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2-11-21   3665

[논평] 박근혜 후보 국가장학금 대책 문제 많다

6조원이면 국가장학금 아닌 반값등록금 가능하다

등록금 뻥튀기, 대학비리 해소 위해 사립대 감독 강화해야

사립대 감독 불가능한 국가장학금 정책 폐해 많아

 

 

오늘(11/21)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반값등록금을 포함한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박근혜 후보는 반값등록금과 관련해 기존의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8분위까지 확대하고, 소득별 차등 등록금(1~2분위 100%, 3~4분위 75%, 5~7분위 50%, 8분위 25%)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장학금 혜택에서 제외된 소득 9~10분위 학생들에게는 든든학자금(ICL)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행 3.9%인 학자금 대출이자는 실질적 제로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시행을 위해서는 2014~2017까지 매년 1조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관련 예산이 증액되고 수혜계층이 확대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비리의 온상인 대학 개혁을 간과한 국가장학금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고 평가한다.

 

반값등록금은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와 새누리당의 공약을 통해 등장했다. 올해 국가장학금이 실시되기 전까지 이명박 정부의 등록금 대책은 등록금 인상률을 규제(등록금인상률상한제)하고, 등록금을 대출해주고 취직후 갚게 하는 제도(취업후학자금상환제 : ICL)에 그쳤다. 등록금인상률상한제와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2009~2011년 등록금 인상률은 2% 선으로 낮아졌다. 까다로운 자격기준으로 문제됐던 취업후학자금상환제도 금리인하(5.8%->3.9%), 성적기준 완화(B학점->C학점) 등 개선이 이뤄지기도 했다. 그러나 두 제도 모두 고액화 된 등록금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그대로였다. 올해부터 시행된 국가장학금은 1조 7500억 원의 예산을 소득 하위 7분위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실질적인 등록금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기존보다 진일보한 정책이지만, 저소득층에게 불리한 성적기준(B학점 이상)문제와 적은 장학금액으로 ‘용돈 장학금’ 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가장학금의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동안 비합리적으로 등록금을 책정해온 사립대학에 대한 감독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정부 장학금을 통해 학생이 내는 등록금액이 낮아지므로 가계 부담이 줄어들긴 하지만, 대학이 받게 되는 등록금 총액은 그대로 유지된다. 2012년 국가장학금을 시행하면서 정부는 등록금 5% 인하를 권고했지만, 주요 사립대들은 2~3% 선에서 등록금을 인하하는데 그쳤다. 등록금을 인하하지 않아서 (유형2)국가장학금 예산을 지원받지 못해도 피해는 학교가 아닌 학생들에게 돌아간다. 그럼에도 올해 9월 사립대총장협의회는 “더 이상 등록금을 인하할 여력이 없다”고 의견을 발표했다. 올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들이 2년 연속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은 힘들다는 이유로 국가장학금 예산 지원 기준을 ‘등록금 인하 또는 동결’로 완화했다. 감사원은 대학 등록금이 13% 뻥튀기 되어 있다고 발표했고, 2012년 기준 사립대 적립금 총액은 11조 5,000억 원임에도 정부의 사립대 정책은 소극적이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는 국가장학금 제도는 유지하되, 관련 예산을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반값등록금에 소극적이던 새누리당이 약 6조원(2013년 예산 2조 2250억, 4년간 추가 4조)을 투입해 등록금 부담을 낮춘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등록금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6조원이면 반값등록금국민본부가 말하는 반값등록금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사립대 감독이 불가능한 국가장학금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한 고등교육재정교부금 확보 △ 사립대 재정에 대한 철저한 감독(적립금 규제) △ 가계 부담 완화(등록금액 상한)가 가능한 반값등록금을 실시해야 한다.

 

학부모‧학생의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공적으로 책정되는 등록금상한제를 수용하는 대학과 협약을 통하여 고등교육재정교부금 형태로 대학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되, 1) 대학은 등록금상한제 액수 범위에서 학생에게 등록금을 징수 2) 부실대학은 구조개혁을 전제로 교부금을 선택적으로 지원 3) 정부의 재정교부금을 교부받는 대학은 대학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부‧지자체에서 파견하는 공익이사‧교수‧학부모‧교직원 대표 등이 참여하는 대학운영위원회가 대학운영의 예산, 결산 등의 권한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시스템은 반값등록금을 실시하는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 및 미국의 사립대학을 주립화 하는 과정에서도 일반적으로 취했던 방식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추진하지 않고 ‘대학 자율’이라는 도그마에 집착해 대학의 운영은 건드리지 않고 편의적으로 국가장학금으로 실시하는 것은 많은 폐해를 낳을 것이다. 박근혜 후보가 전폭적인 예산 확보를 계획한 만큼 합리적인 등록금 책정과 감독이 가능한 반값등록금 시행도 결심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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