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미니스톱 불공정행위 고발 및 공동조정신청 발표 기자회견

 

미니스톱 불공정행위 고발 및 공동조정신청 발표 기자회견

사전통지없이 물품공급중단, 양도제한 등 폐점위약금으로 수익 챙겨

전산조작‧밀어내기‧강제발주 등 편의점업계 불공정 관행 드러나

본사직원도 모르는 투명성 제로 미니스톱 회계계정

한국미니스톱, 일본 본사 지원받아 중국에 편의점 개발 중

조정원 조정결과 무시하고 점주상대 소송제기

참여연대, 대기업편의점가맹본부 불공정행위 연속고발 3번째

 

※ 일시 및 장소

7.10(수) 오전 11시 30분. 미니스톱 본사앞(서초구 방배2동 474-14)

7.10(수) 오후2시 민주당을지로위원회 점포 현장실사 및 

점주협의회와 간담회(안양만안점 미니스톱)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편의점 미니스톱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7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합니다. 또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 소속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온갖 불공정거래행위를 기자회견과 사례발표를 통해 직접 증언고발하며, 해당 점포들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편의점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동시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공동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스스로 가맹점주의 권리를 찾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섭니다.

 

미니스톱가맹점주협의회는 7/10(수) 오전 11시 30분 미니스톱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의 현장방문 및 간담회를 통해 온갖 불공정사례를 발표할 것입니다.

 

 CU, GS25, 세븐일레븐에 이어 국내 편의점 업계 4위로 알려져 있는 한국미니스톱은 일본에 미니스톱 본사를 두고 일본미니스톱(78%) 및 미쓰비시 등이 80%지분을, 한국의 대표기업 대상(주)이 20%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본편의점으로, 한국에 1900여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기업 편의점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연속 고발 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대기업 편의점 옛보광훼미리마트(현재 씨유) 가맹본부, 12월 롯데 세븐일레븐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데 이어, 미니스톱 가맹본부가 세 번째 고발 대상 기업으로 선정헸습니다. 

 

미니스톱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는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정보제공,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대기업 편의점 가맹본부들의 공통사항이자 기본사항인 불공정거래행위에, 미니스톱의 경쟁력이라 주장하는 ‘패스트푸드’ 관련한 문제점, 물량 밀어내기, MS회계계정, 일일송금제 부당성, 가맹금예치의무 위반, 불합리한 물품공급중단 행위, 전산조작에 의한 무단매입확정 행위 등을 고발할 계획입니다.

 

  이미 전 사회적으로 알려졌듯이 편의점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는 이미 전 사회적으로 알려졌듯이 가맹점주들에게 24시간 영업강제, 허위과장정보제공, 과도한 해지위약금 부과, 고리대부업과 같은 일일송금지연 위약금부과, 담배광고수수료 독식, 담보설정비용을 점주에게 부담하게 하고 점주들을 상시적으로 사찰 및 감시, 회유책을 쓰거나 확약서로 압박하는 행태 등 갖가지 불공정한 행태를 저지르며 많은 가맹점주들을 올가미 덫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한 점주들이 극심한 생활고로 자살을 택하고 과로사로 사망하게 되는 극단적인 사건사고가 다반사인 편의점은 프랜차이즈 업계 중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문제있는 가맹사업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정부, 정치권은 물론 각계각층과 전국민이 공감하여 이번 6월 국회에서 가맹사업법을 개정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가맹사업법에 준하여 가맹계약이 이루어진다면 편의점 업계의 불공정행위는 이미 개선됐을 것이나, 현 편의점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는 그야말로 노예계약과 다르지 않는 조항들로 규정돼 있어 가맹계약서 조항의 전면 개정은 즉시 개선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미니스톱 가맹계약서는 한마디로 ‘상식이하’ 가맹계약서로 다른 편의점 가맹계약과는 다르게 특이한 계약구조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점포 오픈과 동시에 채무를 떠안고 운영을 시작하는 구조, 그로인해 가맹본부에 갚을 빚에 허덕이며 수년을 보내게 되는 구조, 결국 수천 수억이 없으면 편의점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웬만해선 끊을 수 없는 사슬로 얽혀 있는 구조입니다.

 

  미니스톱 가맹점주들의 피해사례를 종합해본 결과, 미니스톱 가맹본부의 비정상적인 편의점 운영 방식이 성립됐습니다.

 

 

* 첨부파일 참조

1. 미니스톱 가맹점주 피해사례(사진자료첨부)

 

2. 미니스톱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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