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편의점주 억울한 죽음에 사문서 변조해 언론 배포한 CU홍석조 회장과 최고책임자 고발

20130527_편의점주 억울한 죽음에 사문서 변조해 언론 배포한 CU홍석조 회장과 최고책임자 고발

 

 

편의점주의 4번째 억울한 죽음… 그럼에도 공식적인 사죄도, 제대로 된 반성도 없는 홍석조 회장 등 CU 최고책임자들 고발

홍석조 회장은 유족들과 가맹점주들에게 공개 사죄하고, 재발방지대책 제시하라.

CU에서만 3번째 자살, CU는 사망진단서 위조하는 비열한 짓까지 자행하고도 공개적인 사죄도 반성도 하지 않아… BGF리테일 홍석조 회장·박재구 대표이사·홍보책임자 등 사문서 변조 및 변조 사문서 행사죄, 의료법 위반죄로 형사고발장 오늘 정식 제출

고인의 사망경위에 대해 왜곡·변명으로 일관한 해명자료를 배포해 사자 명예를 훼손하고 고인을 두 번 죽인 것 역시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패륜 행위…

정부와 공정위, 국회는 가맹점주·대리점주 보호 및 생존권 대책 즉시 마련하라!

참여연대, CU와 세븐일레븐·바이더웨이의 ‘일감몰아주기’ 행태도 곧 공정위 제소 예정

 

1. 2013년 3월 16일 경남 거제시에서 CU편의점을 운영하던 청년 편의점주 임영민씨(32세,가명)가 자신의 편의점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또 3월 13일 부산 수영구에서 CU편의점주 윤호준씨(43세, 가명)가 광안대교에서 투신 자살, 그리고 3월 18일 용인시 기흥구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주 김모씨(43세)가 자신의 아파트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했고, 최근 5월 16일에는 용인시 기흥구에서 또 한명의 CU편의점주가 본사 직원에게 적자 상태인 편의점 폐점 과정이 더딘 부분을 항의하고, 건강악화로 인해 편의점 운영을 하루만 쉬겠다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 자리에서 수면유도제 40알을 삼켜 자살을 기도하다 사망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2달 사이에 4명의 편의점주가 자살했고, 또 골목슈퍼 상인, 대리점주 등 언론에 확인된 것만 해도 자영업자 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재벌·대기업 본사의 불공정행위와 횡포를 끝내지 못한다면, 또 재벌·대기업 본사만 수익을 독차지하는 구조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이 비극적 사태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2. 자살한 4명의 편의점주 중 편의점 업계 1위 ‘CU’의 편의점주가 3명입니다.. 지난 3월 자사 편의점 개점 8000호점을 자축하던 업계 1위 CU가 편의점주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CU는 삼성 이건희 회장의 처남 홍석조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BGF리테일(옛 보광훼미리마트) 소속 편의점으로, 1990년 일본훼미리마트와 합작해 국내에 편의점을 시작해, 현재는 점포수 업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지만, 편의점주와 그 가족들로부터 본사 측의 불공정한 행위와 횡포도 업계 최고·최악의 수준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3. 특히 이토록 처참하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BGF리테일과 그 대주주인 홍석조 회장은 단 한 번도 유족들에게든, 점주들에게든 책임과 잘못을 인정한 적도,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CU는 그동안 점주들에게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되면, 사망 사실과 그 경위를 어떻게 해서든 은폐하고 왜곡하는 일에만 몰두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4. 여기에 더해 대기업 CU본사 측은 이번에 해서는 안 될 패륜을 저질렀습니다. 가맹점주 자살 관련해 큰 문제가 되자, CU본사 측은 고인의 사망진단서 내용을 임의 변조해 전국 언론사에 배포했습니다. 유족의 사전 동의 없이 사망진단서를 배포한 것도 모자라 내용을 변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CU본사 측은 고인과 유족에게 사죄는커녕 또 다시 본사 직원 한명의 실수였다며 고인과 유족, 전국의 가맹점주들과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CU가맹본부는 CU편의점주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언론사에 ‘점주 사망 사건 관련 사실 관계 확인서’를 보내 ‘점주 자살은 본 편의점과 관련이 없다’며 사죄는커녕 도의적 책임조차 철저히 거부해온 바 있습니다.

