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6-01-05   2153

항생제 처방률 높은 의료기관 명단 공개해야

참여연대, 보건복지부 상대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승소

오늘(1/5) 서울행정법원은 감기(급성상기도감염) 환자들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과 낮은 의료기관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참여연대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사건번호 2005구합 16833)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료소비자로서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항생제 처방률 상하위 4%에 해당하는 의원들의 명단을 즉시 공개해야 할 책임을 부여받게 되었다.

서울행정법원(권순일 재판장, 전종민, 윤경아 판사)는 판결문에서 “의사는 전문적 의학지식과 기술을 토대로 적절한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을 가지나 의료행위는 사람의 신체와 생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혹은 치료행위에 대한 선택의 기회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소비자에게 충분한 의료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참여연대가 공개 청구한 의료기관명단을 공개할 것을 판결하였다.

참여연대는 급성상기도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이 0.3~99.3%에 달하는 등 불필요하게 높은 항생제 처방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처방률이 높은 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환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2005년 3월 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보건복지부가 불분명한 이유로 비공개 처분을 내려 2005년 6월 2일,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소송이 제기된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25%의 의원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으나, 환자들에게 오히려 필요한 정보인 처방률이 높은 의료기관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의원별 처방률 또한 공개하지 않아 반쪽짜리 공개에 그치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법원의 판결이 이루어진 만큼 복지부는 항생제 처방률이 낮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높은 의료기관의 명단과 각 기관의 처방률도 즉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아울러 이번 판결이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기대하며, 의료행위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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