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지금은 가맹점주와 가맹본사가 함께 법 개정으로 프랜차이즈 악습을 끊어낼 때

구속력 없는 자정안, 실제 가맹계약에 반영될지 미지수

‘자정안’ 자율적 규제의 한계를 보여줘

가맹점주·가맹본부가 상생할 수 있는 법제도 정비 시급

새로울 것도 없도, 실효성 마저 의문이 가는 자정실천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는 오늘 2017. 10. 27. 가맹본부의 갑질관행을 근절시키겠다는 대국민 약속에 따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자정실천안(이하 ‘자정안’)」을 발표했다. 본 자정안은 ▲가맹점사업자와의 소통강화 ▲유통 폭리 근절 ▲가맹점사업자의 권익 보장 ▲건전한 산업발전 등 4개의 핵심 주제와 11개의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을 들여 만들었음에도 만연해 있는 현재의 문제점들인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금지 문제, 가맹점주단체 구성·협상권 등 강화, 가맹계약 갱신요구권 10년 제한 삭제, 보복조치 금지 등 에 대해 이를 인정하고 개선해야 된다는 공감대 이외에 이를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없다. 

당사자의 의지와 공감대만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

본 ‘자정안’은 ‘협회’ 차원의 자정안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즉 ‘협회’ 자체가 가맹본부 회사들의 자생적 단체라는 점에서 ‘협회’는 회원사들에게 권고 밖에 할 수 없고, 탈회를 시키는 방법 이외에 별다른 규제 방법이 없다. 규모가 큰 가맹본부의 입장에서는 ‘협회’에서 탈회되어도 별다른 영향이 없다. 

‘협회’의 자정안은 실질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무시해도 그만인 협회의 자율 규제가 일순간 계약을 해지당하거나 보복조치를 당하는 가맹점주를 보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가맹사업법 개정과제

국민들의 사랑과 관심 속에 성장한 프랜차이즈산업은 국민들에게 보답해야 함에도 이제까지 가맹본사의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 왔다. 이런 갑질은 주로 치즈통행세를 비롯한 부당하게 과도한 물류통행세,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간 힘의 불균형, 적절한 감독행정의 부재에서 비롯되었다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까지 가맹점주들과 시민사회는 각종 통행세를 폐지하고 로열티 중심의 합리적인 수익체계 구축하기 위해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금지, 집단적 대응권 강화를 통한 힘의 불균형 시정, 공정위 권한의 광역지방자치단체 이관 등을 주장해 왔고 이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인식되어 국회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법률안으로 발의되어 있는데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은, 가맹점주와 가맹본사가 함께 법 개정으로 프랜차이즈 악습을 끊어낼 때

이제 더 이상 우물쭈물하며 시간을 끌 수 없다. 함께 나서서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 보다 확고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 

프랜차이즈산업협도 이제는 진정으로 변화된 시대에 부응하여 갑질을 일소하고 국민·가맹본사·가맹점주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에 함께 나서야 할 것이다. 전체 가맹점주와 시민사회는 이 과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협의회·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파리바게트가맹점주협의회·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주협의회·롯데리아가맹점주협의회·설빙가맹점주협의회·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정관장가맹점주협의회·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회·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회·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한국지엠정비사업자연합회·르노삼성정비사업자연합회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