 

5. 이에 전국편의점주단체협의회(전편협) 방경수 대표와, 전국‘을’살리기 비대위 신규철 운영위원장,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이 공동으로 홍석죄 회장 등 CU 본사 측의 최고책임자들을 정식으로 형사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CU본사 측은 고발 사건과는 별도로, 아래와 같은 유족과 편의점주 단체 등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정식으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 별첨 1 : 유족 측과 전국‘을’살리기비대협 공동 요구안

 

○ 이번에 너무나 안타깝게 돌아가신 편의점주 유족과 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전국’을’살리기 비상대책협의회) 공동요구안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억울한 죽음을 깊이 애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요구합니다.

 

1. 씨유 본사 측은 홍석조 회장과 회사 경영 책임자들이 직접 나서서, 너무나 안타깝게 돌아가신 고인과 커다란 슬픔에 빠져 있는 유족, 그리고 ‘동병상련’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전국의 편의점주들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합니다.

– 올해 들어 확인된 것만 씨유 편의점주가 3번째 자살하였습니다. 씨유측은 한번도 본사측이나 회사 최고 책임자 등이 나서서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고 사죄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만큼은 씨유측이 회장까지 직접 나서서 제대로 잘못을 인정하고 즉시 제대로 사죄하기 바랍니다.

 

2. 씨유 본사 측은 편의점주가 자살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 사망진단서를 위조하고 유족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사망진단서를 무단으로 배포한 경위 등에 대한 진상과 진실을 모두 철저히 공개하기 바랍니다. 또 검경은 지난 번 배상면 주가 대리점주의 자살 사건 때와 같이 당장 사망 배경과 과정,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의 불법 행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 허위과장 광고, 그리고 적자 실태, 또한 조기 폐업 신청을 지연시킨 경위, 그리고 애초에 요구한 위약금의 규모 등과 당일 자살을 기도할 당시의 상황, 그리고 사망진단서 위조·무단 배포의 경위와 그 책임자를 공개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한 직원의 실수로 몰아가는 것은 매우 비겁하고 무책임한 행위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3. 씨유 본사 측은 재발방지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신속히 제시-이행하기 바랍니다. 유족들과 전국 을 비대위는 특히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 씨유 본사는 전국의 편의점주들을 적자경쟁, 무한경쟁으로 몰아넣고 있는 추가 출점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 씨유 본사는 적자에 허덕이다가 어쩔 수 없이 폐업을 하게되는 편의점주들에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단하라. 적자에 시달리다 폐업하는 편의점주들에게는 위약금이 아니라 위로금이 필요하다.

– 씨유 본사는 갈등·분쟁 중이거나 폐업 협상 중인 모든 편의점주들에 대한 압박을 중단하고 가맹사업법 통과 즉시, 씨유편의점주협의회와 단체 교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라.

– 씨유 본사는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예정인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전폭적으로 협조하라.

 

○ 전국‘을’살리기비대협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추가 요구 및 활동 계획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억울한 죽음을 깊이 애도하고, 역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입장과 계획을 밝힙니다.

 

1. 이번에 씨유 측이 유족들의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기자들께 배포하고, 심지어 고인의 사망진단서까지 조작한 것은 실로 용납할 수 없는 패륜적 범죄라는 판단하에 홍석조 회장과 관계자들을 형사고발할 예정입니다.

– 전국을 살리기 비대위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공동으로 고발하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들이 법률적으로 대리할 예정입니다.

 

2. 씨유 측은 이번에 안타깝게 돌아가신 고인의 유족들을 포함하여 최근 자살한 편의점주의 유족들에게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특히 이번에 돌아가신 고인에게는 배우자와 3명의 어린 자식들이 있습니다. 가장을 잃은 슬픔과 앞으로 닥칠 경제적 고통을 생각한다면, 씨유 본사 측은 정말 제대로 된 배상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3. 또 전국‘을’살리기비대협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잇따른 재벌대기업들의 불법·불공정행위와 횡포로부터 ‘을’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을’살리기 변호인단을 결성하여 활동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헌욱 변호사(단장), 이광철 변호사, 조형수 변호사, 김남근 변호사, 김성진 변호사, 서채란 변호사, 백주선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 현근택 변호사, 이명헌 변호사, 한범석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 양창영 변호사, 김남주 변호사, 이강훈 변호사, 오영중 변호사, 박홍식 변호사, 정민영 변호사 등이 참여할 예정이고,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변호사님들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또 프랜차이즈 거래의 전문가들인 정종열 가맹거래사, 곽철원 가맹거래사, 이철호 가맹거래사 등 가맹거래사들도 힘을 보탤 예정입니다.

