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0-03-12   990

검찰의 김상곤 교육감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검찰의 비상식적이고 명분 없는 교육감 기소를  규탄하는 집회를 3월 11일(목) 오후 1시, 수원지방검찰청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검찰의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3월 5일 검찰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하였다. 이는 명백히 김상곤교육감에 대한 탄압이며 교육자치를 말살하려는 정권의 작품이라 규정한다.


 이번 기소는 정단한 의사 표현을 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무리한 징계 요구가 발단이었다. 징계 요구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보고 징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징계를 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무리한 징계 요구, 그리고 이에 따른 검찰의 소환조사와 기소는 학년초의 바쁜 학교 현장을 큰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 선거에 개입 의도를 의심케 한다.


 검찰이 기소 근거로 삼고있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유, 무죄로 엇갈려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로 인한 징계는 대단히 신중하게 판단할 사안이며, 그 파장을 고려할 때 법원의 판단 이후로 미루는 것이 적절하다는 김상곤 교육감의 판단은 상식적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과학기술부의 무리한 징계 요구로 발단된 검찰 기소는 정당성이 없는 정치 공세일 따름이다. MBC 피디수첩의 농수산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관련 무죄판결, 전교조 교사 시국선언 무죄판결,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죄의 무죄판결 등 일련의 무죄 판결은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입증하고 있다. 일단 기소하고 무죄의 결과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치권에 입맛에 맞게 검찰력을 동원하는 것이다.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한나라당과 정권의 탄압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의무교육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은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는 바임에도 한나라당과 경기도의회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행위를 저질렀으며 경기도교육청의 동의없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급식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다. 한나라당과 경기도의회는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시민사회단체의 무상급식운동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을 특별조사하겠다는 웃지못할 결정까지 내렸다. 명백한 교육자치에 대한 탄압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더군다나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월 22일부터 3주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05년 이후 부분감사와 특정감사, 사안감사까지 포함해 이미 감사원으로부터 19회,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3회나 감사를 받았다. 김상곤교육감 취임(2009.5.6) 이후 감사원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예비조사 및 특정감사 일수만 73일에 달하고,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의 행정감사 11일, 거기에 이번 교과부 종합감사까지 합하면 무려 감사 일수는 100일에 달한다.

취임 이후 이틀에 1번꼴로 감사를 받는 셈이다. 2009년 감사원 감사 후 1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한 번 감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표적감사이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시국선언교사 징계와 경쟁중심의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이를 따르지 않으면 행,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번 종합감사실시에 대해서도 ‘김상곤 교육감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로 인하여 경기도교육청은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정기인사와 학년 시작으로 바쁜 현장에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어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형편이다.

 정작 감사를 받아야 할 곳은 최근 지방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교과부이다. 이미 언론(한국일보 2월 3일자)에서는  “『교과부, 교육감 선거 개입 ‘파문’』, 수도권서 출마 유력 부교육감에 포기 종용, 다른 2곳서도 후보 물색 등 선거 기획 의혹” 등을 보도하고 있다. 오히려 ‘감사를 받아야할 곳’이 감사를 하고 있는 꼴이다. 적반하장이다.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정권과 한나라당, 검찰의 합작품으로 교육자치에 대한 훼손이며 경기도민에 대한 탄압이다.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검찰 기소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교육자치 수호를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우리의 요구>
1. 검찰은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기소를 즉각 철회하라!
1. 교육과학기술부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1. 교과부장관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표적, 보복감사를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라!
1. 정부, 검찰, 교과부는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의 결의>
1. 우리는 경기도민과 함께 김상곤교육감에 대한 구명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1. 우리는 정부의 부당한 김상곤교육감에 탄압 행위를 경기도민에게 적극 알려낸다!



2010년 3월 11일


김상곤 교육감 탄압저지와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0311교육감검사소환조사투쟁결의문.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