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0-03-02   815

참여연대, 교과부의 잇따른 선거개입 행위 고발

– 다시 부활하는 ‘관권선거’ 망령, 철저히 수사해 밝혀야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 이주호 차관 등이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 출마 예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 여권 후보를 직접 조정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것에 이어, 이번에는 교과부 간부(학생건강안전과장)가 한나라당 보좌진과 사실상의 선거 대책회의를 열고, ‘교육과학기술부’ 명의로 정식으로 작성한 문건(‘학교급식 정책 및 현안 사항’이라는 제목의 36쪽 문건으로 2010년. 2. 8일 한나라당 보좌진 간담회용이 돼 있음)을 바탕으로 6월 지방선거 대응방안에 대해 심층 논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교과부 로고’까지 찍힌 이 문건에서 교과부는 한나라당에 △’무상급식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경우 유권자의 부정적 여론 형성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문, △야당은 무상급식을 선거에서 호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선거 정세 분석, △더 나아가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경남도 등에 대해 특별교부금 등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의 검토 △또한 야당의 호재를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정부의 저소득층 급식 확대계획을 발표하는 방안 등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누가 보기에도 ‘정부·여당이 사실상의 선거대책회의’를 함께 연 것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처럼 교과부가 선거에 직접 개입해서, 여권 후보를 직접 조정하고, 여당의 선거 전략까지 제시하고 논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중대한 범죄행위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의 시국선언과 관련해서는, 교과부가 내부의 무죄 의견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강조하며 직접 고발에 나섰던 것과 대비해 볼 때 실로 이중적 태도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청화)는 교과부의 잇따른 선거개입행위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고, 이명박 정부 하의 ‘관권선거’의 구체적 증거라고 판단하여 이 사태의 책임자인 안병만 교과부 장관, 이주호 교과부 차관, 해당 간부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3월 2일(화) 오전 11시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에 앞서 참여연대는 대표고발인인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과 고발 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민변, 법부법인 한결) 등이 참여하는 약식 기자회견을 열어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시 ‘관권선거’의 망령이 부활하고 있다”며 “선관위와 검찰은 교과부의 잇따른 선거개입 의혹과 밝혀진 사실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엄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고발 사실의 요지와 고발의 근거가 되는 적용 법규는 다음과 같다.

<피고발 사실의 요지>
 
1) 피고발인들은 36쪽짜리의 교육과학기술부 로고까지 찍은 교육과학기술부 명의의 ‘학교급식정책 및 현안사항’이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 문건을 제공하고, 올해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의 선거 전략을 공동으로 기획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시하였음.

2) 또 피고발인 중 이주호 차관 등은 야당의 주장과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 출마 예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여권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여권 후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불출마를 종용당한 당사자와 여당인 한나라당에서조차도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고발의 근거가 되는 법규>

1)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2)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를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발 장

1. 고 발 인     참여연대

고발인 대 표   박원석 협동사무처장
고   발 대리인 박주민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2. 피고발인
 
1)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2)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3) 박00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장(급식담당)

3. 고발할 범죄사실의 요지
 
1) 첨부한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발인들은 36쪽짜리의 교육과학기술부 로고까지 찍은 교육과학기술부 명의의 ‘학교급식정책 및 현안사항’이라는 문건을 작성하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 문건을 제공하고, 올해 6월에 있을 지방선거에서의 선거 전략을 공동으로 기획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지시하였습니다.

2) 또 피고발인 중 이주호 차관 등은 야당의 주장과 언론보도(첨부한 기사 참조)를 종합하면,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 출마 예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여권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여권 후보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불출마를 종용당한 당사자와 여당인 한나라당에서조차도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4. 고발이유
 
가. 피고발인의 지위
 
피고발인1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피고발인2는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 피고발인3은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장으로서 교육감 선거 및 지자체 선거에서 엄정 중립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고, 학교급식과 관련해서는 각급 학교의 급식체계에 대한 감독, 통제 책임과 권한을 가진 자들입니다.
 
