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0-12-27   2083

서울시와 오세훈 서울시장 아동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서 제출

친환경 무상급식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시의회 출석도 거부하는 오세훈 시장이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아동인권 침해’

– 12.27(월),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를 대표하여 아이건강연대(김민선 사무국장),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의 아동인권침해 광고 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
– 명백하게 우리 헌법의 행복추구권과 대한민국도 가입한 아동인권협약 위배


‘친환경 무상급식이 나라를 망치고 있고’ ‘그 때문에 잠 못 이룬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민과의 소통도, 시민단체들과의 면담 요청도, 시의회 출석과 예산 협의도 4주째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 어렵게 잡힌 방송토론을 거부한 것이었고, 이어서 유권자의 혈세를 들여 서울시민들도 깜짝 놀라게 만든 ‘무상급식에 대한 거짓 주장을 담은, 그것도 아동인권 침해성 광고’라는 데 많은 이들이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에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에 참여하고 있는 아이건강연대가 급식연대를 대표하여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2010년 12월 21일의 그 문제 많은 광고에 대해 ‘아동인권 침해’를 근거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서울시의 2011년 예산에서, 불과 0.3%에 머무르고 있는 무상급식 예산을 거부하고, 나아가 시민의 대의기관은 서울시의회와 소통을 거부하고 전면전을 진행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모습이 많이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아동까지 정치적으로 악용하여, 아이와 부모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합성한 사진을 선정적으로 광고로 내보내는 일까지 저지를지는 몰랐습니다.

인권단체들과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이번 광고가 우리 헌법과 대한민국도 가입한 아동인권협약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각계의 격렬한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힘 있는 행정기관과 유력 정치인인 서울시장이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여 저지른, 대표적인 아동인권침해 사례인 이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인권위가 철저히 조사하고, 제대로 조치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래는 인권위 진정서 요약 내용입니다.

– 진정인 : 김민선(아이건강연대 사무국장)




1. 사실 관계
–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는,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친환경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폄훼하는 과정에서, 또 서울시의회의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추진 과정에서, 어린 아동을 앞세워 친환경 무상급식을 비난하는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12월 21일, 22일에 거쳐서 게재했고, 이는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음. 방송뉴스와 시사프로그램들까지 이 파문을 다뤘고, 오세훈 시장이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펼치기 위해 아동의 벌거벗은 몸을 이용한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하고 있음.


– 광고를 떠나 이 이 파문의 배경이 됐던,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도, 자라나는 학생들이 차별감이나 위화감을 느끼지 않고, 또 눈칫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건강하게 밥 먹고, 즐겁게 학교생활하고, 농촌 경제와도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보자는 친환경 무상급식이 뭐가 그리 못마땅하다는 것인지… 복지의 ‘ㅂ’자도 모르는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친환경 무상급식을 거부하고 폄훼하고 있어 친환경 무상급식을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국민들은 매우 실망이 큼.


2. 진정 내용
– 특히, 오세훈 시장은 친환경무상급식, 그리고 예산문제에 대한 서울지역 시민단체들의 면담요구를 1년이 넘게 거부하고 있고, 얼마 전에는 시민단체 대표랑은 토론 안한다며 kbs심야토론도 펑크를 내기도 했음. 참으로 한심한 작태라 할 것임.


– 그러다니, 이번에 당사자인 아동과 그 아동 부모의 허락도 받지 않고, 시민들의 혈세를 이용하여, 벌거벗은 몸을 선정적으로 광고로 내보내 큰 물의를 일으킨 것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아동을 이용한 것 자체가 큰 문제로, 이는 명백한 정치적 악용행위라 할 것임. 나아가 아동과 아동의 부모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얼굴을 사용하고 벌거벗은 몸을 합성한 선정적 광고를 내보낸 것은(모두 사실로 밝혀졌음) 아동과 그 부모의 인권과 인격권, 초상권을 침해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라 할 것임.


– 이처럼 문제 많은 허위광고, 시장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광고에 특정 아동을 선정적으로 악용했다는 그 자체가 아동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행정기관과 행정기관의 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 비난하지 않을 수 없음.


3. 대한민국 헌법과 유엔 아동인권협약 위반
–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에 반하는 행동을 저질렀고, 더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도 가입한 유엔 아동인권협약의 아래 조항들을 위반했다고 할 수 있음. 아동권리협약 아래 조항은 다음과 같음.


제 3 조
1.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의 부모,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하여 법적 책임이 있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에 필요한 보호와 배려를 아동에게 보장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해당 아동의 인권과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거나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행정기관과 그 수장이 앞장서서 아동 사진을 악용해 정치편향적인 목적의 광고를 게재해, 해당 아동과 그 부모가 큰 충격과 피해를 겪고 있음.


제 19 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 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등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라고 돼 있지만, 이번에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의 광고는 아동을 오히려 그런 폭력을 가하고, 그런 폭력에 노출시키는 과정과 결과 모두를 야기하고야 말았음.


제 37 조: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가.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나.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 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 역시, 37조 가와 나항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 자의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전면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를 앞장서서 준수해야할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37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동을 저지른 것임.


제 39 조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유기, 착취, 학대, 또는 고문이나 기타 모든 형태의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또는 무력분쟁으로 인하여 희생이 된 아동의 신체적·심리적 회복 및 사회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서울시는 이 광고 파문이 커진 이후에도 광고 대행업체를 통한 일이었고, 내용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고, 오세훈 시장도 방송 인터뷰(2010년 12월 26일 mbc 시사매거진 2580 등) 등을 통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아주 태연한 태도를 취하고 잇음. 39조이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으로 진행했어야할, 해당 아동과 그 부모들에 대해, 또 이번 파문에 걱정을 보냈던 많은 국민들에 대해 (의례적인 수준의) 사과조차 진행하지 않았음.


4. 결론
– 이에 국가 인권위가 위 사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다시는 행정기관이나 행정 기관의 장이 아동 인권을 침해하고, 특히 아동을 악용해 ‘아동인권침해 내용을 바탕으로 한 공개적인 광고 같은 형태’ 등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재발 방치를 강구하여 주십시오.

20101227 아동인권침해인권위진정보도협조요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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