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4-02-18   772

국회는 국가인권위 권고를 즉각 수용하라

인터넷실명제 국회통과 경우, 불복종운동과 위헌소송에 나설 것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위헌법률이다

1. 국회 정개특위와 법사위는 국가인권위의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하는 권고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참여연대를 포함한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가 2월 초에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도입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하여, 어제(2월 17일)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적인 법률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국회는 즉각 이를 수용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철회하여야 한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문에서 인터넷 실명제가 세계인권선언 제19조와 헌법 제 21조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며, 헌법 17조가 규정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위협하고 있다고 명백히 밝혔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가 목표로 한 근거없는 비방과 흑색선전을 방지할 다른 방법이 있다는 점 등에서 이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밝힌 헌법 제37조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가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의 위헌성이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 이 제도의 도입을 고집하여서는 않될 것이다. 특히나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심사하는 법사위가 이 법률 개정안을 폐기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일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위헌성이 분명한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도를 입법화할 경우, 참여연대는 다른 시민사회단체, 인터넷 언론사, 포탈 사이트들과 연대하여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불복종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소송에 들어갈 것이다. 끝.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CCo20040218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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