 

4. 또 씨유 본사를 포함한 대기업 편의점 본사들의 학교 부근 문구점 등에 대한 편의점 변경 회유, 압박행위는 매우 부도덕합니다. 이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 최근 유통 대기업들의 문구점 침탈, 그리고 학습준비물 역시 중견 기업 이상 위주의 구매에, 식약청의 과잉 식품단속 정책 방침으로 큰 생존권위 위기를 겪는 학교 부근 문구점 등에 대해 씨유 등의 대기업 편의점 본사들이 무분별하게 편의점으로 업종 변경으로 회유하고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매우 부도덕 하고 비열한 행위라 할 것입니다. 문구점의 위기를 악용하는 것이고, 또 무한 경쟁, 적자 경쟁에 시달리는 동네 편의점들에게 더 큰 생존권 위기를 일으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 별첨 3 : 5.29일 제출 고발장

 

고 발 장

 

고 발 인 1. 신규철(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 운영위원장)

2. 방경수(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 대표)

3. 안진걸(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협동사무처장)

피고발인 1. 홍석조(BGF리테일 회장)

2. 박재구(BGF리테일 사장)

3. 성명불상(BGF리테일 홍보 책임자와 홍보직원들)

2013. 5.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고 발 취 지

 

고발인들은 피고발인들 대하여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 의료법 위반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죄가 있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엄히 처벌하여 주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지위

 

가. 고발인들은 경제민주화와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행위와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결성된 전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살리기비상대책협의회의 운영위원장(신규철)이고, 또 전국편의점주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결성된 전국편의점가맹점사업자단체협의회의 회장(방경수)이며, 또 시민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위해 활동해온 시민단체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협동사무처장(안진걸)입니다. 공동 고발인 3인은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재벌·대기업, 이른바 ‘갑’의 횡포에 적극 대응하고, 대다수 국민들의 인권과 생존권 보장을 목표로 활발하게 활동해온 사람들입니다.

 

나. 피고발인 홍석조는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이하 본 건 회사라고 합니다)의 회장이자 대주주이고, 피고발인 박재구는 본 건 회사 대표이사이며, 또 다른 피고발인 성명불상자는 본 건 회사가 기자들에게 변조된 사문서인, 故 김종길(이하 고인이라고만 합니다)의 사망진단서를 유족의 동의도 없이 배포한 홍보책임자입니다.

 

2. 본 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가. 고인의 사망 경위

– 지난 5월 16일 오후 6시 30분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상가에서 CU 편의점을 운영하던 고인이 본 건 회사 직원과 폐점과 관련된 큰 실랑이를 벌이다 그 자리에서 수면유도제를 40알을 삼켜 결국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 이에 대해 범국민적으로 대기업인 본 건 회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본 건 회사는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지 가맹점주와 가족, 그리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고인의 사망원인이 자살이 아니라 ‘지병’이었다는 비열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최종적 사인에 지병이 영향을 일부 또는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하더라도 이 안타까운 죽음의 주된 배경에는 ‘자살 시도’가 있었고, 그것이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임에도, 본 건 회사는 이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자세로 일관했던 것입니다.

 

– 언론보도나 지인들의 말을 종합하면 고인은 2012년 7월 편의점 CU 경영을 시작했지만, 매달 적자에 시달려야 했고, 또 폐점을 빨리 하려했지만 엄청난 위약금가 실제 폐점 시기 때문에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재벌·대기업 편의점 본사들이 무분별하게 출점을 확장하고 위약금이라는 족쇄로 가맹점주들을 괴롭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또다시 이 비극의 배경이 됐다 할 것입니다. 또 몸이 너무 아파서 잠시 문을 닫으려 해도 본건 회사에서 절대로 문을 닫으면 안 된다고 강요해서, 더욱 더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이 역시 24시간 영업 강요라는 편의점 본사들의 비인간적인 횡포와 관련돼 있는 것입니다. 또 적자가 심해 조속한 폐업을 요청했지만, 본사 측은 자신들의 잇속을 위해(소속 편의점이 문을 여는 날이 많을수록 본사의 매출은 늘어나므로) 폐점 시기를 늦춰 고인을 더욱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나. 본 건 회사의 변조된 사망진단서 배포

 

– 이렇게 고인의 죽음에 대하여 본 건 회사에 무수한 비난이 쏟아지자, 본 건 회사의 홍보책임을 담당하는 피고발인 3. 성명불상자들은 고인이 유명을 달리한지 불과 5일 만인 5. 21. 전국 언론사를 상대로 이메일을 송부하였습니다.

