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2-04-10   2259

[기자회견]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 조속히 실행해야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조례 개정 촉구 기자회견
박원순 서울시장의 ‘신정책구상’ 발표 이후에도 현실은 지지부진
출구전략 실행할 시간 많지 않아, 조례 개정 서둘러야

참여연대, 나눔과미래, (사)주거연합,  민변 등의 시민사회단체와 뉴타운·재개발 지역 주민대책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4월 10일(화) 오전 10시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의 조속한 실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서울시는 뉴타운 재개발 출구전략을 조속히 실행하라

지난 1월 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뉴타운재개발사업 대상지 주민들은 박원순 시장의 ‘신정책구상’을 적극 환영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신정책구상’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인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개정안조차 아직 입법예고가 안된 것이 현실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신정책구상‘발표 후에도 뉴타운·재개발사업 현장에서는 OS요원(홍보도우미)을 통한 동의서와 서면결의서 징구 행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구청을 통한 추진위 승인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고통과 불안은 계속되고 있지만 서울시는 ’신정책구상‘만 발표해 놓고 실제 실행에 있어서는 지지부진한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신정책구상의 근거로 삼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2011년 12월 개정)의 핵심 조항은 2년의 한시적 효력을 가질 뿐입니다. 서울시의 뉴타운·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 구역은 무려 1300여 곳입니다. 서울시는 하루라도 빨리 박원순 시장이 밝힌 ‘신정책구상’에 따라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출구전략을 담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사업 출구전략을 조속히 실행하라

지난 1월 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신)정책구상’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사업을 ‘사회적 약자 보호형’으로 전환하여 영세가옥주·상인·세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없게 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전면철거 방식의 뉴타운·정비사업의 관행을 바꾸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우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을 적극 환영하며,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기다려왔다. 하지만 서울시장의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 발표 후에도 뉴타운·재개발사업 현장에서는 OS요원(홍보도우미)을 통한 동의서와 서면결의서 징구 행위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는 정비사업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서울시의 출구전략 대상으로부터 제외되기 위해서 사업 추진단계를 의도적으로 빨리 추진시킨 것이다.

이명박·오세훈 서울시장 재임기간동안 뉴타운·재개발사업 대상지 주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면 격렬하게 사업추진을 막아왔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흘린 눈물과 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세입자들은 주거권을 빼앗기고, 영세가옥주들은 소중한 집을 헐값으로 빼앗기는 억울한 일을 당하였다.

서울시민들과 뉴타운·재개발지역 주민들의 바람으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러한 요구를 법률이 정한 한도 내에서 최대한 반영하여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을 내놓았고, 기대감에 넘친 주민들은 아쉽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1월에 발표한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新정책구상’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인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의 개정안조차 아직 입법예고가 안된 현실을 접하면서 기대감이 실망으로 실망이 좌절과 분노로 바뀌고 있다. 물론 서울시는 정비사업장 중에서 갈등이 상대적으로 심각한 지역을 10곳 선정하여 갈등조정관을 파견하는 등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뉴타운·재개발지역 주민들의 바람은 서울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제도와 정책 변화 및 책임행정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현재 서울시만 해도 뉴타운·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 구역이 무려 1300여 곳이나 된다. 이중 실태조사 대상 구역이 610곳이며, 갈등조정 대상 구역이 866곳이나 된다. 따라서 주민들이 보기엔 언제 이 많은 구역을 서울시가 직접 다 실태조사하고 갈등 조정할 것인지 의문스러운 것이다. 더구나 지난해 12월 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해산과 조합해산을 위한 절차와 방식이 아직 나오지 않은 것도 불만스러운 것이다. 개정 도정법 중 출구전략의 핵심 조항들은 2년 한시의 효력을 가질 뿐이어서 서울시의 지지부진한 모습은 더욱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이에 뉴타운·재개발지역 주민들은 서울시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을 서울시 조례 개정안에 담길 바라고 있다. 특히 뉴타운·재개발지역의 주민들은 건설사나, 재개발 추진세력에 비해 상대적인 약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울시의 제도 개선방안이 사회적약자인 영세가옥주·세입자·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바꾸기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서울시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조속히 입법예고하고, 서울시 조례 개정안에 뉴타운·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라!

2. 서울시는 서울시 조례개정안에 실태조사 주민 요구비율을 지난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최소비율로 개정하라!

3. 서울시는 서울시 조례개정안에 추진위원회 해산 및 재개발조합 해산 비율을 지난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최소비율로 개정하라!

4. 서울시는 서울시 조례개정안에 서면결의서 제도의 개선과 홍보도우미(OS요원)의 동의서 징구행위를 금하는 방안으로 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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