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2-01-31   2336

[논평] 주거복지 차원에서 재개발사업 추진토록 법‧제도 정비 지속돼야

상인들에 대한 ‘퇴거료’ 보상, 강제철거 전면 금지 현실화 필요           
서울시, 뉴타운 출구전략 세부안 조속히 마련해야

 
서울시는 어제(30일) 뉴타운‧재개발 사업 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절차와 방안을 담은 ‘출구전략’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뉴타운‧재개발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을 벗어나 개발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추진되어, 해당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을 넘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왔다. 또한 80%이상의 원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없는 구조여서 ‘원주민 내쫒기 사업’으로 불리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 연말 국회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이 개정되어 사업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서울시는 이에 대해 시 차원의 정책 방향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가 신속히 출구전략의 큰 방향을 마련하고 더 이상 영세 가옥주 및 임차 상인, 주거세입자 등의 사회적 약자가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대상을 기초수급권자에 한정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세입자들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전향적인 대책이라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일부 바람직한 대책을 마련한 것에 그치지 않고, 출구전략을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한 세부적인 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서울시 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도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원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데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우선 서울시는 비용분담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이를 토대로 한 주민의견 수렴을 거치고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 등에 대한 세부적인 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사업 중단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세부적인 안이 마련될 때 까지는 각 구청에서 새로운 인가처분을 내리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나서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마을 만들기’ 차원의 대안적 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공공의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별성을 구체화하여 사업 방식, 관리 방안, 재원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와 국회는 추가적인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지난 연말 관련 법 개정 당시 상가임차인에 대한 실질적 보호 장치는 포함되지 않아서 이번 서울시의 출구전략에도 상가임차인의 영업권과 생존권 보호 방안은 담기지 못했다.

 

2009년 용산참사나 명동 ‘카페 마리’ 사건의 주요 원인은, 상인들이 수 년 동안 온갖 노력을 기울여 시설투자를 하고 상권을 형성하여 영업을 영위해 왔음에도 개발사업 시행으로 하루아침에 빈손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현재 법, 제도의 미비함에 기인하는 바 크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임차 상인들에 대한 보상을 독일, 프랑스, 일본 등과 같이 동종 동규모의 영업을 인근에서 다시 시작하는 데 소요되는 ‘퇴거료’(이주정착금)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필요한 법, 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또한 서울시는 이번 발표에서 야간, 악천후, 동절기에는 이주와 철거를 금지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강제철거 및 퇴거는 원칙적으로 금해야 할 것이며, 정비 사업과정에서 소유자 뿐 아니라 세입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통로와 법적 근거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가 선언한 바와 같이 이제 정부와 국회는 주거권을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목표와 철학을 ‘주거복지 확충’으로 삼아 관련 법률들의 개정과 책임행정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다시는 개발 이익 창출이 목적이 되어 영세 가옥주들과 상가와 주거의 세입자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이 글은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는 재개발행정개혁포럼에서 발표한 논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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