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편의점 등 명절 의무휴업 지정 및 확대 촉구 기자회견

20170927_대형마트등명절의무휴업지정및확대촉구기자회견

“추석 명절 단 하루만이라도 함께 살자! 함께 쉬자!”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편의점 등 추석연휴 열흘동안 휴일 없거나 1-2일

서비스노동자·알바노동자·가맹점주에겐 휴식 보장하고 지역상권 이용할 수 있도록

명절 당일 의무휴일 지정, 주말 의무휴업 확대, 가맹점·편의점 자율운영 촉구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청년/노동자/중소상인/편의점주/시민단체들은 추석 연휴를 3일 앞둔 오늘(9/27) 서울역 롯데마트 앞에서 “추석 명절 단 하루만이라도 함께 살자! 함께 쉬자!”는 주장과 호소를 담아 대형마트·백화점·면세점도 명절 당일을 의무휴일로 지정하고 주말 의무휴업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편의점도 명절연휴에는 점주가 자율운영할 수 있도록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은 임시공휴일, 대체휴일, 한글날 등이 겹치며 최대 열흘의 휴일이 이어질 예정이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편의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과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 분들 중에는 본사 정책에 따라 열흘 중 겨우 하루나 이틀을 쉬거나 아예 못 쉬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2년 유통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에는 심야영업 제한과  월 이틀의 의무휴업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백화점과 면세점은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본사의 정책이나 지역, 매출에 따라 이번 추석연휴 열흘 중 하루나 이틀을 자체적으로 휴업하는 등 상황이 천차만별이고, 면세점의 경우에는 아예 쉬는 날이 없습니다. 특히 이들 업종의 경우 야간노동, 휴일노동, 장시간노동, 감정노동 등으로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대부분이 여성노동자들이다보니 출산과 육아 등이 어려워 일과 가정의 양립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하나의 사업자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동일한 날짜에 쉴 수 있는 공동휴식권 보장과 각 나라의 관습에 따른 명절휴일 지정을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의 유통서비스영역에서는 거의 이행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통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최소한 추석 당일에는 쉴 수 있도록 명절 당일을 의무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시내 면세점은 월 1일, 백화점‧대형마트는 월 4일을 의무휴일로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여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도 시민들이 전통시장이나 지역점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편의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현재 편의점은 극히 일부 점포 외에는 대부분이 명절을 포함한 365일을 24시간동안 의무적으로 영업을 해야 합니다. 2013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지만 극히 일부 점포만 심야영업을 하지 않을 뿐 대부분의 편의점들은 365일 24시간 영업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 전국의 편의점 수가 3만개를 넘어서는 등 각 편의점 본사 간 점포 개설 경쟁 심화로 수익이 나빠지면서 명절에도 쉴 수 없는 편의점이 허다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명절에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점주들은 물론이거니와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노동자들도 대타를 구하지 못해 고향에 가지 못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편의점을 포함한 프랜차이즈·가맹점의 경우 명절 당일만이라도 점주들이 휴업여부나 영업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의 경우 2016년부터 설과 추석 연 2회 점포 자율운영을 요구하는 명절 당일 간판불 소등 운동을 3회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도 추석 전날인 10/3 저녁부터 추석 당일인 10/4 오전까지 명절자율운영을 요구하는 의미를 담아 간판불을 끈 채 영업을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편의점 등의 의무휴일 확대, 영업시간 제한은 해당사업장의 노동자와 점주는 물론, 주변의 골목상권, 중소상인, 전통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각에서는 이들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업 확대가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제한하는 반면 골목상권이나 전통시장의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소비자의 불편과 제도의 정책목표를 현실보다 너무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주말 중 하루를 휴업하더라도 소비자들은 다른 날짜에 쇼핑을 하는 등  소비패턴을 조정하고 있고, 설사 골목상권, 전통시장 매출이 상승하지 않는다고 해서 의무휴업을 폐지하거나 평일로 조정하기보다는 실제 이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이미 대법원에서도 유통매장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도입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보다 유통서비스노동자의 건강권과 중소영세상인들과의 상생 등 공익적 효과가 더 크므로 정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의무휴업 확대는 함께 살기위한 최소한의 노력입니다.

급속한 사회변화로 인한 ‘공동체의 해체’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명절에도 만나기 힘든 가족, 친척은 물론 극한 경쟁으로 인해 골목상권, 지역공동체 또한 빠르게 무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년에 두 번 있는 명절만이라도 모든 노동자, 중소상인, 점주들이 온 가족, 친척, 동료들과 함께 모여 쉬고 다양한 공동체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도록 대형유통서비스업계부터 의무휴업에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백화점, 대형마트는 월 4회로 의무휴업을 확대하여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골목상권, 중소상인들과의 상생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연휴엔 추석 명절 단 하루만이라도, 함께 살자! 함께 쉬자!” 끝.

▣ 붙임자료1. 기자회견 개요
▣ 붙임자료2. 상생의 기자회견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추석 명절 단 하루만이라도 함께 살자! 함께 쉬자!”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편의점 등 명절연휴 의무휴일 지정·확대 촉구 청년/노동자/중소상인/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17년 9월 27일(수) 오전 11시 30분, 서울역 롯데마트 앞

○ 주최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을살리기운동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마트연합회, 망원시장상인회, 전국문구점살리기연합회, 전국이동통신유통인협회, 청년광장, 청년참여연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금융정의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 사회 : 김동규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 순서
발언1. 백화점, 대형마트 명절당일 의무휴일 지정하고 주말 의무휴업 확대하라!
[유통서비스 노동자] 이경옥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
발언2. 명절 휴일 없는 면세점, 단 하루라도 쉽시다!
[면세점 노동자] 박가영 부루벨코리아(면세점) 노동조합 사무국장
발언3. 대타 알바를 구할 수가 없어서 명절에도 집에 가지를 못합니다.
[청년 알바 노동자] 청년광장 선민지 미디어팀장
발언4. 골목상권보호 위해 재벌대기업유통업체의 의무휴업 확대해야 합니다!
[중소상인]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이성원 사무처장
발언5. 추석 명절임에도 전통시장상인들의 시름은 깊어만 갑니다.
[전통시장상인] 서정래 서울전통상인명예시장
발언6. 명절 자율운영제도 도입 위해 올해도 편의점주들은 간판의 불을 끕니다.
[편의점주] 김상훈 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 점주대표

○ 상생의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자료2. 상생의 기자회견문

나도 가족이 있다.
나도 조상님이 계신다.
나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추석 단 하루라도 쉬고 싶다.
함께 살자 함께 쉬자

2017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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