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0-01-13   1035

등록금 비싼데, 상한제를 안하시겠다고요?



오랫동안 계속되온 등록금 문제가 현재 해결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점에 서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취업 후 상환제와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 관련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취업후 상환제가 반드시 1학기부터 시행되어야 하기에 국회에서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환영하지만, 지난 12월 말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등록금액 상한제’도 함께 실시하겠다는 여야의 합의 내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 약속을 이행하려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등록금넷은 천정부지로 솟은 등록금액을 낮추지 않으면, 취업 후 상환제 하에서 나중에 더 큰 빚더미 사태로 악화될 것이 분명하기에 반드시 취업 후 상환제는 최소금리, 단리로 적용해야 하며, 가계소득의 일정범위로 등록금액 상한선을 정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을 OECD 평균 수준만큼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는 한국이 대학 진학률이 높고, 사립대학이 많은 점을 들며, OECD평균 수준만큼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며 등록금액 상한제를 시행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등록금넷과 학생 대표단들은 1월 13일(월) 오전 10시에,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취업 후 상환제의 이자율이 최소-단리가 되야 하며, 반드시 등록금액 상한제를 도입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등록금넷 기자회견에 이어서 학생 대표자들은 11시에 농성에 돌입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국회 앞 1인시위 및 농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농성을 하고 있던 대학생들을 2시 30분경 경찰들이 연행, 현재(13일 기준) 종암, 노원 경찰서에 총 14명의 대학생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의 당연한 권리를 외치는데 연행이라뇨?





<취업 후 상환제,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 논의에 대한 등록금넷 최종 호소문>


 



1. 등록금넷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시행 방안, 등록금액 상한제 내용과 관련해 이미 아래와 같은 대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1)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취업 후 상환제’는 꼭 1학기부터 실시해야 함.
2) 취업 후 상환제의 내용은, △기존의 저소득층 지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자율을 ‘최소’로,‘단리’로 하고 △여야가 합의한 대로 ‘등록금액상한제’를 최대한 빨리 동시에 실시하고 △수능 6등급 미만은 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1학년 1학기) 한 점을 개선하는 4대 조치 동반돼야 함.
3) 등록금액 상한제의 내용은, △가계소득의 일정 범위로 등록금액 상한선을 정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을 OECD평균수준으로 점차 확대하고 △교과부 산하에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등이 꼭 골자가 되어야 함.


2. 막바지에 다다른 교과위 법안심사소위에 맞추어 다시 한 번 간곡하게 호소 드립니다.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적용 금리는 최소로 해야 하고, 꼭 단리로 해야 합니다.


– 상환 시작 전이나 시작 후나 이자율을 ‘최소화’ 하여야 하며, 꼭 ‘단리’로 해야 이 제도의 취지가 살고, 미래의 더 큰 빚더미 폭탄 문제를 그나마 완하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다른 정책금리는 대부분 무이자에서 3,4%대인데, 특별한 공공적 영역인 교육관련 이자율을 5.8%에서 6%대로 적용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부도덕한 고리사채업자들이나 적용하는 복리를 공공적 채무에 적용하는 것 역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높은 이자율에 복리를 적용하다보니 정부 시뮬레이션으로도 3천여만원을 빌렸을 때, 무려 9천여만원을 갚아야 하는 황당한 경우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금리는 최소 금리로, 이자계신 방식은 취업 후 상환제 시작 전까지 적용하는 것처럼 ‘단리’가 되어야 합니다.


2. 기존의 저소득층 무상장학금은 반드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 기존의 저소득층 무상장학금 지원과 소득 분위(현행 소득 7분위까지 소득 분위에 따라 이자율 차등 지원)에 따른 이자 지원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450만원, 차상위 계층 220만원 장학금, 소득 7분위까지의 이자지원을 받는 대학생들의 총수는 40여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을 끊는다면 40만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은 오히려 고통과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저소득층들의 경우 갑자기 450만원, 220만원의 장학금을 끊게 되면 총 12여만명의 대학생이 당장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반드시 기초생활수급권자 대학생 무상장학금 450만원(1년 기준), 차상위계층 대학생 무상장학금 220만원(1년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3. 지난 12월 31일 여야가 합의한 대로 ‘등록금액상한제’를 최대한 빨리 동시에 실시해야 합니다.


– 여야 합의문에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아니라 ‘등록금액 상한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물론이거니와, 이미 폭등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대안은 ‘등록금액 상한제’임은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됐습니다. 등록금 인상율 상한제는 기본으로, 이 기준이 정해지면 대학은 상한선까지 등록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높기에, 엄격하게 물가인상률 범위내로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등록금 폭등 억제 장치 미비(이미 폭등했고, 폭증하고 있는 등록금에 대한 어떠한 통제장치도 없어 영국, 호주, 독일처럼 등록금액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절실함)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학당국이 취업 후 상환제를 빌미로 언제든지 등록금을 폭증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학생들의 부담만 폭증하는 것이 아니라, 학자금 원리금이 폭증하게 돼, 미상환율이 높아지게 됨으로서 정부의 재정부담도 폭증하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미 막대한 국민 세금이 대학에 지원되고 있는 점, 교육의 공공성, 거기에다가 대학생-학부모들의 실질적 부담 완화, 취업 후 상환제의 안착과 정부의 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적절한 선에서의 등록금에 대한 사회적 통제 장치는 불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 가계소득 및 부담을 고려한, 소득 연계형 등록금액 상한제가 등록금넷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안민석 의원안(4인가족 최저 생계비 3달치를 기준으로 하고 1.5배를 상한선으로 함), 권영길 의원안(가계평균 소득의 1/12범위안에서 매해 등록금을 책정하도록 함)은 가계소득의 일정 범위 안에서(즉 등록금액 상한선 안에서) 등록금액을 책정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확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등록금넷은 이 두 법안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과거 한국의 등록금액 상한제 및 영국의 등록금액상한제 사례 별첨)


