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정위 첫 작품 개혁의지 부족한 가맹사업법 개정안부터 재검토해야

乙의 눈물 닦는다는 새로운 공정위 첫 작품 
개혁의지 부족한 가맹사업법 개정안부터 재검토해야

가맹본부 불공정행위 발생 3년 후 처분을 면제하는 면죄부 조항 신설
가맹본부 조사 불응 또는 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경감
늦장행정 반성없어, 신고사건처리기간 명문화 등 행정절차부터 개선해야

1. 경제경찰이라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가맹본부가 조정 합의사항 이행 시 시정조치 면제, 공정위 처분의 제한기간 신설,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 가맹본부  과태료 하향 조정 등이다. 공정위가 분쟁조정 활성화, 가맹점주 권익 보호 강화라는 공정위 자체 기대효과와 달리 문제가 많은 법안을 새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첫 번째 정부입법안으로 제시해 가맹점주들로부터 도로 ‘불공정위원회’로 돌아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2. 개정안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정위 처분 가능 기간을 3년으로 제한(안 제32조제2항 신설)

–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공정위의 조사개시 기간을 거래종료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처분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 규정을 마련해두지 않고 있었다. 이에 공정위에서는“직권인지된 사건은 조사 개시일로부터, 신고된 사건은 신고일로부터 각각 3년의 기간 내에서만 시정조치․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개정하면서“조사대상 사업자는 장기간 법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도 어려워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이 공정위 처분가능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공정위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3년이 지나면 면죄부를 준다는 것과 같다.
  
– 공정위 신고인의 사건처리기간 2개월로 명문화해야
 : 공정위는 신고자들의 사건에 대해 조속히 사건을 처리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 ‘늦장행정’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가맹점주들이 공정위에 불공정행위 신고 후 조사에 착수하는데도 1년 걸리기도 하고, 사건처리기간이 무한정 지연돼 신속한 구제는커녕 공정위의 판단을 기다리다 보복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대리점, 가맹점 등 점주단체들은 공정위에 사건처리기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 검찰이나 경찰의 경우 고소·고발 사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3개월 내의 기소 또는 무혐의 등의 처분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 참고인의 소재불명으로 인한 참고인중지 등 중간처분을 하면서 구체적인 중단사유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서비스 헌장>에서도 신고 사건의 처리 최종시한을 원칙적으로 2개월로 하고, 처리시한을 넘길 경우 신고인에게 사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 사건의 조사처리기준

   ㅇ 사건의 처리시 그 처리절차와 과정을 사전에 관련 당사자에게 알려드리고, 구두․문서 등에 의하여 충분히 소명자료의 제출이나 설명 등 입증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ㅇ 사건은 신고접수로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이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복잡한 사건, 사실관계의 파악이 곤란하거나 외부전문기관의 시험 등 입증시간이 필요한 경우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ㅇ 사건 처리가 2개월 이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지연사유 등을 기재한 중간 회신문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 공정거래서비스 헌장 중 2000년 7월 발표

 

– 공정위의 사건처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처분가능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 조사대상에 대하여 오히려 면죄부를 주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분 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정위 사건처리기간을 명문화 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신고 사건의 경우 신고 후 2개월 내 조사완료. 조사완료 하지 못하는 경우 조사미완료 사유와 향후 조사계획을 정리한 처분서를 작성하게 하여 체계적인 사건관리를 해야 한다.

 

–     나아가 가맹점주·대리점주와 같은 을들이 가맹본부나 거래 기업의 거래거절 등으로 생존의 위기에 처한 사건의 경우 1-2개월 내에 잠정 처분이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즉시 거래를 지속하도록 하면서 불공정거래 신고 조사를 받도록 하는 Fast Track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2) 조사개시 기간 제한 없이 조정 신청(안 제32조제1항) 
–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추후 신고를 하더라도 공정위 조사개시가 불가능했는데, 개정안을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3년이 경과하더라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3) 분쟁조정 결과 이행할 경우만 공정위 시정 조치 면제(안 제24조) 

 

 – 현행 가맹사업법에서는 분쟁 조정 시 당사자 간 합의만 성립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 시정조치 등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합의한 대로 실제 이행할 것까지는 요구하고 있지 않아 가맹본부가 합의사항 이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분쟁조정에 의한 합의사항 이행 완료 경우에만 시정조치 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미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에는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가맹사업법에는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단 분쟁조정 결과에 대해서는 가맹본부의 적극적인 이행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나 이는 분쟁조정 관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아니다. 

