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4-11-10   829

[기자회견] 상지대.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상지대학교 청주대학교 교육정상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일시 : 2014.11.10(월) 오후 2시
장소 : 국회 정문 앞

20141110_상지대청주대

<기자회견문> 

교육부는 사학 재단의 횡포를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된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상지대와 청주대 사태에 즉각 나서라!!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5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사립대학이 대학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2007년 개악되면서 많은 사립대학에서 반교육적인 불행과 비극이 재연되고 있다. 

 

지난 8월 상지대 법인이사회는 교수와 학생 그리고 동문 등이 그토록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학비리의 상징인 김문기를 상지대학교 총장으로 임명했다. 또한 김문기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으로 도피성 출장을 갔다. 상지대 이사진이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정관 개정을 강행했다. 

 

더구나 지난 4일 상지학원 이사회는 상지학원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했던 정대화 교수를 직위해제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총학생회장 등 학생 6명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온갖 만행과 탄압을 저지르고 있다. 이렇듯 상지대 사태가 ‘비정상의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김문기의 총장 사퇴를 촉구한 지 두 달이 넘도록 어떠한 추가 조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청주대는 올해 상반기 사회학과를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폐지를 하는 등 폭력적인 구조조정을 강행하였다. 또한 약 3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 지방대학 중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대학발전을 위한 투자는 전혀 없고 부실·방만한 대학운영으로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오로지 사학재단의 배만 불리고 있다. 심지어 교육부에 허위 보고까지 하면서 적립금 쌓기에 열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청주대의 총학생회와 교수회 그리고 노동조합이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11월 3일에는 77.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학생들의 수업거부가 시작되었고, 6일에는 학생들의 투쟁을 지지하기 위해 교수회와 노동조합에서 삭발투쟁을 진행한 후 결의대회에 모인 약 4천여 명의 학생들과 함께 거리시위까지 진행하였다.

 

이러한 사립대학의 부패와 비리, 그에 따른 갈등은 상지대나 청주대만의 문제는 아니다.  수원대, 경기대, 안양대 등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립대학의 부정과 부패, 권한남용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단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상의 근본 원인은 사립대학에 의존하여 고등교육을 운영하는 정부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또한 사립대학의 설립자에 권한이 집중되어 부정부패나 권한남용을 방치하고 있는 사립학교법도 문제이다. 더 심각한 것은 사학과 교육관료가 유착되어 사립대학에 대한 공적 관리나 감독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다수 사립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법인의 반교육적 행태를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안된다. 공적 관리와 감독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가 즉각 문제해결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상지대와 청주대를 즉각 행정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사결과에 따라 임시이사를 파견하여 대학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부가 이러한 비리·부실 사학재단들의 만행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도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황우여 교육부장관뿐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상지대와 청주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대학구성원과 학부모들과 연대하여 투쟁해 나갈 것이다.

 

하나. 교육부는 상지대와 청주대의 사태해결을 위해 즉각 나설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비리·부실운영을 자행하는 사학에 임시이사 파견 등 대학 정상화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하나. 교육부는 대학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즉각 개정하라!!

 

2014년 11월 10일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 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전국교권수호교수모임, 전국대학노동조합,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위원회 학생위원회,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전국학생행진, 한국대학생연합, 서울지역교육대책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민주적사립학교법개정과부패사학척결을위한국민운동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흥사단교육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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