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0-03-18   1381

교육비리, 본질적으로 해결해야합니다

서울을 시작으로 인천,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교육비리가 연일 계속 터져 나오고 교육계 비리 문제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오늘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청와대에서 교육개혁대책회의를 열고 교육계비리 발본색원을 지시하기까지 이른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정부의 대해서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 할 때마다 정부는 TF팀을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바탕 난리 법석을 피우지만,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일들이 다반사였으며, 희생양을 만들어 비리의 꼬리를 자르거나 문제의 해결 방향을 엉뚱하게 호도하는 방식으로 본질은 피해가는 것이 수순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청와대의 움직임 또한 기존 방식과 꼭 닮아 있습니다.


학교 자율화 정책 등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 비리를 확대 재생산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학교장에겐 학교교육과 경영에 대해 최대한 자율성을 주어 강한 지도력을 발휘토록 하되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책무를 지는 방향으로 나가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에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교육계비리의 본질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자 교육비리추방과 맑은 교육을 위한 교육비리 국민고발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각계각층에서 그리고 국민들이 제보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억! 소리 나는’ 교육 비리의 구체적인 사례와 더불어 청와대의 교육개혁대책회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 21세기형 교육행정을 위한 정책 대안(예시)
  – 향후 있을 토론회를 통해서 세부적인 개혁 방안을 확정할 예정임


○ 내부형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 추진 – 초빙형 교장공모제는 축소 또는 폐지
 –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존경받는 교사는 누구나 교장 공모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함
 – 교육행정 관련 연수나 리더십 교육 등 소정의 연수를 받은 교사들에게 응모 기회 부여
 – 일부 전문계고에서는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가 제한적으로 교장이 될 수 있게 함


○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 구성과 운영 및 학생대표 참여 보장
 – 시행한 지 15년이 되어가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혁신해야 함
 –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결정하는 학교영위원회에 참여하고 발언할 수 있도록 함.


○ 학교 및 교육청의 예산 회계 투명한 운영 보장 방안
 – 학교운영위원회 예산 소위원회를 두게 하여 학부모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교 예산 편성 과정이나 내용을 상세하게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
 – 불투명한 회계 운영으로 적발되는 학교의 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징계를 내리도록 함.


○ 교육청 감사 담당 공무원의 외부 공채 및 감사 부서의 독립성 보장, 교차 감사
 – 교육청의 감사 담당 공무원들은 제식구 봐주기 식 감사에 그칠 수밖에 없음.
 – 감사담당관을 비록한 감사담당 공무원들을 외부 전문가로 보임하고, 감사 실무 담당 공무원은 다른 행정기관의 공무원들과 교차하여 감사하는 제도 도입.


○ 장학사 제도 등 낡은 교육행정 시스템 혁신 – 협력학교제 도입
 – 3~5개 학교들을 협력 학교로 묶어 교육혁신을 위한 다양한 협력적인 노력을 펼치도록 하고, 이런 일을 담당할 네트워크 코디네이터 제도를 도입함.
 – 임기를 최소 2년 정도 보장하며, 수업 시수 경감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함.


○ 근무평정제의 연차적 폐지 및 합리적 교원평가제 도입
 – 교육계의 승진 인사 시스템의 핵심이라 할 근무평정제도는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가 현실을 규정하는 낡은 행정 패러다임의 전형임.
 – 근무평정 제도를 폐지하고 교사들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할 새로운 시스템을 마련해야 함.


○ 교육청내 교육비리 내부고발 센터 운영 및 내부 고발자 보호 방안 마련
 – 양천고 사태와 같이 교육계에서는 양심적인 내부 고발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음.
 – 교육감 직속으로 내부 비리 고발 센터를 열고, 고발자를 보호하고 포상하는 방안 모색.


○ 교육청 관료나 학교장의 퇴임후 교육계 대상 업종 취업 금지
 – 퇴임 교장이나 퇴임 교육관료들이 학교나 교육청 대상 납품업체, 방과후 업체등에 취업하여 거간꾼 노릇을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음. 
 – 퇴임후 5년 이내 학교나 교육청 대상 사업체에 취업하거나 종사할 경우 연금 지급 중단


○ 기타
 – 시설 공사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장치 마련
 – 교구 및 식자재 납품 업체 선정 관련 비리 척결 방안 마련


2. 향후 행동 계획


1) 교육비리 근절 및 맑은 교육 행정 만들기 토론회 개최 : 3월 말~4월초
– 학생과 학부모,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교육행정, 교사와 학교의 창의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21세기형 교육행정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


