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0-01-19   1153

‘취업 후 상환제’ 당장 수정해야 할 5가지

등록금넷은 19일(화) 오전 11시 반, 교과부 앞에서 기만적인 취업후상환제 내용을 즉각 수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우선적으로 교과부는 다음과 같이 5대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1) 본법의 취지에 맞게 등록금심의위원회, 고등교육재정지원 확대 계획에 대한 시행령 잘 마련해야, 2) 취업후 상환제 시행방안과 관련해 자격기준 C학점에서 평균 B학점으로의 기습 변경 철회하고,
3) 군복무 기간 동안은 이자를 면제하고,
4) 실제 이자율 고시 때, 5.8%보다 인하하고 꼭 ‘단리’ 적용해야
5) 수능 6등급 미만은 취업 후 상환제를 1학년 1학기에는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것도 철회해야

[등록금넷 입장문]

1월 18일 오전,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등록금 관련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등록금문제 해결에 수년간 전념해온 야당과 등록금넷은 일단 이를 환영하며, 그동안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온 대학생-학부모단체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번 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1) 앞으로 대학들이 재정을 운용하고 등록금액을 산정할 때 학생 대표 등이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그를 통해 등록금 책정을 심의-의결하여야 하며 2) 또 등록금액을 산정할 때는 등록금 및 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와 등록금 의존율, 가계평균소득을 감안하여 ‘적정 등록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3) 나아가 혹시 등록금을 전년도보다 인상해야 하는 경우는 물가인상률의 1.5배 이상을 넘을 수 없도록 하여 등록금 폭증을 막는 장치를 확실히 도입하였으며(등록금 인상률 상한제), 4) 또 국가의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확대를 명문화하고 목표를 제시하게 만들어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고 고등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등 등록금 문제의 전반적인 해결의 기틀이 마련됐다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학생 대표가 참여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가 설치되고, 평균 가계소득, 등록금 의존율, 재정지원 확대 등 적정 등록금 산정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 제시됐고, 대학재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를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서 대학 운영 및 등록금 관련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기틀을 마련한 점이 큰 성과라 할 것이다.

하지만, 대학생 단체들과 등록금넷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판단한다. 교과부는 이후 관련 시행령 작업 시 모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으로, 우리는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를 더욱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대한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학부모의 참여도 명시되어야 하며 학내 제 구성원들이 정말로 민주적인 논의를 거쳐서 등록금을 심의 산정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는 물가인상율의 150%가 아니라 원래 야당안대로 물가인상률의 범위내로 재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등록금넷은 민주당 안민석 의원,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제출했던 “가계소득의 일정범위 내에서만 등록금액을 책정할 수 있는 ‘가계소득 연계형‘ 등록금액 상한제’가 명시적으로 도입되지 않은 것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여야가 12월 31일 등록금액 상한제를 도입한다고 합의까지 했지만, 정부여당 일각의 반발과 대통령의 반대로 등록금액 상한제의 명시적 도입이 무산된 것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공약인 반값 등록금 공약대로 등록금이 적정한 선으로 인하되는 조치로 바로 이어지지 않은 것도 큰 유감이다.

향후 등록금넷은 대학생-학부모 단체들과 야당들과 함께, 제대로 된 등록금액 상한제가 도입되고, 반값 등록금 공약처럼 실제로 등록금이 적정하게 인하되어 대학생-학부모들의 부담이 대폭 완화되고, 교육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치열하게 활동해 나갈 것이다.

특히, 대학생 단체들과 등록금넷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은 취업 후 상환제 특별법안의 문제점이다.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2학기 시행 입장을 밝혔다가, 다시 애초 약속대로 1학기에 시행되는 것은 잘된 일이지만, 취업 후 상환제 특별법과 장학재단법 개정안은 야당과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들의 요구가 많은 부분 수용되지 않은 큰 문제점을 남겼다.

1) 먼저, 취업 후 상환제 자격 기준을 1월 15일 신청일을 하루 앞둔 14일, 갑자기 평균 C학점 이상에 평균 B학점으로 올리는 것은 철회되어야 한다.

