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09-01-15   1001

[논평]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에 대하여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발전방안에 대하여

– 서민주거불안 해소방안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저렴주택 공급확대방안의 제안에 공감
– 원주민 중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세입자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확보 방안 및 세입자 주거안정대책 미흡에 유감
– 현행 도시재개발사업의 정비수법 중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합동개발방식과 전면철거방식에 대한 불철저한 인식 및 대응제시 미흡에 유감
– 이명박대통령과 중앙정부는 9.19 부동산대책을 포기하고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발전방안’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발전방안’이 적극 수용 반영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해야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가 1월 15일 발표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발전방안’은 지난 40년 이상 진행됐던 도시재정비사업을 종합 검토하는 최초의 작업이었으며, 서울시 뉴타운 및 재개발∙재건축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보완, 발전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및 보완발전방안’은 소형저가주택 감소,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전∙월세가 상승, 주거부담능력 격차 심화, 거주민(원주민) 재정착률 저조, 1~2인 고령자가구 증가, 2010~2011년 이주수요 집중, 지역별 수급 불균형, 아파트 공급위주 정비사업, 구릉지 등 자연경관 훼손, 정비예정구역의 역기능 등을 현재 실시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소형저가주택 모델 개발과 주거부담능력 지원, 정비사업 시기와 물량이 집중되지 않도록 생활권역별 수급조정 시스템 가동, 아파트 일변도의 정비사업 지양을 위한 ‘정비수단의 다양화’와 ‘지역 보존 및 결합개발’,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도시정비개발 법과 제도 통합 등을 제안했다.

 우리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발전방안’은 도시정비사업의 긍정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환영한다. 하지만 뉴타운∙재개발지역의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안정대책은 상당히 미흡하여 보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서울시 뉴타운지역의 세입자 가구수 비율은 전체가구수의 70%를 넘어서고 있다. 뉴타운지역 주민의 다수가 세입자가구인 것이다. 따라서 이 세입자가구의 주거안정대책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종합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발전방안’에 뉴타운 재개발지역 철거세입자들에게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의 건립의무비율을 현행 17%이상에서 도시개발사업과 비슷한 30%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며,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으로 해소할 수 없는 철거세입자 가구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26일 발표한 ‘주택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세입자대책’에서 명시한 장기대책과제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 : 전세자금 저리지원(특별회계)’제도 등을 시급히 마련∙실시해야 한다.

또한 자문위원회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발전방안’은 재개발 현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정비수법인 합동개발방식에 의한 전면철거방식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 및 대안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도시정비사업 시 민간의 재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1980년대 초중반 도입된 합동개발방식은 전면철거방식과 맞물려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공동체의 붕괴, 주민들 간의 갈등유발,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등 수많은 문제들을 발생시켰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의 기본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합동개발방식을 전제로 제정된 법률로 다른 형태의 대안적 개발수법을 현행 도시재개발사업에 적용하기 어려운 절차법일 뿐이다. 그러므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발전방안’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 서울시가 수용 반영할 수 있는 제안은 거의 없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자문위원회의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발전방안’은 정부가 내놓은 뉴타운 추가지정, 재건축 등 수도권 도심을 무더기로 개발하는 주택공급정책인 ‘9.19 부동산 대책’과 충돌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발전방안’을 수용 반영하기 위해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중앙정부는 지난 9.19 주택종합대책을 포기하고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위기를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여 도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뉴타운 건설 추진 절차를 단축하고, 재건축의 소형의무 비율 및 의무주택 의무건립 비율 등의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뉴타운 재개발지역의 세입자들을 포함한 원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막을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발전방안’을 적극 수용 반영하기 위해라도 이명박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대해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를 강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주거-시민-사회단체 55곳이 참여하고 있는 연대체입니다.

CCe2009011500_논평(공공성넷_서울시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발전방안에 대한).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