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초대형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법 개정·중소상인특별법 제정 촉구

재벌유통업체 골목상권 파괴 방지 2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

 

지역중소상인 생존권 박탈, 지역경제 파괴, 교통혼잡과 환경오염 심각 등 재벌대기업의 초대형복합쇼핑몰 규제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개정 촉구
계란,빵,피자,치킨,외식업,식자재납품업,핸드폰판매업 등 ‘생계형중소상인 업종’ 보호 위한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중소상인 서민경제 살리기 주요 입법 우선 처리를 요구하는 중소상인-시민사회-을지로위원회 공동 기자회견 

 

※일시 장소 : 9월 23일(금) 오후 1시30분, 국회 정론관

 

[공동성명]

 

20대 국회는 민생안정을 위한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을 우선 처리하라
초대형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법 개정·중소상인특별법 제정 촉구

 

대한민국의 중소상인들의 현실은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10년간 창업 및 폐업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한해 약100만명 정도가 창업하고 한해 약80만정도가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창업 후 1년 안에 살아남는 중소상인이 10명중에 1~2명 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특히나 도소매,음식,숙박서비스업등 이른바 생계형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 저성장과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매출하락에 따른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와 백화점들을 계열사로 거느리고 있는 재벌유통업체들의 초대형 복합쇼핑몰과 아울렛들이 최근에 골목상권을 넘어 지역 상권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시장독점 구조가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상인들을 벼랑끝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이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경제단체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대형마트의 10배,20배 이상 되는 크기의 초대형복합쇼핑몰과 아울렛들이 반경 10~15Km내 지역 중소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게는 매출을 70%이상 하락시키고 보통 평균적으로 50% 가까이 매출을 반토막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박근혜정부와 국회차원에선 제대로 된 피해방지대책이 나오고 있지 못하다.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들은 재벌유통업체들의 일방적이고, 왜곡된 개발보고서에 휘둘려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을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체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한심스러운 모습뿐이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침체된 내수경제를 살리는 길은 역시 소수 재벌대기업의 무한확장을 규제해서 중소기업, 중소상인들의 소득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양극화를 줄여나가는데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박근혜정부가 따라 배워야 한다. 그러나 다행히 오늘 더불어 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에서 ‘복합쇼핑몰과 아울렛의 피해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출점을 규제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아무쪼록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보듯이 대형복합쇼핑몰의 입점여부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상권영향평가와 상생협력계획들을 근거로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 심사해서 엄격하게 출점을 허가해주는 근본적인 규제대책이 만들어지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미 진출해 있는 복합쇼핑몰과 아울렛 역시 ‘대형마트’처럼 의무휴업제에 적용을 받아 지역중소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벌들이 주력사업도 아닌데 빵집과 커피집, 피자, 치킨, 계란유통 및 식자재 납품까지 가리지 않고 이윤만 된다면 동네골목상권까지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중소상인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난 19대 국회에서부터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지난 대선당시 여야 대통령 후보들이 모두 공약으로 제시 하기도 하였던 부분이었지만 FTA나 WTO 서비스무역협정에 따라 통상마찰이 발생할 수 도 있다는 정부측의 일관된 변명으로 결국 법제화가 가로막혀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18대 국회에서 대형마트와 SSM을 규제하는 ‘유통법’과‘상생법’개정 당시에도 그러한 통상마찰문제를 정부측에선 들고 나왔지만 법이 운영되고 수년이 지났지만 통상분쟁으로 마찰이 생기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여전히‘기우’일수 있는 핑계를 들고서 중소상인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외국과의 FTA 체결이후 협정문의 국회비준을 촉구하던 당시 국내 통상본부장인 김종훈 본부장은 ‘외국에서도 자국의 전통산업을 보호하는 취지로 서로 양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통법,상생법등 대형유통업체 규제법안이 FTA가 비준되고 나서 무력화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까지 발언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중소상인 적합업종을 법제화 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외국과의 통상문제를 핑계로 가로막을 명분은 더욱 없다고 할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 유통산업은 무너지고 있는 고용시장에서의 일자리 창출역할을 하고 있다. 40~50대, 60대 까지 중소상인 시장에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질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상황에서 최소한 중장년층이 집중되있는 도소매,음식,숙박업등 생계형 유통서비스업이라도 우선적으로 적합업종으로 선정해서 국가가 보호해주자는 특별법제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박근혜정부와 여야 정당은 더 이상 700만 중소상인 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의 양극화된 사회를 해소하고, 무너지고 있는 중산층 서민경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재벌대기업의 탐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재벌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법 개정’과 ‘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도 이번 20대 국회 첫 민생입법 과제로 최우선적으로 처리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의 을지로위원회에서 우원식의원님과 유동수의원님이 발의한 중소상인 보호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앞장서 주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이다. 

 

2016. 9. 23 

재벌복합쇼핑몰출점규전국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별첨>
유동수의원발의 ‘유통법개정안’
우원식의원발의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 보호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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