 

– 그 내용 가운데 경악할만한 것은, 고인의 사인이 수면유도제가 아니라 지병이었던 심근경색이었다면서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였는데, 그 사망진단서는 본 건 회사가 주요내용을 작성권한도 없으면서 변조한 것이었습니다.

 

– 그 첨부파일의 사망진단서와 원 사망진단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위 사진은 고인의 원 사망진단서이고, 아래 사진은 본 건 회사 측이 고인의 사망 원인 중 ‘항히스타민제 중독(빨간점선)’ 부분을 삭제한 뒤 전국 언론사에 배포한 사망진단서입니다(출처 : BGF리테일 언론 배포자료 및 경인일보 기사 : 둘 다 증거 자료로 별첨합니다).

 

– 고인의 사망사건과 관련, 본 건 회사는 유가족을 상대로 사망 사실과 그간의 과정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경황도 없는 유족들로부터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과 그 과정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자, 본 건 회사는 유가족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고인의 사망진단서까지 임의로 변조해 전국 언론사에 배포하는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 이는 편의점 대기업 본사의 불공정행위와 횡포에 항의하다 다량의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뒤 숨진 고인의 사망원인을 지병이던 심근경색으로만 떠넘기려는, 그래서 대기업 본사 측의 책임과 잘못을 철저히 은폐하고자 한, 본 건 회사 측의 비열한 작태라 할 것입니다.

 

– 그럼에도 본 건 회사 측은 고인과 유족에게 사죄는커녕 또 다시 본사 직원 한명의 실수였다며 고인과 유족, 전국의 가맹점주들과 국민들을 기만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본 건 회사는 CU편의점주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이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언론사에 ‘점주 사망 사건 관련 사실 관계 확인서’를 보내 ‘점주 자살은 본 편의점과 관련이 없다’며 사죄는커녕 도의적 책임조차 철저히 거부해왔습니다.

 

– 또, 본 건 회사는 그동안, 자살하거나 큰 피해를 호소하는 편의점주들의 사정이 사회에 드러나는 경우, 점주의 부실경영과 부정행위로 몰아가거나 사채압박을 받아왔다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점주에게 떠넘겨 왔고, 실제로 본사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 없으니 언론보도나 제대로 하라는 해명 보도자료를 통해 점주와 언론사에 책임을 전가해왔었습니다. 이번에도 유족의 동의도 없이, 고인의 사망진단서를 그것도 조작한 것을 배포하면서도 보도자료를 보낸 메일을 통해, “기사 정정을 정중히 요청드리는 바이며, 위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폐사에서는 법적 조치 등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함을 말씀드립니다.”라고 언론사들을 협박하기도 했습니다.(증거자료 4, CU측의 보도자료 멜 화면 참조)

 

– 이에 대해 민영기 아주대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장은 “고인의 직접적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인 것은 맞지만, 수면유도제 40알을 복용하고 위세척을 했다고 해서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어 ‘항히스타민제 중독’을 명시한 것”이라며 “의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진단서를 변조했다면 이는 엄연한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별첨 경인일보 보도물 참조)

 

3. 피고발인들의 형사책임

 

가. 형법상 사문서 변조 및 동행사죄

– 형법 231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234조는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건의 경우 사망진단서가 형법 제231, 234조의 사문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의문이 없습니다. 또한 작성 권한도 없이 사망진단서의 주요부분을 사후적으로 변개한 것인바, 이 또한 변조에 해당한다는 점에 의문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나. 의료법 위반죄

– 의료법 제17조 제2항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9조는 “제15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제1항 단서 후단과 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7.23>”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본 건의 경우 피고발인들이 사망진단서를 작성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닌 점에 의문이 없습니다.