나. 이 사건의 경위
 
1) 피고발인들은, 36쪽짜리 ‘학교급식정책 및 현안사항’이라는 문건을 교과부 이름으로 작성한 바 있습니다. 위 문건에서 피고발인들은 “무상급식을 공개적으로 반대할 경우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하는 대다수 국민(유권자)의 부정적 여론 형성이 예상되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지지와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호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선거에서의 영향력을 분석하면서, “2012년까지 정부의 급식비 지원 확대 계획을 선제적으로 언론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구체적 대응방안까지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경남 도교육청 사례를 거론하며 특별교부금 등 재정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의 검토를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건의 작성과 함께 더욱 주목해야 할 것은 피고발인들이 국회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의원 보좌관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위 문건을 제공하였다는 것입니다. 형식  상은 간담회라고 하지만, 무상급식이라는 이슈의 성격과 6월 지방선거와의 관계(6월 지방선거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문건의 형식과 내용을 종합하면 사실상의 ‘정부-여당의 공동 선거 대책회의’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한 교과부 관계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별첨 기사 참조) “여당 보좌관 간담회에 정부 부처 직원이 공식적인 자료까지 만들어 참석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문제가 된 ‘학교급식 정책 및 현안사항’이라는 책자 형태 문건의 표지에는 국회 국정감사 자료나 보도자료 등 공식 문건에 사용되는 교과부 명의와, 교과부 로고가 찍혀 있는 것을 보아 단순히 담당 과장이 개인적으로 작성하고, 참여했다기 보다는 교과부 최고위층 차원에서 개입 또는 최소한 추인했을 것이라고 누구나 쉽게 추정해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문건의 작성행위 및 배포행위 그리고 간담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공무원인 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기획에 참여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2) 피고발인 중 이주호 차관 등 교과부 최고위층은(이주호 차관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고발인의 입장에서는 이주호 차관 한 사람이라 특정할 수 없음)은 이에 앞서, 지난 2월,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역 교육감 출마 예상자에게 출마 포기를 종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여권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해 여권 후보를 조정하고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고, 야당에서는 지금도 강하게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과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별첨, 한국일보 2월 3일자 특종 기사 등) 이주호 차관 등이 인천, 서울, 경기 등 최소한 수도권 3곳에서 여권 후보를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데 직접 나서고 있고, 그 중 인천의 경우는 실제로 출마를 준비하고 있던 현직 부교육감에게 직접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당사자인 인천시 교육청 부교육감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당인 한나라당 의원들조차도 교과부 또는 교과부 최고위 인사의 선거개입을 사실로 확인하고, 그 부적절성을 질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역시 사실이라면, 선거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할 최고위 공무원이 선거에 직접 개입한 충격적 사건으로 반드시 철저한 조사와 엄벌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라. 적용 규정
 
공직선거법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①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위원과 향토예비군소대장급 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         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5. 결론
 
피고발인들은 공무원들로서 전체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신의 권한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세력과 결탁하여 곧 있을 선거에 관한 사항을 기획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특히, 피고발인들의 이러한 행위는 최근 교사들의 시국선언이나 민주노동당 가입 등으로 공무원 또는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에 대해 피고발인들이 목청 높여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졌기에 그 뻔뻔함은 극에 달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이루어 져, 우리나라에서 없어진 줄 알았던 관권선거의 부활을 철저히 차단하고, 선거에서의 철저한 중립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올바른 의미를 다시 새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첨 부 서 류
 
1.  언론 기사                    (4건)
2. 교육과학기술부 명의의 ‘학교급식 정책 및 현안사항’ 중에서 문제가 되는 문건 부분
 

2010.  3.  2.

 

고발인 참여연대(대표 고발인 박원석 협동사무처장)
고발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박주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CCe20100302 교과부선거개입고발보도요청.hwp

교과부장차관고발장.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