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5-01-01   5070

[소소권18] 사랑니 발치 전 에이즈 검사, “의료진 위험 예방 목적”이라며 비용은 환자에 전가

<참여연대 – 경향신문 공동기획>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18)

사랑니 발치 전 에이즈 검사

ㆍ“의료진 위험 예방 목적”이라며 비용은 환자에 전가

 

대학생 김모씨(27)는 지난달 2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사랑니 발치 상담을 받으러 갔다. 

 

전문의 상담을 앞두고 레지던트가 김씨에게 다가와 “에이즈(HIV·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검사를 하겠다”고 했다. 김씨는 영문도 모른 채 승낙했다. 레지던트는 김씨의 입안 점막을 긁어갔고 20분 후 음성 반응이 나왔다. 김씨는 상담비에 채혈 검사비, 파노라마 X선 촬영비에다 에이즈 검사료로 따로 4만4550원을 더 지불했다. 이 검사는 의료보험도 적용되지 않았다.

 

지난달 6일 또 다른 대학병원에서 사랑니를 뽑은 직장인 장모씨(33)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장씨는 통보도 듣지 못한 채 나중에야 에이즈 검사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장씨는 동의 없는 검사에 대해 항의했지만 병원 측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될 게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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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이 주로 사랑니 발치 전 에이즈 검사를 실시한다. 환자 상태 점검 이유도 있지만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더 크다. 수도권의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강모씨(56)는 “환자 상태를 파악하지 않고 시술하다 혈액 등 HIV 감염원에 의료진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 검사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절차”라고 했다. 비용을 지불하는 환자들은 억울하다고 했다. 장씨는 “의사의 안전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에 왜 환자가 비용을 내야 하느냐”며 “검사를 안 하는 곳도 있고 하는 곳도 있어 손해본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올해부터 서울시내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에이즈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서울 시민은 물론 다른 지역 주민이나 외국인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보건소 검사 때 감염 여부 결과는 20분 만에 나온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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