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08-03-25   879

[논평] 다음 세대 삶의 질과 맞바꾼 국토개발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국토계획과 도시개발에 경제단체 참여는 난개발 불러올 뿐

0325 국해부업무보고논평 – 수정.hwp

  어제(3/24) 국토해양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보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하고, 기업활동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하면서 서민생활안정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토해양부의 업무보고에서는 서민들의 주거안정대책의 첫걸음인 전·월세 문제 등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심의위원회에 경제단체의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누구를 위한 국토계획과 개발인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아 ‘강부자’ 내각을 다시 한 번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국토계획과 도시개발은 다음세대를 위하여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실시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 제122조는 국토는 국민 생활의 기반이자 생산의 기초수단이기 때문에 균형 있는 개발과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천명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은 “전국의 국토계획 – 광역단위 도시기본계획 – 지구단위의 도시계획” 체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도시개발이 추진되도록 하고 있다. 도시를 개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단순히 베드타운, 공업단지만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문화·산업·유통·정보 등 도시의 종합적인 기능을 갖추어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역대정부에서 경기부양, 개발인센티브의 논리로 각종 특별법, 촉진법을 남발하여 손쉽게 개발할 수 있고 개발이익이 많이 남는 단순 베드타운, 공업단지 기능만 갖춘 도시를 만들므로써 각 도시마다 도시의 종합적 자족기능이 상실되고 부동산가격 상승, 교통혼잡, 주차난, 교육.병원시설의 부족, 환경파괴, 수도권집중 등 다양한 부작용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도시계획을 심의하는 회의에 개발사업에 이해 관계자인 경제단체 참여를 의무화하겠다고까지 하고 있다. 국토계획, 도시계획을 경제단체의 개발논리, 경기부양논리에 의하여 더욱 더 심하게 왜곡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번 개발된 도시는 이를 철거하고 다시 개발하는 것이 곤란하여 그 도시에서 삶을 이어갈 미래세대의 입장까지 도시개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미래세대들이 누가 이런식의 난개발을 하였느냐고 우리세대를 향해 반문할 때 경기부양을 위해 어쩔 수 없었노라고 쉽게 대답할 수 있겠는가? 되집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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