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새누리당과 공정위의 짜고치는 고스톱, 방관한 새정치민주연합

새누리당과 공정위의 짜고치는 고스톱, 방관한 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 정부, “대리점보호법 필요 없다” 입장 고수

국회 정무위, 면피용 “보복 금지” 조항 신설로 4월 국회 마무리

갑의 횡포 드러난지 1년, 을의 눈물 계속돼… 대리점보호법 꼭 제정해야

  국회가 또 다시 대리점보호법 제정을 외면했다. 사실상 전국 수십만 대리점주를 버린 셈이다. 지난 5월 2일 국회는 사업자인 해당 기업을 공정위에 신고한 이해관계인에 대한 보복 조치를 금지토록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보복조치 금지 대상은 해당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법위반 신고자, 분쟁조정 신청자, 공정위 조사에 관한 협조자’이며, 법위반 시 공정위는 해당 보복조치의 ‘중지’ 및 ‘과징금’ 부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제재 조치를 명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도 많은 ‘을’들이 ‘갑’의 추가적인 횡포와 보복이 두려워 공정위에 신고에 대해 자기 검열하게 되는 현실에서 해당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는 긍정적이다.

 

  여러 언론보도와 달리 이 보복조치 금지 조항 신설이 대리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공정위와 국회도 명심할 것은 갑인 대기업 사업자가 을의 위치에 처해있는 대리점 등 경제적 약자에게 보복조치를 가하는 것은 기본 상식과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행위이고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한 것을, 마치 보복조치를 금지하여 갑의 횡포를 근절하는 대안을 완성한 것인 냥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또 이 조항은 현행 하도급법과 대규모유통업법에도 명시돼 있으나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1일 국회 정무위는 대리점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대리점보호법/남양유업방지법)이 발의된 지 1년이 다 되도록 법안심사 소위에서 답보상태로 둔 채, 공정위 주장대로 신고인에 대한 보복조치만 금지만 공정거래법 개정안으로 처리했는데, 이 조항은 공정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내용이지, 대리점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과 횡포를 근절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로써 대리점주들에게 ‘갑’의 대상에 ‘국회’와 ‘정부’가 새로 추가되었다. 전국 수십만 대리점주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비대위 등이 지난 1년 동안 대리점보호법 제정을 위해, 기업과의 상생을 제안하고 정부를 설득하며 국회와 협조를 도모하기 위해 대리점주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들을 양보하면서까지 입법을 위한 노력을 ‘대리점보호법 제정 불가’로 화답하는 박근혜 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국회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정부와 여당은 대리점보호법 제정에 대해 “아직은 때가 아니다” “대리점 규정이 까다롭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1년이 되도록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조차 거부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관련 공약하거나 사실상 폐기하며 일찍이 경제민주화 중단을 선언했고, 새누리당 역시 이것을 그대로 수용해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용두사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손톱 밑 가시를 빼겠다’던 정부와 여당이 집단적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대리점주들을 이렇게 기망해도 되는 것인가. 전국 중소상공인의 열망을 짓밟고 심지어 지난 3월 대통령 직할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는 ‘영세 자영업자 퇴출전략’까지 발표한바 있는데,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경제민주화 포기를 넘어, 이명박 정부보다도 더 심각한 ‘재벌·대기업 프랜들리’ 기조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제1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도, 새누리당과 공정위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보복조치 조항만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안위하고 있다면 이는 제 1야당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 대리점 보호를 위해 어떠한 형태로라도 법을 만들어 본사 횡포를 저지하자는 입장이었다지만, 과연 자신들이 최우선 처리 법안이라고 말해왔던 대리점보호법 처리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다. 지난 1년 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을’들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당사자들과 연대하여 의미있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구조 개선 및 입법과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실패한 측면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기력과 무원칙을 다시 한 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발족 행사에서 김한길 대표는 ‘지난 1년간 당대표 활동 중 을지로위원회를 만들어 활동한 것이 가장 잘 한 일 중 하나라며 향후 을지로위원회 활동을 더욱 지원하고 민생정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했으나 지난 1년 동안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법으로 꼽았던 남양유업방지법 처리에는 정성과 성의를 보여주지 못했다.

 

  정부와 국회는 답하라. 공정위 주장대로 공정거래법으로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와 예방이 가능하다면, 왜 남양유업 사태와 같은 대리점주들에 대한 광포한 밀어내기, 주문조작, 영업권 미 보호, 대리점주들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와 사찰 행위 등 갑의 횡포가 만연했던 것인가. 지난해 대리점에 집중된 갑을개혁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를 당시 공정위 스스로도 밝혔듯이 대리점거래를 관리감독하는 전담 부서과 인력이 없음을 시인했다. 그동안 공정위가 대리점 거래에서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보다는 시장경쟁 강화 측면에서만 접근하여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갑을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방치하였고, 결국 현재와 같은 폐해가 발생한 것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다양한 대리점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 제재가 어렵기 때문에 가맹사업,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등의 경우와 같이 대리점 보호 및 공정거래를 위한 독립 입법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근본적으로 대리점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리점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단체를 구성하여 본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상할 수 있는 관련 장치와 통로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고, 이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아니라 대리점보호법 제정을 통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는 대리점들의 고통 호소와 피 눈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남양유업 대리점 사태도 협상으로 마무리 될 것을 기대했으나, 최근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사이 남양유업 본사가 불량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대리점주들의 원성과 재투쟁을 부르고 있다. 국순당 피해 대리점주 협의회 염유섭 회장은 국순당 본사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정당한 문제제기를 했는데도 회사로부터 고소 당해 경찰서에 불려다니는 신세가 되어 있고, 아모레퍼시픽 대리점주들도 1년 가까이 농성을 전개하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또 전국 수만 개에 달하는 이동통신 재벌 3사 관련 대리점주들 피해사례가 연속적으로 드러나는데도 재벌통신사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만약 대리점보호법이 이미 제정되었다면 대리점주들 문제는 상당 부분 발생하지 않았거나 진작 해결되었을 것이며 지금도 발생하는 또다른 대리점의 피해도 사전 예방이 가능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리점 거래가 가맹점 형태의 거래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추정하는데, 대리점보호법만큼은 제정하지 못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결국 대리점 거래를 통해 폭리를 취하려 악용하는 재벌·대기업들을 비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국민들로부터 결코 용납 받지 못할 것이다.

 

  여야는 오는 6월 국회에서 대리점보호법 제정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상가권리금 문제 해결과 계약기간 연장 등), 전월세상한제 보호법 등 시급한 ‘을’살리기 입법 처리를 더 이상 늦추지 말아야 한다. 이 경제민주화-민생입법 통과를 위해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경제민주화실현네트워크는 전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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