업의 ‘미덕’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까지 강요하는 것은 분명한 무리수이고 강제노동입니다. 또 심야 영업 중인 편의점에서 편의점주나 알바생이 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그 분들이 큰 고통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면, 오히려 그런 경우들이나 범죄 발생 우려지역을 중심으로는 더더욱 심야영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할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편의점 24시간 영업에 대해서는 탄력적 정책을 운용해야 하고 범죄에 노출된 심야 편의점의 경우에 대한 안전 대책, 치안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더욱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 공정위가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 것을 전적으로 환영하며,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철저하게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한 조사가 벌어져서 재벌·대기업 및 가맹본부들의 불공정행위, 가맹점주 수탈행위가 근본적으로 근절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국회와 정치권은 즉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와 처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 법은 전국의 2만 5천 편의점주들만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전국에 30만명이 넘는 가맹점주와 그 가족들 모두가 가맹본부의 온갖 불공정해위로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고 있기에, 그들 모두를 위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할 법인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가맹본부의 경우는 당연히 편의점주가 받아야할 담배광고비까지 빼돌리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편의점 협회와 대기업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여론 왜곡을 즉시 중단하고 정치권과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 차원에서 벌어지는 토론에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법이 개정되기 전에라도 적극적으로 가맹점주 협의회 결성을 지원하고 그 가맹점주 협의회와 적극적인 대화와 교섭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별첨: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가 편의점협회에 보낸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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