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1999-10-13   1383

지하철 지연사고, 대부분 관리 부실 탓

참여연대, ’98년도 사고원인 조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통해 밝혀

일시 : 1999년 10월 13일(수)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열차지연사고의 대부분이 정비결함과 취급부주의 등 지하철공사의 관리 부실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본부장 김칠준변호사, 실행위원장 이상훈변호사)가 서울지하철공사의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1998년 중에 발생한 열차 지연 사고의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및 사고시 대처요령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거부당한 바 있으며, 이에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자료를 공개 받았다.

서울지하철공사가 공개한 ’98년중 발생한 열차지연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 문서’에 따르면, 98년도 한해동안 발생한 지하철(2-4호선) 지연사고 15건중 4건만이 재질노후 등 기계결함과 예측불가한 고장에 따른 것이며, 나머지 11건은 정비결함, 취급부주의, 보수 결함등 관리 부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같은 사고로 인해 직원 및 기관에 대해 26회의 경고와 4회의 견책, 6회의 감봉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그간 많은 열차지연 사고의 원인에 대해 불가피성을 주장해 왔던 지하철 공사의 해명과는 상반된 것이다.

실제로 1998. 12. 7.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지연사고에 대해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서울지하철공사는 사고 원인에 대해 “정비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라, 사전점검을 규정에 따라 충실히 하여도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는 어쩔수 없이 돌발적으로 야기되는 불가피한 고장”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번 조사결과 이날 사고의 원인도 정비결함과 취급부주의로 나타나 지하철 공사의 위와 같은 주장이 허구임이 입증되었다.

사고의 종류별로는 차량고장이 7회로 가장 많았으며, 차량탈선, 신호고장, 전기고장, 선로고장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같은 지연사고는 지하철 2호선에서 11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3호선과 4호선이 각 2회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하철 지연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시간은 총 517분(약 8시간 40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지하철공사가 작성한 「사고대처 요령」에 따르면, “지하철 지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지연사유를 정확히 안내방송하여야 하며, 복구가 장시간 걸린다고 예상될 때에는 열차가 정거장간에 몰리지 않도록 운전 정리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경우 사고의 사유를 정확히 안내하지 않고 무작정 기다리게 해 시민들의 큰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였으며, 또한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98년 12월 7일 2호선 강남역-역삼역간 차량고장 사고처럼 뒤이은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정거장간 지하궤도내에 정차한 채 정확한 안내방송도 없이 시민들이 1시간여 이상 갇혀있던 경우도 있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지하철 지연사고에 대한 서울지하철공사의 부실 책임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이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히고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철저한 교육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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