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1-12-18   536

그들에게 감옥이 아닌 대체복무의 기회를!

오태양 양심선언에 즈음하여 양심적 거부권 인정과 민간봉사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1. 우리는 불살생(不殺生)의 종교적 계율과 평화적으로 살고자하는 양심의 명령에 따라 일체의 군사적 훈련과 집총 등 병역을 이행할 수 없다고 선언한 한 젊은이의 선택을 존중한다.

2. ‘양심의 자유’란 어떠한 현실이나 실정법상의 이유로도 재단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기 때문이며, 종교적, 정치적 여타의 양심을 이유로 한 거부와 반대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오늘날 민주국가의 기본덕목이며 열린 법치국가의 징표이기 때문이다.

3. 오늘날 대표적인 ‘양심적 반대’의 하나인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과 법률 혹은 대체제도를 통해 정치적 권리로 인정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영국, 미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루과이 등 징병제가 없는 69개국은 물론 징병제도가 있는 독일, 덴마크,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노르웨이, 스페인,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폴란드, 체크 공화국, 헝가리, 케이프 베르드, 사이프러스 등 25개국에서도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이를 인정하고 있다.

4. 지난 1998년 4월 유엔인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권과 관련, 이를 정당한 인권으로 인정하고 유엔 회원국은 이를 사회에 알리며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결의했다. 분단이나 여타 대치상황에 있는 나라로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대만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바야흐로 지구적 차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가 인정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병역제도가 도입된 이래 여호와의 증인들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집총 거부와 병역거부 전통은 뿌리깊다. 그러나, 그들은 막연히 국가가 부여한 의무를 해태 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살상의 무기를 들 수 없으니 다른 봉사의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인권현실은 그들을 실정법의 논리로만 얽어매 군형법상 항명죄 또는 병역법 위반으로 감옥에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 약 1만명 이상의 양심적 집총 거부자가 수형 생활을 했으며, 현재도 1500명 이상이 양심을 따른 죄로 전국의 교도소에 갇혀 있다.

6. 우리 사회의 지식인이나 시민사회단체들 또한 때로는 종교적 편견과 때로는 국가이데올로기에 갇혀 그들에게 행해지는 반 인권적 현실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이 부끄러운 현실을 방관해 온 방관자의 하나로 먼저 스스로를 깊이 반성한다. 아울러, 그들을 더 이상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우리사회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인정되고 민간봉사제도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인식한다.

7. 그것이 ‘평화롭게 살고 싶다’, ‘군대가 아니라면 어떤 고난도 그 기간이상 감수하겠다’는 불교신도이자 평화주의자인 한 젊은이의 진지한 양심의 소리에 이 사회가 답하는 길일 것이다.

안진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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