– 이번에, 안민석 의원 및 권영길 의원안의 도입이 유보된다면, 야당 의원들이 마련한 법안대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을 심의, 산정, 의결할 때, △주요 각국의 등록금 의존율 △평균 가계소득 △최저 생계비 및 최저임금, 그리고 전체 임금 노동자 평균 임금 현황 △ 국가의 재정지원 △각 대학의 적립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등록금액을 책정하도록 명문화해야 합니다. 즉 고등교육법 개정안에, “등록금 심의의원회에서 등록금을 심의, 산정할 때 각 대학은 OECD국가의 등록금 의존율, 평균 가계소득, 최저생계비 현황, 최저임금 및 노동자 평금 임금 현황, 국가의 재정지원 현황, 대학 적립금 등과 연동하여 등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라고 명문화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 각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등록금 책정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영국(대략 3천파운드)이나 독일(어떤 주는 무상교육, 어떤 주는 1학기 80만원 정동의 상한선)의 경우도 모두 등록금액을 정부가 가계소득 등을 고려해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상한선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한선을 정하고 그 이상의 교육비가 필요한 경우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등록금 문제의 해법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라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도 등록금액 상한제와 취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또 현재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지원 예산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를 평균 수준으로 점차 확대해간다면, 자연스럽게 등록금액 상한제도 안착이 가능합니다.


4. 기타


– 수능 6등급 미만은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하지 못하게(1학년 1학기) 한 독소조항은 꼭 폐지되어야 합니다. 절대적 빈곤에 허덕이느라 공부를 못한 것도 서러운데(비록 1학년 1학기에만 해당하긴 하지만) 거기에다가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조치라 할 것입니다.


– 등록금 지원 제도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위해 실제 상환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현행 소득분위별 이자 지원을 유지하고, 최소한의 금리를 적용하되, 상환이 시작될 때부터는 당시 소득에 따라 이자율을 차등 책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상환기준소득을 넘어서는 상환자들의 소득이 낮으면 낮을수록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게 된다면, 소득에 따른 이자의 차등 지원이라는 현행 학자금 대출 제도의 장점도 살리면서, 공정성도 제고되게 됩니다.



○ 과거 우리나라의 등록금액 상한제 운용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1968년까지는 교육부 행정지침인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서 실업계와 비실업계로 나누어 수업료와 입학금을 정부에서 정하였습니다. 이때는 상한제도 아니고 정부가 사립대학의 경우도 등록금을 획일적으로 정하던 방식이었습니다. 등록금액 상한제보다도 더 강력한 사회적 통제척인 ‘등록금액 지정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사립대학은 1969년부터 위 규칙에서 학교장이 수업료와 입학금을 정하도록 하였으나 1988년까지는 교육부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그 한도를 정하여 그 상한선 범위 내에서 등록금이 책정되도록 하였습니다다. 즉, 등록금상한제가 실시됐던 것입니다.


– 그러나, 1989년부터는 등록금상한제를 폐지하고 등록금책정을 대학당국에 맡기는 완전자율화를 실시하였는데, 결국 1990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등록금이 인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 국립대학은 2001년까지 위 규칙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정부에서 정하였으나 2002년부터 자율화하였는데, 국립대학들은 사립대학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율의 2배에 가까운 인상율을 정하는 추세입니다.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 영국의 등록금액 상한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영국은 ‘2004년 고등교육법’ 제24조 제6항에 따라 교육기술부장관이 규칙(regulations)으로 학년도(academic year) 등록금(student fees) 기본액(basic amount)과 상한액(higher amount)을 정하고 있다. 2004년에 교육기술부장관이 정한 등록금 기본액은 £1,200이고, 상한액은 £3,000이었는데, 2008. 9월부터는 상한액이 £3,145로 변경된다. 앞으로 상한액은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 학교설립․운영자가 교육기술부장관이 정한 대학등록금 기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등록금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에 대한 공정 접근 감독관’(Director do Fair Access to Higher Education)에게 ① 받고자 하는 등록금의 상한액(이 금액은 교육기술부장관이 정한 등록금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교육기술부장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교육 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키는 규정 및 ③ 기타 교육 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킬 방안이 기재된 계획(plan)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 기회의 균등성을 진작시킬 방안에 관한 규정으로는, 대학측의 학생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에 관한 규정(장학금, 다른 교육복지활동 등), 학생들이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다른 방법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다.

– 위 감독관(Director)은 장관이 임명하고, 감독관은 공정접근청(the Office of Fair Access)을 지휘한다. 감독관은 장관의 훈령(guidance)에 따라 대학측이 제출한 계획을 승인하거나 거부하고, 대학이 승인된 계획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대학이 승인된 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학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대출을 하여 준 고등교육자금지원위원회나 교사훈련국에게 통지하여 보조금 또는 대출금의 환수, 지급정지 또는 감액, 다른 보조금 또는 대출금의 지급거부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대학측에 승인된 계획의 기간 만료 시에 재승인하지 않을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승인된 계획의 유효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취업후상환제-등록금액상한제에대한최종의견(1.13).hwp
0113기자회견및농성(한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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