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9-05-20   1794

[기자회견] 청년을 절망에 빠뜨리는 KT채용비리 수사, 수사대상 확대하고 수사주체를 변경하라!

20190520_KT채용비리수사촉구기자회견

 

청년을 절망에 빠뜨리는 KT채용비리 수사, 

수사대상 확대하고 수사주체를 변경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과 미래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KT새노동조합은 오늘(5/20) 오전 11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년을 절망에 빠뜨리는 KT채용비리의 수사대상을 확대하고 수사주체를 변경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채용비리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청년정당인 미래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KT지배구조와 KT노동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KT새노조, 공직자 및 국가기관의 권력감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참여연대가 함께 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단체들은 이번 KT채용비리 사태와 관련하여 검찰이 채용비리를 청탁 받은 사람만 기소하고 정작 청탁을 한 사람은 기소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하며 △김성태 의원을 즉각 소환하고 청탁자들을 강도 높게 수사할 것 △황창규 회장 이후의 채용까지 수사를 확대할 것 △지검장 친인척의 범죄연루가 드러난 만큼 수사 주체를 바꿀 것 △부정입사자에 대해 조치할 것 △채용비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들이 민간영역에서도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법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문 [원문보기/다운로드]

 

 

▣ 기자회견문

 

청년을 절망에 빠뜨리는 KT채용비리 수사, 

수사 대상 확대하고 수사 주체는 서울중앙지검으로 변경하라

 

 

김성태 의원 딸을 포함한 KT채용비리 사건이 2012년 한 해만 12명의 채용청탁이 드러나며 이석채 전 회장 등이 기소되었다. 하지만 정작 청탁자는 아무도 기소되지 않았고, 김성태 의원은 검찰 소환조차 되지 않았다.

 

게다가, KT 채용비리를 수사해 온 서울남부지검 지검장의 처사촌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범죄를 수사하던 검사가 자신의 친인척이 범죄자임을 확인하게 됐다는 이 영화같은 현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KT채용비리를 둘러싼 우리 사회 적폐의 사슬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채용비리를 직접 집행한 KT임원들의 불법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며, 불법행위의 근원이 청탁자에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당연히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 남부지검은 채용비리의 정점인 김성태를 소환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남부지검의 태도는 수장의 장인이 KT 채용비리 청탁자라는 사실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2012년 이후는 물론 황창규 회장 시기의 채용비리에 대해서도 수사하라는 청년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남부지검은 수사대상은 2012년 뿐이라고 스스로 수사의 선 긋기를 하였다. 이런 남부지검의 선긋기가 뿌리 깊은 적폐들과의 인연 때문이란 의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KT채용비리는 우리사회 청년의 미래와 KT의 미래와 직결된 문제이며, 따라서 이의 발본색원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청탁자 처벌 없이 우리 사회의 채용비리는 근절되지 않으며 청년의 미래는 없다. 더구나 청탁자들이 국회의원 등 유력자라고 프리패스한다면 이는 앞으로도 채용비리를 지속하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  따라서 검찰은 김성태 의원을 즉각 소환하고 KT 채용비리 청탁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한다.

 

2. 검찰은 동시에 2012년 뿐 아니라 황창규 회장 이후 채용까지 채용청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 황창규 회장 역시 고액의 경영고문과 최순실 측근 낙하산 채용 등이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신입사원 채용에도 마찬가지로 외부청탁에 취약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 대상을 확대해야한다.

 

3. 검찰 수사주체를 바꿔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로 보자면 남부지검의 수사 미진과 수장 친인척의 범죄연루는 별개의 문제일 수 없다. 따라서 국민적 신뢰를 위해서라도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바꿔야야 한다.

 

4. KT는 밝혀진 부정입사자에 대한 자체 조치를 해야한다. 검찰에 따르면 2012년 부정입사자 12명 중 10명이 멀쩡히 KT에 다니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치없이 앞으로 어떻게 청년들이 KT를 비롯한 대기업을 믿고 미래를 준비 할 수 있겠는가.

 

5. 끝으로, KT와 같은 채용비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위해 조속히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들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도 부정청탁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제화해야 한다.

그동안 민간기업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고위공직자들을 ‘직권남용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사실상 어려웠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공직자의 인사관련 부정청탁을 들어주는 이유는 그가 그 기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개정을 통해 부정청탁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

 

2019. 05. 20.

미래당,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KT새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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