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1999-01-26   3871

대교 눈높이 학습지 교사들의 작은권리찾기

결실맺은 대교 눈높이 학습지 교사들의 작은권리찾기

– 대교 계약약관 개정 및 퇴직교사의 피해 일부 보상키로 합의 — 구몬수학, 재능수학 2개사를 상대로는 보증금 반환소송 진행키로 –

1. 참여연대, 주식회사 대교, 퇴직한 학습지 교사들은 그간 문제로 지적되어온 위탁계약서의 개정문제와 이로인한 퇴직 교사들의 피해보상문제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를 이루었다.

2. 약 3개월의 협상 끝에 이루어진 이번 합의로 97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퇴직한 학습지 교사들이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은 총 11억원에 해당한다.

3. 구체적인 보상대상자 및 내용은 97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 퇴사한 교사중 총누적순증이 (-)음수인 교사로서 퇴직시 전임자책임휴회분(전임자책임휴회분-일명 P코드란? 퇴직하는 교사는 관리하던 회원을 다음 교사에게 인수인계하게 되는데 이때 인수인계가 완료된 날로부터 일주일동안 그만두는 회원이 발생하면 그 숫자 만큼의 금액을 퇴직하는 교사의 보증금에서 공제하던 제도)(일명 P코드)으로 처리되어 공제되었던 금액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신고기한은 1월 26일부터 2월 26일이며 대교 고객만족센터(전화: 080-222-0909/ 팩스 : 829-0599)에서 접수하고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대교측은 “IMF로 인해 교사들의 수입이 감소될 수 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감안하여 이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그 의미를 밝혔다.

4. 또한 대교측은 참여연대와 퇴직교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계약약관을 개정하였으며 지난 12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쌍방의 대등한 계약해지권을 인정하였고, 계약시 예치하던 150만원의 보증금제도를 없앴으며, 특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순증순감(±) 인센티브제도중 교사의 실적이 +일 경우 제도는 유지하고 -일 경우 월수수료에서 이를 공제하던 순감제도는 폐지하였다. 아울러 대교측은 차후로는 지국·지구등 영업현장에서 관리자들에 의한 판매목표 강요등으로 교사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것을 약속하였다.

5. 참여연대와 퇴직 교사들 그리고 대교 학습지간에 이루어진 이번 합의는 그간 소홀히 여겨졌던 학습지 교사들의 권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관련업계에 미칠 영향과 파장이 클 것으로 기대되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인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도 보다 충실한 교육적 효과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큰 것이다.

6. 한편, 참여연대는 재능수학, 구몬수학 2개사를 상대로는 이번주내로 피해교사들을 원고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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