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4-12-17   1262

[공동논평] 구로직장여성아파트 입주자 강제명도 철회, 대체주거와 공공주택 확대하라

전국세입자협회ㆍ참여연대ㆍ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공동논평

근로복지공단은 구로직장여성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한
강제명도조치 철회하고, 대체주거와 공공주택 확대에 나서라

 

16일 근로복지공단이 구로직장여성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해 강제명도집행에 나섰다. 그러나 민달팽이유니온ㆍ전국세입자협회ㆍ참여연대 등 주거ㆍ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 등이 나서 집행을 막아냈다. 결국 공단은 강제집행을 3월 29일까지 보류하고, 8명의 입주자들도 그 때까지 이사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엄동설한에 입주자들이 거리에 나앉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입주자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강력한 항의에 공단이 한 겨울 강제집행을 중단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동절기 강제집행에 나서면서 여성노동자들을 이 추위에 거리로 내몰려 했다는 반인권적 발상 자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UN인권규약에서도 동절기 강제명도집행 중지를 권고하고 있고, 서울시도 관련 규정을 두고 실천하고 있다. 

 

공단은 규정으로 정한 입주기간 4년이 넘었고, 대기자가 많다는 이유로 강제퇴거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인 공단이 운영하는 구로직장여성아파트는 여성노동자 주거복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이다. 아파트의 설립 취지와 변경 전 규정에 비추어 본다면, 입주자들의 자립기반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떠한 공공임대주택들도 갱신거절의 사유가 없는 한 강제퇴거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이 내세우는 바와 같이 대기자가 많다면 복지와 공공성 측면에서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공단은 더 많은 직장여성주택을 짓지는 않고, 광명시 사례처럼 기존 직장여성아파트단지에서마저 입주자 모집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축소하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구로직장여성아파트도 한 호실에 3명이 충분히 거주하도록 할 수 있는데도 오히려 2명으로 줄이며 입주자 수를 줄이고 있다. 공단이 이렇게 직장여성아파트 입주자 수를 줄이는 것은 2009년 전후에 있었던 직장여성아파트 부지 매각 시도를 떠올리게 한다. 민간에 직장아파트 부지를 팔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공단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한 공공기관이다. 법리를 앞세우며 노동자를 폭력적으로 내치는 것은 기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다. 의견차가 있더라도, 끝까지 대화로 풀어야 한다. 또 직장여성아파트는 미혼여성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미혼여성들이 이 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경제성 뿐 아니라, 안전 때문이다. 사회문화적으로 약자인 미혼여성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곳은 계속 늘어나야 한다. 더 많은 미혼여성 노동자들이 안전한 곳에 거주하면서 사회경제적인 활동을 하도록 공단에서 노력해주길 바란다. 공단 직장여성아파트는 공공임대아파트다. 지금 전세가 폭등과 월세 부담으로 많은 세입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더구나 미혼여성노동자 대상 공공임대주택은 지금으로선 공단 밖에 공급하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도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한다. 

 

우리는 근로복지공단 측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공단은 현재 진행 중인 명도소송 및 집행을 즉각 철회하라. 거주를 원하는 기존 입주자들이 계속 거주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한 호실에 3명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데도, 2명만 거주하도록 제한하면서, 정작 대기자 수 운운하며 기존 입주자들에 대해 강제적으로 명도조치를 취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한 호실에 3명으로 거주 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이번에 강제집행 대상이 된 입주자들 이외에도 일부 입주자들에 대한 명도소송은 진행 중이다. 입주자들은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의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입주자들과의 의견차가 있더라도, 법리를 앞세운 폭력이 아닌 대화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 공단은 직장여성아파트 민간 매각 추진을 중단하고, 더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기존 주택이 낡아 재건축하려 한다면, 당연히 기존 입주자들의 동의와 대체주거 대책 마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 공단은 앞으로도 계속 4년이 지나도 거주를 원하는 다른 입주자들에게도, 이렇게 매번 명도소송을 하고, 강제집행을 시도할 것인가? 대체주거를 마련하지 않는 상태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사를 강요당하는 입주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단이 공급하기 어렵다면, 지방자치단체(서울시)나 LH 등에 대체주거를 요청하고 대책이 마련된 뒤 추진해야 한다. 

 

우리는 구로직장여성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한 동절기 강제명도집행 시도 등 공단이 스스로 기관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며 보여준 반인권적 행태에 대해 다시 한 번 규탄한다. 이후에도 동절기 강제집행을 시도하려 든다면,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시인권위원회 등에 조치를 요구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ㆍ국토교통부 등 관련 정부부처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체임대주택 제공을 촉구하는 등 더 이상 반인권적 행태를 되풀이할 수 없도록 입주자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14년 12월 17일


전국세입자협회ㆍ참여연대ㆍ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참여단체 : 민변민생경제위원회/(사)주거연합/참여연대/환경정의/나눔과미래/희년사회/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도시재생주거환경시민연대/민달팽이유니온/넝마공동체/노점노동연대/경제민주화2030연대/불교인권위원회/한국진보연대민생위원회/민주언론시민연합/전국세입자협회/민생연대/토지정의시민연대/함께사는서울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주거복지센터연합)]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