– 지난 6개월간 홍보했던 자격기준을 신청일 문턱에서 갑자기 축소-변경하게 되면 이를 기다리던 수없이 많은 대학생-학부모들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신의에 정말 어긋나는 행동이다. 교과부 자료에도 보면, 이렇게 되면 재학생의 15%가 갑자기 신청 자격을 잃게 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모든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 등록금 걱정 없이 대학을 다닐 수 있게 하겠다는 이 제도의 취지가 근본적으로 훼손되는 것이다.

소득분위 8분위 이상의 대학생들에 대해서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과부 추산으로도 대략 15만명 안팎의 재학생들이 이 제도를 갑자기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교과부가 할 일은 아닐 것이다. 또한, 현재 대학가는 매우 엄격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성적 입력 시부터 상대평가가 철저히 강제돼 있어서,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아도 C학점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즉, 공부를 하지 않는 대학생들까지는 도와주지 말자는 말을 일면 수긍한다 해도, 지금의 조치는 가혹한 것이다. 모든 과목에서 B를 맞고, 단 한 과목에서 C+를 맞아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요즘 대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식의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주장(이들의 발언이 자격기준이 축소되는 빌미가 됨)도 잘못된 것이다.

요즘 대학생들은 장학금, 취업, 또 이른바 ‘스펙’ 때문에 대부분이 공부와 학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래도 강제 상대평가방식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의 대학생들이 불가피하게 양산되는 것이다. 백 번을 양보해서, B학점으로 상향을 수긍한다 해도 지난 6개월간의 홍보를 믿고 기다리던 대략 15만명에 달하는 대학생들을 감안한다면 2010년 1학기는 원래 홍보하던 데로 시행하고, 2011년 1학기부터 적용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유예기간을 두어 미리 홍보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교과부와 교과부 장관은 순리대로 일을 처리해야 한다.

2) 또 하나의 문제는, 등록금넷이 이미 지적한 대로, 내신과 수능이 6등급 미만인 대학생들은 1학년 1학기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이다.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1학년 1학기에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할 수 없게 한 것 역시 무척이나 부당하고 가혹한 조치라 할 것이다. 대학에 들어오면 어차피 학점 기준을 적용받게 되는데, 굳이 신입생들에게까지 이런 조치를 취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3) 이자율을 정부가 예정하고 있는 5.8%보다 더욱 낮추고,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는 이자 계산 방식을 ‘단리’로 하자는 주장은 현재 수용되지 않았다. 이는 취업 후 상환제의 핵심적인 문제이다. 이자율 및 단리-복리여부는 법률상에 명확하게 표현돼 있지는 않고, 교과부의 시행 방안에 위임됐다. 이후 곧 발표될 시행 방안 마련 과정에서 이자율이 현행 5.8%보다 더 인하되고, 취업 후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 전까지 뿐만 아니라 시작되는 시점 후에도 복리가 아닌 ‘단리’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4) 법에 정해진 상환기준소득과 상환율과 관련해서도 4인 가족 최저생계비의 150%까지를 상환기준소득으로 하고 상환율을 10%로 인하하자는 주장도 수용되지 않았다. 역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5) 군복무 중에 이자를 부과하는 조치도 큰 문제이다. 기존의 학자금 대출 제도에서 군복무 기간에는 이자 부과를 유예해주었다.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하다 군대를 간 청년학생들에게는 이자 발생을 면제해주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나마 대학생단체, 등록금넷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의 경우는 현행 장학금 제도가 유지되고(기초생활수급권자 대학생 대략 5.2천명에게 매년 450만원씩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제도), 나아가 정부가 매년 1천억원씩을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시킨 부분은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취업 후 상환제‘는 누가보기에도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향후 등록금넷은 취업 후 상환제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는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대통령과 교과부 장관은 이 같은 정당한 요구에 귀 기울이고 즉시 타당한 개선 조치를 발표해야 할 것이다.

20100119 등록금넷_취업후 상환제 5대 요구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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