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03-12-16   796

[논평] 분양차익 41.7%, 분양가 원가공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광범위한 건설업계의 분양 폭리 확인, 건교부와 재경부 책임 물어야

이명박 서울시장의 분양가 공개 발언 이후 상암지구 7단지에 대한 ‘서울시도시개발공사 분양원가 공개관련 보고서’ 가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상암지구 40평형의 평당 건설원가는 땅값과 건축비, 이자 등의 비용을 포함해 7백5만원에 불과하며 분양차익은 분양가의 41.7%에 이른다. 토지조성비 등이 빠져있어 완성된 보고서가 아니라고 해도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하여 서민들의 살림살이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도시개발공사의 분양가 폭리가 이 정도라면 민간업체의 경우 이를 뛰어넘는 폭리를 취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된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분양가 원가공개 등의 논란이 일자 민간 건설업계는 분양가를 자율 규제한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분양가 거품의 규모를 보면 건설업계의 입장이 폭리의 정도를 조율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건설업계는 분양가 공개와 가격규제가 실시되면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치명적 손해를 입을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그것이 규제 없는 자율적 폭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었음이 증명된 것이다.

주무부서인 건교부와 재경부가 이를 몰랐을 리 만무하다. 그러나 건교부와 재경부는 분양가 원가 공개시 주택경기가 위축되는 것은 물론, 분양차익을 아파트투기세력이 독식하게 될 것이라는 논리로 분양가 원가공개에 반대해 왔다. 건교부와 재경부는 이러한 분양가 폭리를 은폐해 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죄하고,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제라도 강력한 세무조사와 분양가 원가공개 및 분양가 규제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분양가 원가공개와 규제 관련 법안, 개발부담금 부과 연장 관련 법안의 심의과정에서 국회 역시 국민보다는 건설업계의 입장에 섰다. 남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분양가의 거품을 제거하고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한 법안들을 재심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의 공공기관은 법령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택지비 및 분양가 원가를 조속히 공개해야 할 것이다. 사실이 확인된 이상 궁색한 변명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사회복지위원회

SWe20031216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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