 

다. 피고발인들 상호간의 관계

– 이 사건 사망진단서를 변조하여 유가족의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고발인들로서는 잘 알지 못하여 성명불상자로 기재하였습니다. 다만, 본 건 회사에 있어서 피고발인 홍석조가 회장이자 대주주로서, 또 피고발인 박재구 역시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공모공동한 의혹과 명백히 공동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 경우 피고발인 성명불상자들과 홍석조, 박재구는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실제로 성명불상의 홍보책임자들이 기자들에게 배포한 메일(2개)을 보면 발신이 개인 직원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고, 본 건 회사 명인 BGF리테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회사 경영의 최고 책임자들이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3. 결론

 

가. 피고발인들의 사회적 책임이 큰 대기업으로서 이번 편의점주 사망 사건에 법적, 사회적, 도의적 책임이 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인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본 건 회사가 보낸 메일과 해명 자료를 보면, 이 모든 죽음의 책임을 고인 탓으로 몰아가고 있음. 특히 고인이 만취 상태였다는 식의 해명자료를 뿌린 것도 고인을 두 번 죽이는 패륜적인 행태라 할 것임. 별첨 증 제2호증 자료 참조), 고인과 유족의 동의도 없이 사망진단서를 임으로 다수의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배포하는 등 대기업으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을 자행하였습니다.

 

나. 나아가 사망진단서를 변조하여 배포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반인류적 작태로 유족들과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바, 이는 절대로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닐 것이며, 법률을 위반한 점도 명확하고 죄질도 매우 나빠서 엄히 처벌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피고발인들을 엄벌에 처함과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큰 사회적 경종을 울려주시기 바랍니다.(고인과 함께 편의점을 경영하고 있는 편의점주 모임과 단체들의 성명서도 별첨하였습니다.)

 

라. 아울러 본 건 회사 측이 밝히고 있는(증 제2호증) 고인의 사망 경위 역시 매우 석연치 않으니 고인의 사망경위와 배경에 대해서도 검·경이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으로 당부드립니다.

 

증 거 방 법

 

1. 증 제1호증 이 사건을 특종 보도한 경인일보 기사

1. 증 제2호증 BGF 본사 측이 배포한 이 사건 고인의 사망경위 보도자료

1. 증 제3호증 BGF 본사 측이 배포한 변조된 사망진단서

1. 증 제4호증 이 사건이 발상해자 BGF측이 언론사에 배포한 메일 내용(메일 화면)

1. 증 제5호증 이 사건 회사 측의 정보공개서 자료(홍석조 회장이 회사 경영 총괄)

 

 

2013. 5. 29.

고발인 신규철/방경수/안진걸 일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 입증 자료 1

 

사망진단서까지 변조, 편의점 운영자 ‘두번죽인 CU’

경인일보 2013.05.22 김선회·김태성 | ksh@kyeongin.com

 

사망진단서위죠.jpg

▲ CU 편의점의 본사인 BGF 리테일 측이 최근 발생한 편의점 운영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여론 악화를 우려, 고인의 사망진단서까지 변조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위 사진은 병원에서 발급한 고인의 사망진단서 원본. 아래는 BGF 리테일 측이 고인의 사망 원인 중 ‘항히스타민제 중독(빨간점선)’ 부분을 삭제한 뒤 전국 언론사에 배포한 사망진단서.

 

BGF리테일 언론 배포자료

사망원인 게재, 원본과 달라

수면유도제 복용 개연성 소견

‘항히스타민제 중독’ 지워

“의사동의없어 엄연한 위법”

 

용인 CU 편의점 운영자 사망사건과 관련, 유가족을 상대로 사망 사실과 그간의 과정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확인서’를 작성한(경인일보 5월 22일자 1면 보도) BGF리테일측이 고인의 사망진단서까지 임의로 변조해 전국 언론사에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인의 유가족과 CU 편의점 업주들은 “계약해지를 요구하다 본사 직원이 보는 앞에서 다량의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뒤 숨진 고인의 사망원인을 지병이던 심근경색으로만 떠넘기려는 BGF의 얄팍한 술수 아니냐”며 사망자에 대한 도리 따위는 아예 저버린 대기업의 부도덕성이 도를 넘었다며 분개하고 있다. |관련기사 23면

 

지난 21일 CU 본사인 BGF리테일은 전국의 언론사에 ‘고인이 지병인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와 함께 사망진단서를 첨부해 배포했다.

 

그러나 BGF리테일측의 사망진단서 배포는 유가족들에게 사전동의도 구하지 않았으며, 특히 고인의 주치의였던 아주대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장의 의학적 소견마저 일부 삭제된 것이었다.

