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1-02-16   7808

부당하게 징수한 도시가스 계량기교체비용 반환하라

서울도시가스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소송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16일, ‘서울도시가스’를 상대로 사용자 28명에게 계량기 교체비용 56,320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가스회사가 계량기 교체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반환소송에 참여할 시민원고를 모집해 왔다. 참여연대 시민권리국 박원석 부장은 ‘지난 일주일간 200여명의 시민이 원고로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 중 참여연대는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인 서울도시가스를 이용하는 28명의 시민과 먼저 시범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가스회사는 계량기가 사용자 소유라고 주장,

하지만 유독 도시가스만 징수

도시가스회사들은 계량기가 가스 사용자의 소유이므로 교체비용을 징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가스 사용자는 사실상 계량기를 자유로이 수익,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계량기의 실질적 소유권자라고 할 수도 없다고 반박한다. 게다가 전기나 수도시설의 계량기 교체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하고 있으나 유독 도시가스만이 계량기 교체비용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계량기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가스의 량을 책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상 편의에 의해 설치하고 점검하는 것이다. 이러한 계량기에 대한 비용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부당한 요금 징수에 대해 국민고충위원회로부터 제도개선권고가 있었지만 2년이 지나도록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승소로 부당성이 입증되면 10년 간 징수된 1000억원 반환 가능

전국의 780여만 도시가스 사용가구가 매년 150억원씩 계량기 교체비용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로 교체비용 징수의 부당성이 입증되면 많게는 지난 10년간 징수된 1000억원의 부당한 교체비용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고 설명한다. 참여연대는 일주일동안 200여명 이상 시민들이 소송참여를 신청해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도시가스 요금체계 전반에도 문제 제기

이날 참여연대는 부당이득 환수소송과 함께 기존의 가스요금 원가계산시 계량기 교체비가 포함되어 이중으로 징수된 의혹이 있다며, 서울시에 도시가스공급원가의 비목과 내역, 산정방식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리고, 계량기 교체비용 부당징수문제, 도시가스 인입선 공사비징수문제, 계약해지수수료문제 등 현 도시가스공급규정상의 문제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 청구서를 제기하는 등 도시가스 요금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조노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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