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04-06-02   748

[보도자료] 공공택지에 짓는 주택, 분양가 규제해야

주택분양가 원가연동 및 원가공개 방안 담은 주택법개정안 입법운동 벌일 것

참여연대는 6월 2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택분양제도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공공택지는 공익적 사용을 전제로 하여 싼 값에 토지를 수용하여 개발된 것이므로, 택지개발 단계뿐 아니라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하는 과정까지 공익적 목적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서민층에게 싼 값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규제 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의 구체적 방법으로 ▶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의 주택은 대한주택공사, 도시개발공사 등 공기업이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에 따른 분양가 규제를 받는 형태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공영개발방식을 택할 것, ▶ 공공택지에 민간이 주택을 건설하더라도 주택분양가원가연동제에 따른 분양가 규제를 받는 형태로 아파트를 공급하도록 할 것,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개발이익이 민간건설회사의 지나친 폭리로 귀결되지 않도록 채권입찰제를 통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하도록 하고 분양가를 공개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분양가 규제 및 분양원가 공개의 구체적 방법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17대 원구성과 동시에 이를 입법화하는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번 주택법개정청원안에는 ▶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 규제(제38조제2항 신설), ▶ 국민주택규모 이상 아파트의 분양가 공개(제38조 제3항 신설), ▶ 분양가 규제 적용 주택의 분양자격 (과거 5년 무주택세대) 제한(제38조제4항 신설), ▶ 분양가 규제를 받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5년간 전매금지 및 전매금지기간 매매시 환매제도(제41조의2 신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에서 분양가공개 불가방침을 밝힌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가 제안한 바와 같이 관할관청에 분양가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양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적정여부를 공개하도록 하고, 분양가를 공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보다는 관할관청이 일반 분양자 모집승인을 거부하는 행정적 제재의 방식으로 적정공개를 강제하도록 할 경우 분양가 공개와 관련한 위헌시비 등은 충분히 불식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공급제도에 있어서의 또하나의 쟁점은 개발로 인해 발생한 이익의 환수 문제이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수도권에 개발부담금을 부과가 2004년으로 종료됨으로 인해 이와 관련한 법률의 개정(부담금관리기본법-법률6589호 부칙 제2조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된 바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17대 국회에서 다시 재개발 등으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한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많은 이익이 발생하나 개발이익이 환수되지 못하고 있는 재건축의 경우 연면적 증가분에 대해 임대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임대주택건설부담금을 부과하거나 그 규모가 1,000세대 이하의 경우 임대아파트 부담금을 현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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