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06-09-25   777

[논평] 서울시의 고분양가 대책 부족하다

주택법 개정 통해 도시개발법상 공영개발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야

분양가검증위원회 통해 민간 아파트까지 분양가검증제도 확대필요

분양가 공개-검증-행정지도-행정제재(분양승인 보류)에 이르는 일관된 검증시스템 도입이 관건

오늘 서울시는 은평 뉴타운 사업에 대해 내년 9월~10월중 공정 80% 시점에 분양가를 공개검증 한 이후 분양사업을 실시하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택지의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인 은평 뉴타운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특히 분양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아파트 분양가를 공개 검증하자는 것은 참여연대가 주택법 개정의 핵심사안으로 국회에 입법청원한 내용이며, 오랫동안 그 필요성을 강조해 온 사항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에는 은평 뉴타운을 포함해 고분양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핵심대책이 결여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은평 뉴타운과 같이 도시개발법 중 공영개발방식으로 주민들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여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공택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공개제도가 적용되도록 입법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 공공택지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내걸고 주민들의 토지를 개발이익이 한 푼도 반영되지 않는 가격으로 강제 수용하는 것이어서 주택법은 그 취지대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서민들이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공개제도를 적용하도로 하고 있다. 은평 뉴타운은 이와 동일하게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여 택지를 조성한 경우인데,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영개발의 경우에는 주택법에서 분양가상한제 등을 적용하는 규정이 없는 관계로 이러한 고분양가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은평 뉴타운과 같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공영개발방식으로 택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상한제와 분양가공개제가 적용되도록 주택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울시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은평 뉴타운의 분양가를 공개 검증하겠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 조치이다. 그러나 단지 은평 뉴타운에 대하여 일회성 검증에 그쳐서는 유사한 문제의 재발을 방지하기 어려우며, 이 같은 검증제도를 공공택지로만 국한시키는 것도 아파트 고분양가의 문제 전반에 대처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주택법을 개정해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광역단위로 건축비, 토목공사비, 택지비, 적정이윤 등을 나누어 전문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분양가검증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택지는 물론 재건축, 주상복합아파트 등 아파트 고분양가를 주도하는 민간아파트에 대해서도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높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의하여 분양가 검증을 실시하도록 하는 분양가검증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단지 검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적정분양가로 분양가를 낮추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분양자 모집승인을 보류시키는 행정적 제대를 가할 수 있는 분양가의 공개-검증-행정지도-행정제재(분양승인 보류)로 이어지는 일관된 검증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 최근에 파주, 용인 등에서 고분양가 현상이 나타난 것도 천안시장이 분양가를 내리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건설회사에 분양승인 모집을 보류하도록 한 행정처분이 법적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친바 크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할행정관청이 고분양가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부동산 가격 폭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아파트 고분양가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오늘 발표한 대책을 넘어 앞서 언급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서울시가 앞서 제기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과 내집 마련을 위해 모범이 되는 정책을 펼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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