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2-09-05   534

[기자회견] 최저임금연대 발족 기자회견

20개 시민사회단체, “최저임금의 인상촉구를 위한 연대” 발족

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참여연대 등 20개 단체가 최저임금 액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5일 느티나무 카페에서 “최저임금연대” 발족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의 비현실적 최저임금액의 인상과 제도적 개선을 위한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2000년부터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김수곤) 면담 및 의견서 제출 등의 활동을 벌여왔지만 올해 역시 법정 최저임금(9월 1일부터 51만원 적용)이 기대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으로 정해짐에 따라 이같은 행동에 이르게 되었다. 양 노총과 관련단체들은 이번 최저임금액에 대한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묵살했다.

‘최저임금연대’는 “9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액이 2001년 3인가구 실태생계비(도시근로자 가계지출 평균) 187만원의 27%이고 전체노동자 임금평균의 1/3수준에 머물러있다”며 “최저임금을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전체노동자 임금의 50%정도 내외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에 비하면 국제적으로도 우리자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지나치게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금수 비정규노동센터 이사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행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근로자의 적정임금의 보장노력과 최저임금제 시행이 과연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최저임금액의 인상은 핵심적인 사회문제이기에 사회적 연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시를 위한 공동감시단 활동벌일터

‘최저임금연대’는 또한 비정규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노동자와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데 주목,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정현백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세계화 이후 비정규노동자들이 전체 노동자의 71%에 달하고 있다. 이들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액의 50%밖에 받지 못하고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최저임금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최저임금연대’는 현재의 최저임금제가 유명무실한 것은 “정부의 미약한 정책의지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보다 구체적으로 법정 최저임금의 결정방식과 공익위원 구성방식에서 비롯된제도적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낸 `제도개선 요구서’를 통해 “최저임금위원이 노사 동수인 상태에서 최저임금 결정은 전적으로 공익위원에 달려있다”며 따라서 “공익위원을 노동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위촉하는 현행 방식을 바꿔 노사 단체의 합의로 위촉하고 아울러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도 공익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최저임금연대’는 적정수준의 최저임금을 보장한다는 목표아래 향후 △노사합의에 의한 공익위원 선임, 여성위원 의무할당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 사업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감시를 위한 공동감시단 활동 △저임금 실태에 대한 사회 쟁점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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