 

BGF리테일이 배포한 사망진단서의 ‘사망원인’ 부분에는 고인의 직접사인이 ‘급성 심근경색’이라고만 돼 있지만, 아주대병원측이 지난 17일 발급한 사망진단서 원본에는 사망의 원인, 그 밖의 신체상황 부분에 ‘항히스타민제 중독’이라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

 

이는 지난 16일 오후 고인이 항히스타민(중추신경을 억제해 수면을 유도하는 물질) 성분이 담긴 다량의 수면유도제를 복용한 점을 들어 사망원인의 개연성에 대해 적시한 것이다.

 

민영기 아주대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장은 “고인의 직접적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인 것은 맞지만, 수면유도제 40알을 복용하고 위세척을 했다고 해서 의학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어 ‘항히스타민제 중독’을 명시한 것”이라며 “의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진단서를 변조했다면 이는 엄연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형법 제231조에서는 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를 비롯해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유가족들은 “우리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사망진단서를 뿌린 것도 황당한데, 내용까지 변조했다니 이는 고인을 두 번 죽이는 것”이라며 “대기업의 횡포에 치가 떨린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BGF리테일 관계자는 “항히스타민제 중독 부분을 지운 것은 병사와 관련없는 내용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고인의 죽음을 왜곡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사문서 위조 논란에 대해서는 아직 뭐라 할 말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선회·김태성기자

 

 

※ 입증자료 2·3 : 실제 본 건 회사 측이 언론사에 배포한 변조된 사망진단서와 첨부 해명 자료  측 첨부 설명자료)

cu제공사망진단서.jpg
 

* 위 자료는 입증자료 3(본사 측이 배포한 메일에 첨부된 위조된 사망진단서)

 

용인 가맹점주 남편 사망관련 사실관계 확인

지난 5월 17일, 용인에서 발생한 가맹점주의 남편 A씨의 사망에 대해 관련 편의점 본사가 사실관계를 밝혔다.

본사는 먼저 고인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하면서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편의점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점주(A씨의 아내)는 2012년 7월, 기존 점포에 부착된 점주 모집 포스터를 보고 직접 방문하여 가맹 상담 후 37,700천원을 투자해 본부임차형(본사가 임대료 부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점포의 일매출은 902천원(2013년 4월 기준)이었으며 본부에서 매월 장려금 1,200천원을 추가 지급하여 월평균 약 4,700천원 규모의 손익이 나고 있어 투자 대비 양호한 편이었다.

고인은 5월 8일, 심장질환 등 건강상의 이유로 5월 내 중도해지 요청을 했다. 휴업 요청은 없었다. 본사는 이를 받아들이고 폐점 협의를 진행해왔다. 과도한 위약금이나 영업 강요는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고인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수용하는 입장이었다.

5월 16일, 담당 팀장과의 협의도 고인의 개인사정까지 얘기할 정도로 매우 원만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대화 도중 폐점 절차 및 내부의사결정을 위해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말을 듣자 돌연 근처 약국으로 달려가 수면유도제를 구입, 40알 정도를 복용하였다. 당시 고인은 소주 2병을 취음한 상태였다.

경찰과 담당 팀장은 고인을 발견 즉시 가족 및 지인에게 연락한 후 아주대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고 위세척 등 긴급조치를 실시한 결과, 익일 바로 의식을 회복했다.

그러나 17일 오전 10시경, 병원측에서는 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왔다. 고인은 협심증을 지병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2년 전,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던 이력도 있었다.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앞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맹사업 시스템을 전면 재수정하고 내부적인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해당 건은 유가족을 최대한 배려하여 장례 및 폐점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끝)

※ 입증자료 4 : BGF 본사가 언론사에 배포한 이메일 2개 화면

 

cu언론배포메일1.jpg

 

* cu본사측이 언론사에 처음 배포한 메일 1

cu언론배포메일2.jpg

 

* cu본사측이 언론사에 두번째(모든 언론사에) 배포한 메일 2

 

※ 입증자료 5 : 홍석조 회장, 박재구 사장의 본건 회사 내 지위와 역할에 대한 본 건 회사 측의 정보공개서 자료. 이 정보공개서에는 박재구 피고발인이 부사장으로 되어 있지만, 현재는 사장을 맡고 있음.

 

정보공개서1.jpg정보공개서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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