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1998-06-08   1157

서울시는 즉각 시공사인 현대건설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1. 지난 5월 2일 발생한 지하철 7호선 침수사고로 인하여 시설복구와 이에 필요한 장비사용비 등을 합쳐 무려 1,280억여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비용이 소요되게 되었다고 한다. 지하철이라는 시민의 귀중한 재산이 인재(인재)로 인해 훼손당하고 거기에다 그 복구비용조차 서울시 시민들의 혈세로 고스란히 추가부담하게 된 셈이다. 이렇게 중대한 물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당국은 현재까지도 관련 시공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일체의 구상권청구를 제기하고 있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2. 이 사고와 관련해서 이미 검찰 조사결과 시공사인 현대건설과 감리업체인 우대기술단, 그리고 서울시지하철본부에 과실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정작 서울시 당국은 이처럼 서울시민의 재산이 심대한 훼손을 당하였는 데도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서 아무런 조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시공사인 현대건설사와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 당국이 시민들을 향해서 단 한마디의 공개사과도 하지 않은 채 ‘책임 떠맡기기’식 논쟁이나 벌이고 있는 것은 책임있는 관계기관으로서 취할 태도가 아니다.

3. 시민의 재산인 지하철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서울시 당국은 시민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마땅히 해당 시공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요즘의 부실경영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규명이 경영책임자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구상권까지 청구하여 개인재산도 몰수하겠다는 입자에 비추어 보면 이번 지하철 7호선 사고는 명백하고 심대한 시민적 피해사안인 만큼 이에 대해 서울시가 묵인하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다. 서울시의 현대건설사에 대한 소송을 통해 시공사의 안전불감증을 불식시키고 더 이상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부실시공을 자행하는 잘못된 관행도 근절시킬 필요가 있다.

4. 참여연대는 이번 지하철 7호선 운행중단으로 인한 시민들의 권리찾기 일환으로 서울시와 현대건설사, 우대기술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6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 간 ‘피해당사자(원고) 모집 캠페인’을 노원역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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