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9-08-12   2184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 ‘에이미트’의 엉뚱한 소송

위험하다는 세계적 지적은 외면하고, 공익적 방송과 연예인에게 분풀이하는 미 쇠고기 수입업자



11일 미국 쇠고기 수입업체인 ‘에이미트’측이 MBC 피디수첩과 배우 김민선씨에 대해 3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가능성에 대한 세계적 우려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실제로 이웃나라 일본은 2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는 와중에도 뼛조각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도 해당 작업장에 대해 한시적 수입금지 조처를, 또 중국은 아예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금지조치하고 있다.

공익적 방송의 보도와, 자신과 국민들의 건강을 걱정한 한 시민으로서의 연예인의 발언 때문에 미 쇠고기 판매가 부진한 것이 아니라,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판매가 부진한 것임에도, 미 쇠고기 수입업체가 엉뚱한 데 분풀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미 쇠고기 수입업체는 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안정성도 입증되지 않은 쇠고기를 수입하여 판매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또 에이미트 측은 지금이라도 당장 소송을 취하하고 당사자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는 것이 옳다. 벌써 많은 국민들이 에이미트 측의 소송에 비판을 보내고 있다.

그러한 행위는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불신과 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는 것을 에이미트측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정부 당국도 이웃나라들의 협상 결과를 보고 재협상을 한다고 수차례 공언해왔는데, 일본, 중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 한 시민이 자신의 생각을 홈피에 밝힌 것만으로 소송 대상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권 들어서서 사회 전반에 표현, 양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후퇴하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 편승해 이제 소비자들의 정당한 문제제기에 대해서까지 막무가내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누구라도 소비자로서, 납세자로서, 유권자로서 국가와 기업의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언제든지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연예인이라고 사회적 현안에 발언 할 자유를 억누를 근거는 없는 것이다.

CCe20090812 김민선씨피소에대한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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