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0-01-04   795

여야의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 합의, 진심으로 환영!

– ‘취업 후 상환제’도 약속대로 2010년 1학기부터 시행해야


– 취업 후 상환제 2010년 1학기 도입 무산된다면 기다리던 대학생·학부모 큰 혼란…


– 시행이 2학기로 연기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정부여당의 책임
 


드디어 등록금 문제의 해결의 물꼬가 트였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여야의원들이 “‘취업 후 상환제’와 함께 ‘등록금액 상한제’를 도입한다”는 합의를 이뤄낸 것이다. 그동안 학생-학부모 단체들과 함께 줄기차게 등록금액 상한제를 요구해온 등록금넷은 이를 전적으로 환영한다. 지난 해 12월 28일부터 등록금넷은 국회 교과위 위원장실에서 농성을 진행하며,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과 취업후 상환제 수정·보완 시행 등을 요구했다.

결국 12월 31일 새벽,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종걸 위원장과 여야 간사인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 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를 등록금액 상한제와 함께 도입하고, 내년 1월 27-28일 상임위에서 합의처리한다’는 역사적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이번 합의문에 공식적으로 명기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대학생-학부모들, 야당과 등록금넷이 제기한 취업 후 상환제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최대한 보완하기로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



정부가 내놓은 취업 후 상환제의 시행방안은 무늬만 등록금 후불제, 짝퉁 등록금 후불제로 기존 저소득층 장학금과 소득 7분위까지의 이자 지원을 폐지하는 등 오히려 서민들에겐 불리한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었다. 이미 폭등한 등록금을 낮추기 위한 어떠한 장치도 없으며, 6%안팎의 높은 이자율을 ‘복리’로 적용하여 원금의 무려 3배까지 평생 갚아야 하는 미래의 빚더미 폭탄을 대학생들에게 안겨주는 제도로 문제가 많다는 비난도 쏟아졌다.

그래서 등록금넷은 ‘취업 후 상환제’는 반드시, 1) ‘등록금액 상한제’와 함께 도입되어야 하며 2) 기존의 저소득층 장학금과 소득 7분위까지의 이자지원을 유지되고 나아가 확대되어야 하며 3) 취업 후 상환제 적용 이자율을 무이자 또는 ‘최소’로 하고 ‘단리’를 적용해야 하며 4) 수능 6등급 미만에겐 장학금 자격을 박탈하는 방침을 폐지하는 네 가지 내용을 반드시 충족해서 도입되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이에 정부여당에서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 물가인상률 100% 또는 150% 이상 인상을 할 수 없게 하는 제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대학생-학부모 대표단과 등록금넷은, 이는 이미 천정부지로 솟은 등록금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2009년에 이어 올해도 등록금이 동결되는 흐름 속에서 등록금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어떠한 실효성이 없다고 반박했고, 결국 인상률 상한제는 기본이고, 가계소득의 일정 범위 또는 등록금 원가에 연동돼 일정한 금액까지만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는 ‘등록금액 상한제’ 가 도입되게 된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도 교육선진국처럼 등록금 후불제(취업 후 상환제), 등록금 상한제(등록금액 상한제)라는 제도의 큰 틀은 도입되게 됐다. 이제는 그 내용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잘 구성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현재 교과위에는 안민석 의원, 권영길 의원의 등록금액 상한제 관련 법안(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각각 제출되어 있다. 등록금넷은 안민석 의원, 권영길 의원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있다. 약속대로 2월 초에 등록금액 상한제가 도입되고, 각 대학들의 예결산과 적립금이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되고, 고등교육 및 대학재정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점차적으로 늘려나간다면, 수십 년의 ‘등록금 문제’가 획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취업 후 상환제’ 시행시기이다. 1월 4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교과부 관계자들이 1학기 시행은 힘들고 2학기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돼 있다. 그렇다면 정부 추산으로도 100만명에 이르는 이 제도를 기다리던 대학생들은 큰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된다. 비록 2009년 안에 관련 법이 통과돼지는 않았지만, 여야 교과의 협의대로 1월말 2월초에 관련 법안과 함께 구체적 시행방안까지 조속히 확정해 2010년 1학기 안에 이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이 2009년 1학기부터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얼마나 많은 홍보와 약속을 했었던가. 그런데, 법안과 시행방안에 대한 준비 부족으로 결국 2학기로 시행을 미룬다는 것은 누가보기에도 설득력이 없다. 정부여당이 7월 달에 제도 도입을 발표하고도, 2009년 국회 막바지에서야 관련 법안을 냈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을 수용하여 빠르게 수정보완하여 법안 논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는커녕 수수방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므로, 만에 하나라도 이 제도의 1학기 시행이 무산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여당이 져야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여당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라도, 약속대로 2010년 1학기 시행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재학생들의 경우는 보통 3월말까지 등록기간이므로 충분히 실무적으로 이 제도의 적용이 가능할 것이고, 다만 입학전에 등록금 등을 납부해야 돼는 신입생들의 경우가 문제가 될 텐데, 이 경우도 취업 후 상환제도 도입에 따른 입학금 및 등록금 납부 연기 조치를 취해주면 될 것이다.(본인이 원해서 기존대로 등록하는 것과, 이 제도 도입에 맞춰 등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만큼만 납부 연기를 시켜주면 됨) 이렇게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교과부는 공연히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취업 후 상환제를 제대로 준비하기 바란다.


 
등록금넷은 향후 1월 7일 전체 소속 단체 및 전문가 워크숍을 통해, 등록금액 상한제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 대학의 실정, 가계부담 상황, 정부의 대학재정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종합한 등록금액 상한제 시행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을 전적으로 환영하며, 그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1월달에 집중적으로 논의하자. 그리고 취업 후 상환제는 여야가 의견을 접근한대로, 수정보완된 후 2010년 1학기부터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여당은 자신들의 수십 번 약속의 무게를 직시하기 바란다.


100104 등록금넷_등록금 상한제 도입관련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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