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7-12-12   371

[보도자료] 법무부, 법과 현장의 괴리 해결할 민생행정부로 거듭나야

법무부, 법과 현장의 괴리 해결할 민생행정부로 거듭나야

참여연대 정책질의에 한 달만에 회신, 구체적 계획 없이 ‘노력하겠다’ 답변만

법무부, 새정부 7개월째 여전히 주택·상가세입자보호 의지도 정책도 없어

민생 등 법무행정 지속할 전문행정 강화 및 법무부 탈검찰화 시급해

 

법무부는 11월 16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공개질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집합건물법의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의 대부분 질의항목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없이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지난 12월 8일 보내왔습니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주택 및 상가 세입자 보호정책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주요과제로 발표한지 7개월이 되었고, 새 정부 출범 첫 해가 지나가는데도 소관부처인 법무부는 여전히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이러한 법무부의 소극·늑장 행정에 대한 심각성을 제기하며, 법무부가 책임감을 가지고 주택/상가, 집합건물 세입자 보호 및 현장성을 담보한 전문행정 부처로 거듭나길 촉구합니다.

 

법무부는 2017. 10. 19.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하고 상가임차인·주택임차인 보호 입법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및 환산보증금 증액,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및 철거·재건축시 임차인 보호 강화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단계적 도입 추진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11월 16일 공개질의서를 통해 △법무부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의 완료시기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추진방식 및 계획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홍익표 의원, 박주민 의원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도’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제도’ 도입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 국토부와의 협조 현황 △법무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질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약 한달만(12/8)에 돌아온 답변은 법무부가 정부의 국정과제를 하루빨리 추진해 주택 및 상가, 집합건물 세입자 보호 행정을 펼칠 의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환산보증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를 연내 처리하겠다는 것 뿐입니다. 이외에는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일정이 확인되지 않는 모호한 답변 뿐이어서 법무부가 과연 주택 및 상가, 집합건물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가 있는지, 정부의 국정과제를 조기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무부 답변에 따르면 상가건물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연장의 경우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의견이 있어 2018년 초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TF’를 구성 및 논의’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수년 간 국회와 현장에서 여러 차례 토론되고 논의되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것입니다. 그동안 투자금을 채 회수하기 어려운 5년의 짧은 계약갱신요구권 기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임차상인이 쫓겨났고 최근 강제집행 과정에서 한 임차인의 손가락이 부분절단되는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임대차행정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상가법 개정이 국정과제로 발표된지 반 년이 되도록 방치하다 해당 TF를 내년에 구성한다는 것은 법무부의 ‘문제 해결 의지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최근에는 법무부 소관이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국토교통부와 공동소관으로 하는 것을 추진 중이며, 법무부도 답변에서 국토부와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정책협의회’를 통해 협조 중임을 밝혔습니다. 이는 주로 주택공급 역할을 맡고 있던 국토부와 임대차 행정 담당인 법무부 간 협업행정의 필요성과 더불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관부처인 법무부가 세입자 보호행정에 인색하다는 문제의식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여전히 국토부와 협조 중이라는 답변만 했을 뿐, 법무부의 독자적인 입장과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양 부처의 공동 소관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하지만 현행 소관부처는 여전히 법무부입니다. 그런만큼 법무부는 국토부와는 별개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명확한 입법방향과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적 기대를 안고 출범한 지 7개월, 임기 첫해가 지나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우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인상 등 다양한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택 및 상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세입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과도한 임대료 부담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법무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지난 수년간 논의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입법과 관련한 뚜렷한 내용과 계획을 갖지 못하고, 이 분야의 개혁 입법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검사 중심으로 구성된 법무부의 전문성 부족, 그리고 법무부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사로잡혀 시장의 실패, 국민들의 민생의 어려움을 살피지 못했던 것 때문이 아닌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미 수년 간 논의되어온 주택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쟁점에 대해 법무부의 명확한 정책방향과 목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불안한 주택·상가임대차, 높은 임대료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검토와 노력’이 아닌 즉각적이고 순발력 있는 ‘실행’이 필요한 때입니다. 법무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끝.

