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0-01-26   5542

청년인턴 실업급여 지급해야 합니다

작년 시행되었던 청년인턴제도가 끝나감에 따라 청년인턴을 했던 청년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청년인턴제도를 올해도 연장하기로 하면서 각 관공서 기관들이 청년인턴들에게 연장제의를 하고 있음에도 노동부에 명확한 지침이 없어서 인턴들이 연장제의를 거절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등과 같은 비자발적 이직이 아니라 계약기간 연장제의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거부한 것으로 자진퇴사가 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또한 180일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10월경 노동부에서 토요일을 무급처리한다는 일괄 지침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았다가 다시 환급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전, 토지공사, 기업은행과 같은 공공기관의 인턴들이 이런 상황에 처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청년유니온이라는 청년조직에서는 12월 7일부터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매일 한시간씩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카페 http://cafe.daum.net/alabor 참조)

26일(화)에는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이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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