 

– 현행 가맹사업법에는 분쟁조정 제도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독점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설득하기 쉬운 점주들에게 양보를 요구하고, 매년 신청건수가 폭주하여 중립적인 조정부의 사실관계 확인과 협의나 조정과정 없이 전화행정을 하기에도 벅찬 것이 현실이다. 또한 조정단계에서 가맹본부가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에 조사권과 조정권을 위임하여 조정의 통로를 다변화하고 조정제도를 강화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가맹점주의 실질적인 피해보전을 위해 공정위 조사 시 피해액 산정, 임시조치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방안도 같이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폐지 등 규정 정비(안 제43조)
– 현재 가맹본부뿐 아니라 가맹점사업자에게도 조사 방해, 서면실태조사 불응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① 가맹본부 : 5천만원 → 1천만원, 임직원 : 1천만원 → 5백만원
      (하도급법 : 5백만원, 유통업법(국회 제출안) : 1억원 → 2천만원)
② 현행 : 2회 불출석시 과태료 부과 → 개정 : 1회 불출석시 과태료부과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 1회 불출석시 과태료 부과)

– 가맹본부가 실태조사 불응 시 과태료 대폭 하향
 :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피해자인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서면실태조사에 불응할 시 과태료를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시켰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등 타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으나, 다른 법의 과태료를 상향하면 될 것을 가맹사업법 상 가맹본부의 과태료를 대폭 내린 것은 법집행을 강화하겠다는 공정위의 의지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3.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은 유독 공정위에만 가면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문제를 지적해왔다. 그때마다 공정위는 인력 부족 탓을 하였고,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검찰과의 협업 행정, 지자체에 권한 위임을 요구해 왔다. 단체들은 지난 6월 21일 공정위가 바로서야 공정한 경제가 이뤄진다는 주제로 <공정위 행정개혁과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경제민주화·중소기업 감독행정의 세분화·지방화 실현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강화 △공정위 행정의 핵심과제로 피해자 구제 설정 △가맹대리점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는 모범거래기준 마련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 △검찰과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에 불공정과 담합조사 전담부 신설 △검찰과 공정위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거래 사건 신속·전문 조사시스템 구축 등의 7가지 과제이다. 
 

4. 그동안 공정위가 가맹본부와 점주 간 집단분쟁 시 이를 해결하거나 상생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합의까지 끌어내는 사례는 없었다. 오히려 점주 당사자들이 적극 나섰고, 국회와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시민들이 함께 가맹본부와 점주간 사회적 협약을 추진해왔다. 최근 회장이 대국민사과를 하며 회장직을 사퇴한 미스터피자도 국회(김기식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중재를 통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사회적 협의를 통해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가맹본부는 협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맹점주단체 운영을 방해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줘 점주들은 218일 동안 본사 앞에서 노숙농성을 하였고, ‘피자연합’이라는 협동조합을 만들어 갑을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수평적인 프랜차이즈를 실험하였던 전 가맹점주가 본사의 보복출점 및 영업방해로 자살까지 하였다. 아울러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2015년 8월 공정위에 신고했으나, 공정위는 사건처리도 지연시키고 가맹점주들이 처한 상황도 외면했다(표1 참조).

 

그러다 최근 검찰이 미스터피자를 압수수색하고 회장 친인척 간 불법행위를 수사하고 있고,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와 회장의 갑질이 알려져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정부의 후속 대응을 더욱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수사에 나선 직후 발표한 공정위의 첫 법안이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의 기대가 무너진 건 사실이다.

 

5. 공정위가 제시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 재가만 남겨두었다. 공정위는 즉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재검토해 가맹점주 권익 보호 취지에 부합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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