 

▣ 첨부자료1 : 법무부의 주택상가임대차행정 관련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 질의서

▣ 첨부자료2 : 법무부의 답변 원문(12/8)

 

 

▣ 첨부자료1.

 

 

법무부의 주택상가임대차행정 관련 입법방향 및 추진계획 질의서(11/16)

 

 

법무부는 2017. 10. 19.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행정 쇄신방향>을 발표하고 상가임차인·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 및 환산보증금 증액,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및 철거·재건축시 임차인 보호 강화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의 단계적 도입 추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법무부의 임대차 행정 방향과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서를 보내드리오니 11월 27일(월)까지 답변주시길 바랍니다.

 

<임대차 행정>

 

1. ‘임차인 지위 강화를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 추진’은 올해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세부과제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의 완료시기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추진방식 및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 법무부가 제시한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볼 때, 제 20대 국회에 제출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중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안(의안번호2000165), 박주민 의원안(의안번호2001045)과 방향과 내용이 유사합니다. 홍익표 의원, 박주민 의원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3.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의 단계적 도입을 약속했고,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등의 단계적 제도화 추진을 세부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이미 국정감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11월 중 ‘주거복지로드맵’에 세입자 보호대책 포함하여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도’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제도’ 도입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 국토부와의 협조 현황을 질의합니다.

 

4. 주거용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이 늘면서 관리비 문제 등 각종 갈등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지만, 공공이 적극적인 역할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과는 달리 집합건물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관리하도록 되어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기본적인 실태조사는 물론 관리, 분쟁 조정 등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집합건물 관련 분쟁이 증가하여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요구가 있는데,  <법무행정 쇄신방향>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방향과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2 : 법무부의 답변 원문(12/8)

 

 

□ 질의의 요지 

 

◦ 귀하께서는 국정과제로 선정된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관련 입법방향과 추진계획,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 검토 의견 

 

1. 질의1에 대한 답변 

○ 법무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안정적 영업권을 보장하는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역량 강화 도모’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세부과제는, ① 권리금 보호대상을 대규모점포인 전통시장으로 확대, ②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연장, ③ 상가건물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보호방안 마련, ④ 환산보증금 대폭 인상, ⑤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 우선,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제 중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권리금 보호대상 전통시장 확대 부분과, 법무부 자체적으로 추진 가능한 시행령 개정 사항에 대해 우선 추진할 예정입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사항인 환산보증금 인상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 인하는 연내 입법예고 후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법 개정 사항인 권리금 보호대상을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이미 의원 발의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논의 중에 있으므로,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연장 및 철거・재건축 시 임차인 보호방안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은 임대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부작용 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으므로, 국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의원 발의 개정안을 토대로 2018년 초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T/F’ 구성 및 논의 등을 통해 각계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질의2에 대한 답변 

○박주민・홍익표 의원 각 대표발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 다만, 현재 위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에서 논의 중에 있으므로 법무부도 이에 적극 참여하여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안 도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질의3에 대한 답변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도입은 국토부와 협조하여 임대차 시장에 대한 현황 파악 후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법무부는 국토부와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 상황 등을 논의하고 상호 협조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 정책들이 입법에 충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질의4에 대한 답변 

○최근 집합건물의 관리비와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층간소음 등 생활형 분쟁으로 인하여 구분소유자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집합건물의 관리와 관련한 개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 이에 따라 법무부는 ①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장부 작성·회계감사 등 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② 층간소음 등 생활형 분쟁에 대해 관리인의 조치권한을 신설하는 등 분쟁 해결방안을 정비하며, ③ 구분점포의 성립 요건 완화, 리모델링에 관한 규정의 신설을 통해 집합건물 이용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④ 그 밖에 의결정족수 완화,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강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 중이며, 법무부는 개정안이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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