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07-01-11   545

[논평] 미봉책으로 국민을 속이는 1.11 대책

폭리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채, 단지 분양가격 내역을 확인하는 분양가 공개는 분양가 인하와는 동떨어진 국민기만행위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과잉유동성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1인 1건이 아니라 1가구 1건의 담보대출 기준이 적용되어야

오늘(1/11),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내용으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당정협의 결과는 그 발표내용만으로는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분양가 인하를 도모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내용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분양가 공개와 철저한 검증을 통한 분양가 관리시스템 구축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정부, 여당은 수차례의 당정협의에도 결국 국민을 속이고, 당장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미봉책으로 일관함으로써 부동산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고백했고,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조장했다. 참여연대는 무책임한 당정협의 결과를 강력히 비판하며,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정부를 규탄한다. 부동산문제의 실질적 대책의 첫걸음인 철저한 분양가 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촉구하며 다시 한번 정부의 쇠귀에 경을 읽어본다.

오늘 당정이 발표한 소위 분양원가 공개는 실제 투입되는 택지비와 건축비 및 사업이익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여전히 폭리구조가 내재되어 있는 분양가상한제 법령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택지비 감정평가금액과 최고가 기본형건축비의 분양가격 내역을 단지 확인만 하는 것으로, 이는 분양가 인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민의 여론을 피해보려는 실효성 없는 미봉책일 뿐이다.

1998년까지 시행되던 분양가상한제에서는 건축비를 표준건축비 수준보다 조금 높은 평당214만원 수준에서 정하는 대신 고급마감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 위해서는 상한선을 넘는 건축비가 인정되는 옵션제를 운영했다. 하지만, 현재의 건축비 상한선인 “기본형건축비”(중대형 평당372만원)는 최신ㆍ최고급의 마감재를 모두 사용할 때를 전제로 한 상한선이어서 표준건축비 288만원 보다 평당100만원 정도 높다. 여기에 더해 지하주차장 비용 등 각종 가산비용을 인정해 건축비만 평당 500만원 이상 책정되도록 하고 있다.

건교부는 상한선을 정한 것이라고 하지만, 건설 회사들이 100% 담합하여 건교부가 제시한 상한선가격으로 건축비를 책정하는 현실에서 이는 상한선이 아니라 가이드라인 구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실제에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최신ㆍ최고의 재료를 사용하는 건축비로 산정된 상한선의 이름을 “기본형건축비”라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마치 이러한 폭리상한가가 표준적인 건축비인양 인상을 주어 언론에서도 이를 표준건축비로 이해하는 등 혼란을 일으키고 있기도 하다. 분양가상한제를 고집하려면 과거처럼 표준건축비 수준에서 상한선을 정하고 고급마감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에게는 10여가지 이상의 다양한 옵션을 제시하여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 주어야 한다.

정부는 건축비 공개만 거론하고 택지비 공개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다. 택지비를 분양시점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인정하는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에 반영된 엄청난 폭리를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어서 폭리상한가인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를 감정평가금액으로하는 분양가상한제라면 건설회사들 입장에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는 것이다.

이미 토지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주변의 폭등한 토지가격에 맞춘 감정평가액으로 택지비를 산정하는 것은, 논ㆍ밭ㆍ임야로 사들인 택지가 아파트 대지로 용도전환하는 서류작업만으로 폭등한 땅값과 그 여파로 오른 주변지역의 땅값을 고스란히 반영한 엄청난 폭리를 묵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택지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민간택지는 취득가격에 그 지역 정상지가상승율과 금융비용 등을 더한 원가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해야 한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분양가상한제를 민간까지 확대적용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된 원가개념으로 건축비와 택지비가 산정되었는지를 공개-검증하는 시스템이 함께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분양가공개-검증이 행정지도와 행정제재로 이어져 분양가 인하로 연계되는 실효성 있는 분양가 공개-검증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 정부의 분양가 대책은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격을 이미 정해놓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 뒤의 분양가 공개라는 것은 분양가 인하와는 전혀 무관한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하게 된다.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원가 공개의 목표는 분양원가의 공개-검증을 통하여 분양가격을 분양원가 수준을 인하해 보자는 것으로, 당연히 분양원가를 검증하여 검증된 가격으로 인하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이러한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분양자모집승인을 보류하는 행정제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적인 분양가 관리시스템의 구축없이, 법령에서 이미 정해진 분양가격의 구성항목을 단지 확인만하는 분양가심의라면 아무런 실효성 없는 제도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자격기준을 1인당 1건으로 하는 것은 1가구당 2-3개의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어서 1가구당 다주택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계가 있다. 현재,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발생한 500조원 규모의 과잉유동성이 엄청난 부동산거품을 만든 상황에서, 집값이 하락하여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에 나선다면 갚을 능력이 없는 채무자의 대량가계파산으로 심각한 제2의 경제위기가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러한 위기를 인식하지 못하 더 큰 위기를 불러올 미봉책을 계속 고수해서는 안된다. 무주택 실수요자가 내집마련을 하고자 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투기적인 주택담보대출은 철저하게 제한하는 정책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당정협의는 정부가 부동산문제의 해결에 대한 의지와 책임감이 없다는 것만을 확인시켜주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방치하는 정부는 민생을 외면한 정부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국회에는 이미 분양원가 공개와 검증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등이 제출되어 계류되어 있다. 국회는 정부와 관료의 무책임한 태도에 끌려 다니며 부동산문제 해결을 미룰 것이 아니라, 본연의 역할과 권한인 입법권을 최대한 행사하여 관련 법안을 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언제까지 국민의 눈물을 그대로 흐르게 할 것인가?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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