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식] 이마트 노브랜드 출점 저지와 유통대기업 독과점 규제를 위한 전국대책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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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브랜드 출점저지! 대기업 독점규제! 유통법·상생법 개정!

유통대기업의 탐욕을 규제하라!

 

2019. 7. 23. 14시 / 국회 도서관 대강당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대형마트부터 SSM, 상품공급점, 복합쇼핑몰에 이르기까지 유통대기업의 탐욕은 이제 노브랜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미 노브랜드는 신세계, 롯데, GS 등의 유통대기업의 SSM과 마찬가지로 골목상권의 심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브랜드 매장은 공산품은 물론 1차 농산물 전반을 취급하는 점포가 등장했으며 앞으로의 영업 양상은 SSM과 다를바 없이 확장될 것은 분명합니다. 게다가 신세계 이마트는 일부지역의 전통시장내의 제한적인 입점모델을 마치 종합소매업 전반의 상생모델인 마냥 왜곡하며 이를 통해 신세계 이마트는 골목시장 진입의 면제부를 얻고자 획책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상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가맹본부 등록을 하고 노브랜드 매장을 가맹점포로 개점하는 것은 신세계 이마트 스스로가 편법을 시인하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없던 꼼수출점인 셈입니다.

 

노브랜드의 입점으로 인한 분쟁은 서울, 경기, 인천, 대구, 전북, 경남,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손에 꼽던 노브랜드는 2019년 1분기에만 210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신세계가 노브랜드 출점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4월 경기 군포에 출점한 첫 가맹점을 시작으로 2개월 만에 전주 등 가맹점 7곳이 들어섰고 전국 곳곳에서 개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맹사업 전환 꼼수를 이용해 출점규제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입니다. 신세계는 가맹점 출점 이후 벌어지는 각종 분쟁과 갈등에 대한 책임은 가맹본사가 아닌 가맹점주 몫으로 떠넘깁니다. 유통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탈과 과점화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자영업자 간의 싸움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 집단의 유통시장 과점화는 도매업 몰락, 제조업의 대기업 하청기지화를 불러왔으며 급기야 시장의 가격 통제력이 대기업이 가진 물류시스템 종속되어 버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통산업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결코 이익이 아닙니다. 과점화의 최종 피해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가격으로 이어집니다. 이는 1차식품의 대형마트와 동네마트의 판매가격과 이윤율에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통대기업에 의해 과점화된 유통물류 현실에서 산지와 제조사가 받는 단가 쥐어짜기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불보듯 뼌하게 진행되는 갑질 양상입니다.

 

단순한 노브랜드가 아닙니다. 세상에 없던 꼼수며, 그나마 자신의 노동시간과 박리다매 영업으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자영업과 골목상권의 마지막 시장마저도 에누리 없이 먹어치우겠다는 탐욕의 노브랜드입니다. 노브랜드 뒤에 감춰진 골목상권의 피해와 제조 유통 현실을 감안한다면 정부와 국회는 신세계 이마트의 꼼수 출점에 즉각적인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며, 제도개선이 나서야 한다.

 

오늘 우리는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 자영업자 시장을 지키기 위해 신세계 등 유통대기업과 비타협적인 투쟁을 결의합니다. 유통대기업의 탐욕에 더 이상 자영업 시장은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우리는 노브랜드 출점 분쟁지역 중소상인·자영업자 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신세계의 꼼수출점에 대항에 나아갈 것입니다.

 

– 신세계 이마트는 노브랜드, 꼼수출점 중단하라!

– 대형마트, SSM, 복합쇼핑몰에 노브랜드까지 골목상권 침탈 중단하라!

– 국회는 유통대기업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하라!

– 정부는 꼼수출점 규제하는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즉각 개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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