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업무방해, 가맹점주단체 선거개입 혐의 고발 기자회견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업무방해(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 혐의로 고발
미스터피자 본사의 가맹점주단체 파괴공작 규탄
검찰수사 가맹분야 전반으로 확대하라!

‘가맹점 갑질’도 모자라 가맹점주단체 파괴 위해 회장선거 개입정황까지
피자에땅·피자헛 등 끊이지 않는 가맹점·프랜차이즈 분야 갑질 뿌리뽑아야

20170711_미스터피자업무방해혐의고발기자회견 (1)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가 미스터피자 경영진을 업무방해 혐의로 공동고발하였습니다. 사진 : 참여연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7/11(화) 오후 2시 현재 가맹점주에 대한 갑질로 구속수사 중인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을 비롯해 최병민 대표이사, 정순태 고문 등 전현직 미스터피자 경영진을 업무방해(가맹점주단체 활동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합니다.(고발인은 가맹점협, 참여연대) 이에 앞선 오후 1시 30분에는 서울중앙지검 앞 법원삼거리에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주최로 기자회견을 열어 미스터피자 본사의 가맹점주단체 파괴공작을 규탄하며, 미스터피자 외에도 가맹본사의 갑질행태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또 다른 피해사례들을 밝히고 검찰수사를 가맹분야 전반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이러한 활동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의 구속사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맹본사의 갑질에 대해 개별 가맹점주가 사실상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불균형적인 구조로부터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가맹본사의 불합리한 계약강요, 광고비 떠넘기기 등의 갑질에 저항하는 점주는 본사의 계약해지와 보복출점 등으로 인해 자신은 물론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리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고자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과 본사에 대한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협상권을 법이 보장하는 것과 같은 취지입니다. 다만 노동조합에 대한 방해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달리 가맹사업법은 과징금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의 가맹점주단체 파괴공작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러한 와중에 정우현 전 회장과 최병민 대표이사, 정순태 고문 등 미스터피자의 경영진이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도 모자라 점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미가협)’를 파괴하기 위해 지난 6월 7일에 있었던 미가협 회장 선거에 개입하고 특정 점주를 회장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공작을 펼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벌여온 갑질을 반성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갑질에 저항하는 점주들을 탄압하고 법이 보장한 점주들의 단체구성권을 무력화하는 반사회적이고 악질적인 행태입니다. 노조파괴가 자행되었던 갑을오토텍, 유성기업의 가맹점판이자 미스터피자 내의 창조컨설팅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파괴공작이 자행된 시점은 본사의 갑질에 따른 폐점위기에 놓인 가맹점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상생협약 파기를 규탄하는 218일간의 농성 끝에 서울시의 중재로 협상을 타결한지 불과 한 달 남짓한 시점이었습니다. 쏟아지는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앞에서는 상생협약을 통해 불공정·갑질행태를 개선하는 척했지만 뒤에서는 가맹점주단체를 와해시키려 공작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 7월 3일 정우현 전 회장의 검찰소환조사와 동시에 열린 미스터피자 가맹점주협의회 임시총회에서는 본사로부터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출마를 권유받았던 한 점주가 양심선언을 통해 미스터피자 본사의 점주단체 회장선거 개입사실을 폭로하였습니다. 이 점주의 증언에 따르면 미스터피자 본사의 최병민 대표이사와 정순태 고문은 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 정기총회(6/7)를 앞두고 직접 자신의 매장에 찾아와 “어려움에 처한 미스터피자를 살려야하지 않겠냐”며 “모든 지방점주 분들께 다 얘기를 해놨고 이미 준비가 다 되어있으니 다가올 총회에서 이 점주가 회장을, 또 다른 특정 점주가 부회장을 하면 어떻겠냐”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출마를 종용하였습니다. 이 점주가 수일째 출마를 망설이자 정 고문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빨리 결정해야 다른 사람에게 다시 제안을 한다며 독촉하였고, 결국 이 점주가 참석하지 않은 6월 7일 정기총회에서는 회사가 부회장 후보로 제시했던 특정 점주가 적극적인 출마의사를 밝히며 단 4표차로 회장에 당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마저도 본사가 개입하여 그동안 본사의 불공정 갑질 행위에 저항하던 점주들은 정기총회에 참석할 수 없도록 방해하고, 본사와의 사전접촉 의심이 있는 점주들은 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하는 등 추가적인 의혹도 제기된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지난 7월 6일 있었던 임시총회에서 해당점주의 양심선언과 또 다른 점주들의 의혹제기가 이어지고 새로 선출되었던 점주가 회장직에서 불신임되며 본사의 가맹점주단체 파괴공작 시도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지만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없다면 이러한 사태는 또다른 가맹점점주단체·프랜차이즈 영역에서 반드시 재발될 것입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 본사와 이 사건 관련자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실제 미스터피자 본사가 가맹점주단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증거가 있는지 명명백백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미스터피자 본사는 2007년 판촉행사비를 점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4년에는 마케팅비 과다책정 및  광고비 미집행으로 분쟁조정신청 사건화 되었으며 , 2015년에는 마케팅비 문제를 제기한 가맹점주협의회 회장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 통보(이후 법원에서 가처분 기각으로 영업지속)를 강행하는 등 갑질을 행사해왔습니다. 2016년에는 전 해에 체결한 상생협약을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POS 재계약을 체결하고 치즈가격 폭리를 취한 것은 물론, 경비원 갑질 폭행, 치즈가격 폭리 문제를 제기해온 점주에 대한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배청구 위협, 가맹갱신 거절 통보 등 가맹점주에 대한 탄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7년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울며겨자먹기로 자체 브랜드를 출시한 점주들의 가게 옆에 직영점을 보복 출점하여 해당 점주를 죽음으로 몰고가는 등 비상직적인 갑질행위를 지속해왔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비단 미스터피자 뿐만 아니라 가맹·프랜차이즈 업계에 폭넓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 검찰 등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감독·개선행정과 법제도의 미비점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맹점주단체활동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구성된 단체의 신고제도,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합니다. 더불어 보복조치 금지를 명문화하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광고판촉비에 대한 사전동의 ·  부당한 필수물품강요금지 등 불공정행위를 제도화 해야 하며, 조정권·조사권·처분권·고발요청권을 지방자치단체에 까지 확대하는 등 가맹사업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당사자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는 불공정 갑질에 의한 피해사례 보고대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끝으로 미스터피자 가맹본사의 행태에 대한 분노한 여러 시민들의 응원과 자발적인 시민행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불매운동은 가해자인 본사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인 가맹점주들과 종사자들에게 매출 하락이라는 더 큰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갑을문제 해결에 함께 애써주시는 시민들께서도 불매운동보다는 본사가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또한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앞으로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 이 사건 고발장 원본은 관련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으니 양해바랍니다. 대신 아래 고발장 주요내용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붙임2 : 고발장 주요내용 요약
▣ 붙임3 : 미스터피자 본사의 가맹점주단체 선거개입 사건 개요
▣ 붙임4 : 7/3 가맹점주협의회 임시총회에서 나온 A 점주의 양심선언 녹취록
▣ 붙임5 : 미스터 피자 관련 언론보도
▣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 [원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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