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0-01-11   773

ICL에 등록금상한제가 필요한 이유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시행 방안, 입법 과정 및 적용 시기 논란에 대한 대학생-학부모-등록금넷 입장 발표 및 기자브리핑

 1)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취업 후 상환제’는 꼭 1학기부터 실시해야
 2) 법안 처리 지연은, △많은 문제점을 담은 방안을, △그것도 아주 늦게 제출   하고, △대학생-학부모와 전혀 소통하지 않은 정부여당에 전적으로 책임 있어
 3) 취업 후 상환제의 내용은, △기존의 저소득층 지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자율을 ‘최소’로,‘단리’로 하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등록금액상한제’를 최대한 빨리 동시에 실시하고 △수능 6등급 미만은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1학년 1학기) 한 점을 개선하는 4대 조치 동반돼야
 4) 등록금액 상한제의 내용은, △가계소득의 일정 범위로 등록금액 상한선을 정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OECD평균수준으로 점차 확대하고 △교과부 산하에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제시함.


교과부의 일방적인 취업 후 상환제 2학기 적용 방침 발표로, 현재 대학생-학부모들은 큰 고통과 혼란을 겪고 있으며,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의 내용과 처리 과정, 적용 시기에 대한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학생-학부모 대표단과 등록금넷은 1월 11일(월) 오전11시, 국회 의원회관 1층 130호실에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방안 내용에 대한 논란과 입법과정 및 적용 시기에 대한 논란에 대한 종합적인 입장 및 의견서를 발표하고 기자 브리핑을 개최합니다.

기자 브리핑 후에는 대학생-학부모 대표단과 등록금넷이 마련한 의견서를 여야 교과위 의원 전원 및 교과부에 전달할 예정이며, 오후 1시에는 국회 교과위원장실에서 이종걸 교과위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법안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내용


1) 기존의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지원과 소득 분위(현행 소득 7분위까지 소득 분위에 따라 이자율 차등 지원)에 따른 이자 지원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450만원, 차상위 계층 220만원 장학금, 소득 7분위까지의 이자지원을 받는 대학생들의 총수는 50여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을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끊는다면 50여만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은 오히려 고통과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2) 상환 시작 전이나 시작 후나 이자율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꼭 ‘단리’로 해야 합니다.정부의 다른 정책금리는 대부분 무이자에서 3,4%대인데, 특별한 공공적 영역인 교육관련 이자율을 5.8%에서 6%대로 적용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도덕한 고리사채업자들이나 적용하는 복리를 공공적 채무에 적용하는 것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높은 이자율에 복리를 적용하다보니 정부 시뮬레이션으로도 3천여만원을 빌렸을 때, 무려 9천여만원을 갚아야 하는 황당한 경우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3) 지난 12월 31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등록금액상한제’를 최대한 빨리 동시에 실시해야 합니다. 여야 합의문에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아니라 ‘등록금액 상한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물론이거니와, 이미 폭등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대안은 ‘등록금액 상한제’임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됐습니다.


4) 수능 6등급 미만은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1학년 1학기) 한 독소조항은 꼭 폐지되어야 합니다. 절대적 빈곤에 허덕이느라 공부를 못한 것도 서러운데(비록 1학년 1학기에만 해당하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5) 등록금 지원 제도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위해 실제 상환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현행 소득분위별 이자 지원을 유지하고, 최소한의 금리를 적용하되, 상환이 시작될 때부터는 당시 소득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책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상환기준소득을 넘어서는 상환자들의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게 된다면, 소득에 따른 이자의 차등 지원이라는 현행 학자금 대출 제도의 장점도 살리면서, 공정성도 제고되게 됩니다.


6) 이와 같은 등록금넷의 5개 제안이 이번 ‘취업 후 상환제’ 법안처리 과정에서 꼭 반영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2. 정부가 발표한 현행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의 문제점 요약.
 
1) 저소득층을 위한 무상장학금(기초생활수급권 대학생에게 450만원, 차상위계층 대학생에게 220만원 지급하던 것)의 폐기 및 소득 7분위까지의 이자 지원(1-3분위 무이자 지원, 4-5분위 4%이자 지원, 6-7분위는 1.5% 이자 지원)까지 폐지돼 오히려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고통과 부담이 늘어나는 결정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2) 높은 이자율(최소 5.8%에서 6%대의 이자 적용.. 다른 정부시책금리는 모두 무이자에서 3,4%대임)과 복리(공적 채무에는 유례가 없는 고리사채업자들이 이용하는 이자의 이자를 받는 방식)를 적용해 대학생들을 졸업 후 엄청난 빚더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되는 방안입니다. 높은 이자율에 이자의 이자까지 받는 복리 방식을 적용하다보니, 위에서 언급한대로, 정부 시뮬레이션으로도 3천여만원을 빌렸을 때, 근 30여년동안, 무려 9천여만원을 갚아야 하는 황당한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3) 이용자들에겐 큰 부담을 주는 상환율(20%로 상환율이 외국에 비해 2배 높음)과 상환기준 소득(4인가족 최저 생계비이상의 소득이면 상환시작하는데, 우리 법원도 채무자 회생이나 파산 결정 시 최저 생계비의 150%까지를 최저 생계비로 인정하고 있는 관행을 보면 너무나 가혹한 조건) 책정도 학생들로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4) 등록금 폭등 억제 장치 미비(이미 폭등했고, 폭증하고 있는 등록금에 대한 어떠한 통제장치도 없어 영국, 호주, 독일처럼 등록금액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절실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학당국이 취업 후 상환제를 빌미로 언제든지 등록금을 폭증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학생들의 부담만 폭증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 원리금이 폭증하게 돼, 미상환율이 높아지게 됨으로서 정부의 재정부담도 폭증하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미 막대한 국민 세금이 대학에 지원되고 있는 점, 교육의 공공성, 거기에다가 대학생-학부모들의 실질적 부담 완화, 취업 후 상환제의 안착과 정부의 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선에서의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통제 장치는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5) 수능 6등급 미만 신입생들에겐 1학년 1학기 때는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 독소조항 등 단지 상환 부담을 유예하는 것 말고는 오히려 새로운 문제점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여당 의원들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취업 후 상환제 관련 법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꼭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취업후상환제논란에대한종합의견발표(1.11).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