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4-07-15   667

[기자회견] 새누리당의『김영란법』에서‘사학’ 제외 저지 기자회견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에서 사학을 제외하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

 

교육계 부정청탁과 비리의 진원지는 사립학교

관피아의 원조는 교육마피아와 사학마피아

‘김영란법’에 사립학교와 그 교직원들은 반드시 포함해야

 

일시 : 2014. 7. 15(화). 13:30 

장소 : 국회 정문 앞

 

20140715_김영란법

 박근혜대통령과 여•야원내지도부 회동을 계기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하, 김영란법)의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은 지난 10일 여•야원내지도부 회동에서 ‘김영란법’의 원안 수정을 강조했다고 한다. 

 

 지난 국회 공청회에서 이 법의 적용 범위를 놓고 여야간 논란이 있었다. 야당은 이 법의 적용대상을 공무원은 물론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기관 종사자로 확대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것이 전반기 여야 합의사항임을 강조하였다. 공무원 신분인 공립학교 교직원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사실상 공공기관이나 다름없는, 또 동일하게 가장 공적인 영역인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가장 투명해야할 사립학교 교직원 또한 적용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래서 법 적용의 범위를 ‘공직자 및 공적기능 종사자’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지만, 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밀려 정부와 여당이 사학과 언론기관을 제외하고 원안도 축소하여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말하고 있다. 관피아의 원조인 교육마피아를 제외한다면 박근혜대통령이 강조하는 적폐의 척결은 공염불에 불과한 것이다. 이에 사학개혁국본에서는 ‘김영란법’에 최소한 사학만큼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2014년 7월 15일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