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2-07-30   1502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들 사상최대규모 집단소송 제기

주민 9,600여명 국가상대 총 192억원 손해배상청구

항공기 소음피해를 당한 김포공항 인근지역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30일 소음피해를 겪은 김포공항 인근지역 주민들 9,600여명을 대리하여 원고 1인당 각 200만원씩 총 19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99년 1월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 115명을 대리하여 국가와 공항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2002년 5월 1심 재판에서 원고별로 각 20만원∼170만원의 승소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정부와 공항관리공단은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비행기 추락등에 대한 만성적인 불안감과 집중력저하, 잦은 신경질등 정신적 피해 ▶난청, 이명 증상과 만성피로, 어지럼증, 목 어깨 등의 통증과 무기력증, 깜짝 깜짝 놀라는 증상 등 신체적 이상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와 만성적 불면증 ▶회화, 전화통화, TV 및 라디오 시청, 독서, 농사시 작업방해, 가옥손상 등 주민들이 겪고 있는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적시하였다.

참여연대는 또한 정부와 공항관리공단이 ‘공항 시설관리를 소홀히 한 점’과 ‘소음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점’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정부와 공항관리공단이 ▶소음방지를 위해 충분한 배후지를 확보하여 주민의 피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시설을 하지 않음으로써 주민 피해를 묵인 방조하였으며 ▶적정숫자 이상의 항공기 이착륙을 제한하여 소음발생을 방지하여야할 의무를 방임하고, 이착륙 증가에 비례하는 소음방지시설 추가 설치의무를 태만히 하여 설치상, 관리상의 하자를 발생시킨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는 결론적으로 정부와 공항관리공단은 소음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포공항을 설치, 운영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며, 이 같은 과실로 소음을 발생시켜 주변 주민들의 주거권과 환경권을 침해한 불법행위를 범하였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주민 1인당 각 2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신청하였다.

참여연대는 “정부, 공단의 미흡한 대책으로 주민의 생활상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어 주민대상 설문조사, 피해 실태조사 등을 진행했으며, 세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그간의 취지와 경과를 밝혔다.

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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