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0-01-14   878

등록금 문제 해결의 전기 마련한 등록금 3법 통과

‘등록금 3법’ 통과‥남은 과제 많다

대학운영 및 등록금 관련 제도 발전의 계기 마련
취업 후 상환제의 이자율 및 ‘복리’ 문제 등 추후 보완될 과제도 남겨

1월 14일 새벽,
취업 후 상환제 특별법
한국장학재단법 개정안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록금 3법’이 국회 교과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

등록금문제를 위해 노력해온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이를 등록금 문제해결의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 그동안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대학생-학부모 단체, 국회 교과위 야당 의원들에게도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등록금 3법이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대학들은 재정을 운용하고, 등록금액을 산정할 때

▷ 학생 대표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를 통해 등록금 책정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 등록금액을 산정할 때는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와
   등록금 의존율, 가계평균소득을 감안하여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등록금을 전년도보다 인상 하는 경우
   물가인상률의 1.5배 이상을 넘는 인상을 할 수 없도록(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제도가 정비되었다.

또한 이번 법 개정은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확대를 명문화하고 목표를 제시하게 만들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 같은 결과는 명시적이지는 않지만 사실상의 ‘등록금 상한제’에 가까운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평균 가계소득, 등록금 의존율, 재정지원 확대 등 적정 등록금 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되면서 대학 운영 및 등록금 관련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틀을 마련한 점이 가장 큰 성과라 할 것이다. 다만, 민주당 안민석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제출했던 가계소득의 일정범위 내로 등록금액을 제한하는 ‘가계소득 연계형‘ 등록금액 상한제가 명시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다.

취업 후 상환제 특별법과 장학재단법 개정안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법개정과 동시에 여러 한계와 문제점도 남겼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첫째, 취업 후 상환제를 2학기로 연기한다는 교과부의 발표에 자칫 1학기 실현이 좌초되는 듯 했으나, 여야간의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애초대로 1학기에 적용되게 된 점은 매우 다행이다.

둘째로, 정부여당의 애초 취업 후 상환제 시행방안은 저소득층 장학금을 폐기하는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야당과 시민사회, 대학생들의 노력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 경우는 현행 장학금 제도가 유지되고 나아가 정부가 매년 1천억원씩을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을 통해 확정했다.

셋째, 평생토록 상환의무를 지게 하던 정부의 방안에 대해여 65세 이상으로서 국민연금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서 미래의 저소득층 노인계층이 안게 될 부담 문제를 일부 해소하였다. 다만, 기존 차상위계층 장학금이 폐지된점 , 상환의무 면제 연령도 너무 고령으로 설정된 점 등은 차후 개선이 필요한 요소들이다.

취업 후 상환제는 동시에 몇 가지 결함과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이자율을 낮추고, 취업 후 상환이 개시 시점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단리’로 하자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수용되지 않았다. 이자율 및 단리-복리여부는 법률상 명확하게 표현돼 있지 않고, 교과부의 시행 방안에 위임됐다. 이후 실제 시행령 제정 또는 시행 방안 마련 과정에서 현행 5.8%의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개시 시점의 이자도 ‘단리’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둘째, 법에 정해진 상환기준소득과 상환율과 관련해서도 4인가족 최저생계비의 150%까지를 상환기준소득으로 하고 상환율을 10%로 인하하자는 주장이 수용되지 않았다. 역시 이후 실제 시행과 적용과정에서 학생,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CCe20100114 등록금법안통과에대한참여연대입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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