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1999-06-05   1141

67개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및 시민인지도 조사·평가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조사 2차 평가자료

1.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지난 5월 11일-5월 14일 3일간 총 67개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36, 서울시 및 산하구청 26, 주요공기업 5)의 정보공개제도 시행 실태와 정보공개에 대한 시민인지도 설문조사를 조사하였다.

2. 정보공개제도 시행 1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실시된 이번 조사는 정보공개제도가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행정투명성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시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이용자 편의에 입각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3. 정보공개 업무현황에 대한 조사는 접수창구·담당직원·청구서·편람·주요문서목록·처리대장등『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과 시행령의 의무사항이자 정보공개업무의 기본 준비사항의 시행 여부를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기관을 방문한 민원인 65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4. 실태조사 결과 많은 공공기관들이 법령의 의무사항들을 지키지 않고 있는 위법실태가 드러났으며, 정보공개의 의지와 준비정도가 부실함을 확인하였다. 36개 정부 부처중 국방부, 농림부,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국가보훈처, 관세청, 경찰청, 조달청, 식의약청등 9개 기관만이 의무사항을 모두 준수하고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중에는 성동구청과 한국전력이 각각 유일하게 이를 준수하고 있었다. 한편 정보공개를 알고 있는 시민은 조사대상의 %, 이용해본 시민은 %로 아직 많은 시민들이 정보공개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정부부처중 대표적인 부실기관으로는 실태조사 자체를 거부한 국가정보원, 특허청(서울청), 한국통신이 꼽혔으며, 각각 네가지 항목을 위반하고 있는 국무총리실과 과학기술부, 법무무, 병무청 그리고 주무부서이면서도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편람, 주요문서목록등 세 가지 조사항목을 갖추고 있지 않은 행정자치부도 기본적인 준비정도가 부실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의지나 준비정도가 부실함을 확인하면서 그 개선방향으로 다음의 몇가지를 제시하고 이의 조속한 개선을 촉구하였다.

– 정보공개를 위한 독립적인 창구의 개설

– 정보를 검색하고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열람석의 설치

– 정보공개 안내 홍보물 및 대시민 교육

– 전문성을 갖춘 정보공개 전담직원의 배치와 전문교육

– 정보공개 편람 및 각종 백서

– 문서목록의 체계화된 분류

– 문서목록의 전산화 및 이를 검색할 수 있는 장비의 마련

– 문서목록으로 파악되지 않는 내용 문의를 위한 통로 개설

▣별첨자료 [내려받기]

1. 공공기관 정보공개 운용 실태 평가 보고

2.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시민인지도 설문조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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