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보완 대책 뒤따라야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상임위 통과 다행이나, 

보완 대책 뒤따라야

 

수년간 시민사회 요구해온 중소상인 생존권 보장 입법 국회 처리 기대

적합 업종 품목 확대, 사업 진출 대기업의 사업이양이나 제재 방안 필요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5월 21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하 적합업종특별법)’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가 법제화를 요구한지 7년만이다. 늦게나마 상임위에서 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다행이다. 국회는 5월 중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적합업종 품목이 기존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한 73개 품목 등으로 한정되고, 이미 사업에 진출한 대기업 제재 방안이 미흡하여 법안의 실효성을 크게 반감시키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법 취지대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걸고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장해주려면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만 한다.  

 

이번에 통과한 적합업종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율합의를 통해 지정하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의원회의 의결을 통해 지정함으로써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대기업이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호 영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품목을 동반성장위원회가 기존에 지정한 품목으로 한정한 것은 문제다. 동반성장위가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에 따르면 현재 적합업종은 두부,떡국떡,순대,청국장 등 식품과 재생타이어, 플라스틱병 같은 화학제품 등 제조업분야 53개 품목, 음식점법, 제과점업, 문구소매업 등 서비스업 분야 19개 품목,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등 시장감시 분야 6개 품목으로 총 73개 품목이다.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도소매업(유통), 서비스업인데도, 보호 업종은 여전히 제조업에 치중 되어 있다. 특히 도소매업의 경우, 통계청의 2016년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수 약 101만개 중 5명 미만의 사업체가 89만개로, 전체 사업의 절대 다수가 영세자영업자다. 전국 유통망을 이용해 도소매업 분야에 활발하게 진출하는 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적합업종 범위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대기업 제재 방안이 미미한 점도 아쉽다. 이행강제금의 경우, 당초 이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관련 매출의 30%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음에도 위원회 대안에서는 5%이내로 대폭 축소되었다. 게다가 이미 사업에 진출해 있는 대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도 없다. 법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적합업종에 진출한 대기업에 1차적으로 사업이양권고를 하고, 이를 불이행할 시 2차적으로 주식의 처분, 기업의 분할, 임원의 사임, 영업의 양도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적합업종특별법이 취지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는 법 제정 이후 뒤따르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도 엄중히 지켜볼 것이다. 

 

그동안 지역경제의 핵심축이었던 중소상인들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의 강력한 제재를 호소해왔다. 2010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구심체 역할을 하겠다며 동반성장위원회가 출범했으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구축 의지는 미흡했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운영하는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의 자율적 양보에 기댄 채 법적 구속력도 없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가 18대, 19대 국회에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안하고 입법을 요구했으나 진전이 없었다. 오히려 지난 정권의 친기업 정책에 힘입어 대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마저 무력화하려 하였다. 이토록 중소상인의 절규를 외면해온 국회는 생색내기 이전에 반성과 성찰부터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산적해 있는 다른 민생 법안도 이번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경쟁과 시장 논리로는 ‘상생’이 불가능하며, 재벌 대기업 횡포에 대한 감시·견제와 규제 강화를 통해서만 재벌독점적 경제 체제를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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