2) 교육행정 쇄신 및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 낡은 교육행정 관행과 시스템을 새로운 대안적 교육행정 패러다임으로 바꾸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기 위한 입법 추진 – 범야권 정당들은 물론 한나라당에게까지 동참 요구
– 민주적인 학교 운영 시스템 구축 방안, 장학사 제도 폐지 및 이후의 대안, 근무성적평정 제도 폐지와 대안, 교육청 장학사와 일반직 공무원 전면 재배치 방안, 교과부 개혁 방안,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역할 재정립, 교육계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 폐기


3) 교육감(의원) 출마자에게 ‘비리척결, 행정쇄신, 학교혁신 10대 과제’ 질의 : 4월 초순
– 모든 출마자들에게 (가칭)교육행정 쇄신을 위한 10대 과제에 대한 입장을 공개 질의
– 응답지가 회수된 후보자들의 응답 내용을 분석하여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함.


4) 교육감 교육의원 출마자들에게 반부패 청렴 선언을 요구하고 결과를 공개 : 5월 중순
– 전국의 모든 교육감 교육의원 출마자들에게 교육 비리 척결 의지를 확인하고, 인사 등 모든 영역에서 부정 부패나 비리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선언과 서약을 하도록 요구함.
– 청렴 선언에 동참하고 약속한 출마자에게는 ‘투명 청렴행정 약속 증서’를 드림 



[기자회견문]


정부의 교육 비리 대책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교육비리 조장 정책


 -우리의 입장, 대안, 향후 계획-


1. 정부가 3월 18일 발표한 이른바 교육비리 근절 대책은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정부의 교육비리 대책은 국민이 입장에서 보면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재탕 삼탕의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다. 교육 비리를 유발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던 교장 제도나 장학사 제도를 그대로 둔 채, 교장들의 임기연장 수단인 초빙형 공모제를 확대하겠다는 발상이나, 수석교사제를 대폭 확대하고 전문직으로 전직할 수 있게 한다는 대책은 또 다른 인사비리 조장 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사립학교 채용관련 비리. 기간제 채용 관련 비리. 학부모 불법찬조금. 시설 및 납품 관련 비리 등 백화점처럼 만연되어 있는 교육 비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우리는 비리 근절 대책 발표를 보면서 이명박 정권에는 교육행정을 혁신하고 교육비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범정부적 TF를 구성한다, 교육개혁 대책회의를 연다면서 당장이라도 청렴한 교육행정을 보증할 수 있는 대안들을 내놓을 것처럼 장담했던 화려한 언설은 그야말로 화려한 언설에 불과했다는 점을 다시금 확인되었다.



3. 그동안 우리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장학사 임용 비리로 상징되는 교육계 인사비리의 근본 원인은 학교장이 되기 위한 극심한 경쟁 때문이다. 또, 그렇게 극심한 경쟁을 하면서까지 학교장이 되려고 하는 이유는 교장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적 지위와 학교 운영에 대해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때문이다. 비리를 유혹하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눈속임일 뿐이다.


 4. 정부는 교육 비리를 해결하기 위해 입찰 제도 강화와 명예감사관제 등 이미 그 유명무실화된 정책을 다시 내놓았다. 정부의 대책은 교육에 무지한 사람들이 내세우는 교육정책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의미한지 다시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교육청과 학교에 만연되어 있는 비리는 지금까지 해온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차라리 정부차원의 대책이 없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것이 최소한의 양식을 가진 사람들의 자세이다.


 5. 우리는 교육계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학교가 구성원들이 자율적 참여하는 가운데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학교 구성원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활동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와 같은 새로운 제도가 그것이다.


 6. 더욱 근본적인 교육비리 근절책은, 장학사(관) 제도를 비롯해 일제시대부터 내려오는 낡은 교육행정 시스템을 청산하고 새로운 21세기형 교육행정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것이다. 식민지 시대와 같이 시대착오적인 교육행정 구조가 계속되는 한 구조적인 비리 문제는 잠시 잠복할 뿐 근절될 수 없다. 교육계 종사자들이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생각으로 학생들과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거듭나야 한다.


 7. 우리는 오늘의 교육비리 고발대회에서 지금까지 우리 고발 창구에 제보되었거나 비밀로 떠돌던 교육계 비리 사례들 고발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교육비리 사례를 취합해서 공개할 것이며 교육비리 근절 및 맑은 교육 행정 만들기 토론회 개최, 교육행정 쇄신 및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교육감 교육의원 출마자들에게 반부패 청렴 선언을 요구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활동들을 계속해 나갈 것임을 밝혀 둔다.


  



2010년 3월 18일


교육비리 추방과 맑은 교육을 위한 시민사회단체(36개) 일동


20100318-교육비리 국민고발대회 자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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