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08-11-07   759

공정성 의심받는 헌재는 종부세 선고 연기하라!

오늘(7일) 오전 10시, 민주노동당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문] 공정성 의심받는 헌재는 종부세 선고 연기하라!


어제 대정부질문에서 강만수 장관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앞두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헌재 주심 재판관을 접촉하고, 판사로부터 세대별 합산은 위헌으로 갈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음을 인정했다. 이것이 문제가 되자 강만수 장관은 주심재판관이 아니라 재판연구관을 만난 것이라고 말을 바꾸는가 하면, 세제실장이 재판연구관을 만나 취지를 설명한 뒤 예상 판결 내용을 들은 것이라고 발뺌했다.


강만수 장관과 헌법재판소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누구를 만나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왜 만난 것인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


설사 강만수 장관의 지시로 세제실장이 만난 사람이 민형기 주심재판관이 아니라 실무를 담당하는 재판연구관 판사라 하더라도, 재판 중인 판사를 정부가 접촉했다는 점은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중대한 재판 공정성 흠결 행위이다. 오히려 실제로 판결문 작성을 담당할 실무자를 만났다는 점은 더 심각한 문제다.


먼저 해당 재판연구관은, 법관윤리강령상 소송관계인을 법정 외의 장소에서 만날 수 없으며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이는 법관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재판관에게 심판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주심재판관이 선고일 전에 이미 위헌으로 재판 결과를 정해둔 재판이라면 기피 신청 대상이 될 수 있다. 재판결과라는 것은 최후의 순간에 법정에서만 말해져야 하는 것이고 심지어 증거와 사정의 변경에 따라 재판 직전에 바뀔 수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종부세 재판의 결과에 대해 정부와 헌법재판소가 서로 선고일 전에 법정도 아닌 장소에서 비공식적으로 접촉하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출장 보고서나 면담 기록도 쓰지 않고, 13일로 예정된 선고를 불과 수주일 앞두고 만난 것은 재판 결과에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되었다. 재판에서 일반적인 자료 제출 방법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다. 판사가 서면으로 자료를 보는 것과 구두로 설명을 법정 외에서 받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이제 종부세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게 됐다.


강만수 장관은 종부세 재판 과정에 개입하여 재판 결과의 신뢰성을 실추시켰다. 정부와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일부 위헌 결론을 미리 정해두고 정부로부터 결론에 맞는 자료를 받아 짜맞추기식으로 판결을 준비하고 있다고 의심을 받게 됐다.


그동안 종부세 무력화에 반대해 왔던 민주노동당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풀뿌리 시민사회 단체들은 정부의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부당한 간섭, 헌법재판소의 무분별한 처신이란 초유의 사태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헌법을 지켜야 할 국무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엄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헌법재판소 판결에 부당하게 간섭하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강만수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


2. 헌법재판소는 즉시 진상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이 의심받게 된 상황에서, 관련자는 스스로 회피 신청을 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13일로 예정된 선고를 연기하고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심리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2008년 11월 7일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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