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5-04-02   783

[보도자료]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언론보도에는 해명 않더니 수원대 해직교수와 시민단체 상근자를 형사고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주요 언론의 의혹제기 보도에는 해명조차 안하더니
뒤로는 수원대 해직교수와 시민단체 간사를 직접 형사 고소

– 지난해 12월 말 서울중앙지검에 김무성 대표가 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 교수(해직 교수·교원소청심사위서 부당해고 결정),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 고소한 사실 확인돼

– 검찰은 김무성 대표,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해서는 소환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고소당한 배재흠 교수,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에게는 소환 통보. 당분간 소환 거부할 예정

1. 4.1일 만우절, 거짓말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 양건수 부부장 검사실(812호)에서 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 교수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등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입니다. 이에 배재흠 교수 등이 문의해본 결과, 작년 12월 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수원대 사학비리 비호 의혹 및 자신의 딸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원대 교수협의회 배재흠 대표와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을 검찰에 직접 고소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각종 주요 언론의 의혹 제기 보도에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뒤로는 수원대 사학비리 문제를 공론화시킨 해직 교수와 시민단체 간사를 형사 고소까지 한 것입니다. 보통, 시민사회단체가 주요 언론보도를 근거로 고발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경우 그 당사자가 시민사회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그것도 집권여당 대표가 직접 고소까지 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2. 김무성 대표가 수원대 사학비리를 비호했다는 의혹과 김무성 대표의 딸이 수원대에 교수로 특혜 채용되었다는 의혹은 주요 언론(KBS추적60분,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주간경향, 한겨레21, 신동아, JTBC, 미디이어오늘 등을 포함하여 매우 많은 보도가 있었음)이 잇따라 그 문제를 설득력 있게 제기했고, 이에 참여연대(담당 : 민생희망본부. 본부장 이헌욱 변호사, 교육팀장 이광철 변호사)가 그 언론보도를 전후해서 국회와 수원대 안팎의 상황을 종합하고, 법률 전문가들의 치밀한 검토를 거쳐서 김무성 대표의 행위가 ‘수뢰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요 언론에서 보도가 계속되었고, 시민사회,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수원대 구성원들에 의해서 강력한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그동안 별다른 해명이나 제대로 된 설명을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그 사이 수원대 이인수 총장은 2013년 국정감사 뿐만 아니라, 역시 새누리당이 나서서 적극 비호한 덕분에 2014년 국정감사에서도 증인 채택에서 막판에 빠지는 ‘요행’을 누리기도 했고, 그 배후에 김무성 대표가 있다는 의혹이 다시 여러 경로, 여러 보도를 통해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3.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역시 그때도 아무런 해명이나 어떠한 설명도 진행한 바가 없습니다. 집권여당의 유력 대선후보이자 집권여당의 대표까지 하고 있는 이가, 주요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적으로 그 문제에 대한 진상 규명 요구가 빗발쳤지만 그에 대해 어떠한 책임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뒤로는 해직교수와 시민단체 간사를 직접 형사 고소한 것은 참으로 비겁하고 부당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김무성 대표는 자신의 수원대 이인수 총장 관련 사학비리 비호 의혹과 자신의 딸의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공론의 장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에 나서주기 바라며, 그렇다면 문제를 제기한 당사자들도 얼마든지 공론의 장에서 공개적으로 이에 대해 반박하고 토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4. 검찰의 태도도 큰 문제입니다. 검찰은 아예 애초부터 수사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김무성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도 없이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였고, 또 서울고검도도 별다른 재수사 한 번 없이 김무성 대표에 대한 참여연대의 항고를 무성의하게 기각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동안 주요 언론 매체에서 김무성 대표의 사학비리 비호 및 딸 관련 의혹(2013년 2학기 수원대 교수 특혜 채용 의혹으로 수뢰 후 부정처사죄로 참여연대에 의해 고발된 상태)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고, 실제로 김무성 대표의 딸이 2013년 2학기 수원대 교수 채용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과 이력서상 중요경력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도 밝혀졌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김무성 대표와 친구이고 이인수 총장이 직접 김무성 대표에게 ‘국감 증인 제외’를 청탁했고 김무성 대표가 이에 증인 배제를 위해 직접 로비도 하고 압력도 행사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고,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이 김무성 대표 딸 관련 의혹에 대해서 검찰에 허위서류를 냈다는 의혹도 불거졌지만… 검찰은 아예 ‘봐주기’로 일관한 것입니다. 그렇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에 대해 소환 조사도 없이 무혐의를 했던 검찰이, 교육부에 의해 검찰에 고발까지 된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해서도 고발당한지 10달이 다 되어가지만 역시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검찰이, 이번에 수원대 해직교수와 시민단체 간사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통보해온 것입니다. 현저히 형평성을 잃은 이 처사에 김무성 대표로부터 고소를 당한 당사자들은 당분간 검찰의 소환에 불응할 예정입니다. 

 

5. 사적인 명예훼손 의도가 전혀 없었고, 집권여당의 대표이고 집권여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의 정치 행위에 대한 공적인 문제제기, 그것도 주요 언론의 집중적인 의혹 제기에 기반한 문제제기였던 만큼 사학비리의 피해 당사자들과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는 매우 자연스럽고 또 정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김무성 대표는 공론의 장에서의 책임 있는 해명과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는 것 대신에, 문제제기의 당사자들에게 겁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형사고소를 택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를 큰 문제라고 생각하며,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6. 참여연대는 김무성 대표의 고소에 대한 비판과 반박과는 별도로, 다음 주 중 김무성 대표의 사학비리 비리 관련 의혹에 대한 재항고장 및 재항고 이유서(이 사건에 대한 총체적인 설명과 재항고 사유를 담은)를 검찰에 제출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자세히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수원대 이인수 총장 측이 수원대 교수협의회 교수들에 대해 자행한 부당해고는 6인의 해직 교수 전원에 대해서 교원소청 심사위와 법원에서 부당해고라가 판결한 바 있고, 또 수원대 이인수 총장이 2013.10.30.에 교협대표 3인을 포함한 교협 교수 5인의 게재 글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였으나 2014.12.9. 수원지검에서는 혐의 없음 결정이 난 바 있습니다.

 

7. 참여연대와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는 앞으로도 사학비리 세력과 사학비리 비호 세력에 대해서 단호하게, 끈질기게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사학비리, 교육비리, 그 중에서도 특히 고등교육기관에서의 비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괴적 악영향을 생각한다면, 사학비리, 고등교육비리 만큼은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끝.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 별첨1 :2015.3.24. 검찰의 김무성 대표에 대한 항고기각 반박 보도자료

※ 별첨 2 : 2014.11.3일 참여연대․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 보도자료

※ 별첨 3 :2014년 11.19일자, 11.27일자 한국일보 기자

※ 별첨 4 : 이 문제와 관련한 참여연대와 사학개혁 국본의 2014. 9.29 보도자료 요지

※ 별첨 5: 2015.3.23. 수원대 이인수 총장에 대한 구속․엄벌 촉구 기자회견 보도자료(수원지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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