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0-05-03   1291

경찰의 기자회견 방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제기

정부여당의 저소득층 선별급식은 필연적으로 아이들에게 차별감과 상처를 주게 돼있고, 또한 어떤 식으로든 결식아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데서 아주 잘못된 정책입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의 안전하고 평안한 급식, 행복하고 건강한 점심시간을 위해서는 초중학교부터 학생 전원에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그런 주장을 10년 전부터 해왔고, 캠페인을 전개해온 친환경무상급식 캠페인단은 요즘 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갑자기 불법이라고 통보해왔고, 경찰은 소환장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에게 불리한 여론 조성을 막기 위한 ‘신관권선거’이자 전형적인 유권자 탄압행위인 것입니다.



관련해서 지금까지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남대문서, 혜화서 2건), 김동규 팀장(남대문서), 김대훈 팀장(종로서), 안진걸 팀장(혜화서) 등 4인에게 기자회견을 빌미로 경찰서로부터 소환장이 발부됐습니다.

오늘(3일) 배옥병 대표, 김동규 팀장은 잘못한 것이 없기에 떳떳하게 남대문경찰서의 소환조사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국가와 경찰의 기자회견 및 시민자치활동 탄압행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하여, 지난 4월 5일 친환경무상급식나무 전달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기자회견 물품을 손괴한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5월 3일 정식으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당일 두차례 병력을 투입해 기자회견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상징하는 나무가 심겨져 있는 화분을 깨뜨렸고, ‘이명박 대통령님께’라고 쓰여 있는 리본을 빼앗아 가는 등의 불법 행위가 있었음.)
이번 소송은 민변의 공익변론 지원을 받게 됐으며, 소송대리인은 민변 소속의 정병욱 변호사입니다.


배옥병 대표, 김동규 팀장 등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주요 집행부들은 5월 3일 오후 1시 30분,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약식기자회견을 열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 취지와 출석조사에 응하는 소감 등을 밝힙니다.



4월 5일 국가와 경찰의 불법행위에 대한 설명과 민․형사소송 제기 취지


1. 형사고소 대상 : 강희락 경찰청장, 조현오 서울경찰청장, 서울경찰청 경비과장, 남대문경찰서장, 남대문경찰서 경비계장 고소(업무방해, 직권남용, 재무손괴 등의 혐의)

2. 민사소송대상 : 국가(총 2천만 100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

3. 고소인․민사소송 원고 :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 김동규 조직팀장, 안진걸 정책기획팀장 등 3인

4. 사건 개요 :
1)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호소하기 위해 나무를 심어, 주요 국정책임자들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진행하는 것을 통해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기로 하고
2) 이를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널리 알려서, 당일 20여명이 넘은 언론사와 기자들이 참여했었고,
3) 기자들에게 친환경무상급식의 취지 설명, 친환경무상급식을 상징하는 나무를 심어 누구에게 전달하는지, 전달하는 방법과 요령 그리고 의의는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순서대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었고
4) 기자들도 열띠게 취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5) 경찰은 한차례 병력을 투입해 기자와 기자회견 개최자들 사이를 병력과 방패로 차단하였고, 이후 철수했다가 급기야는 나무를 전달하는 모습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여주려 할 때 병력을 다시 투입해 회견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화분을 깨트리고, 기자회견 소품인 대통령님께라고 쓰여진 리본을 빼앗아가는 황당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5. 국가와 경찰의 기자회견 탄압의 문제점
– 기자회견은 노태우 정부 때부터 최근까지 합리적이고,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의사표현방식으로 자리 잡았고, 기자들의 경우도 국민들의 알권리와 취재의 자유 차원에서 꼭 필요한 행사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취재해왔고, 실제로 경찰들도 그동안은 거의 대부분의 기자회견을 합법적으로 해석해서 처벌하지 않았고, 현장에서도 최소한의 경비 외에는 단속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기자회견 현장을 현저하게 일탈해서 행진을 시도하거나, 갑자기 물리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현장을 벗어나서 항의방문을 하거나 등의 변화된 양태가 누가 보기에도 집회로 변경됐을 때 아주 예외적인 단속이나 처벌이 있었던 것입니다. 현 정부 들어서 대부분의 기자회견이 오히려 더 점잖아지고, 경찰의 요청으로 구호도 외치지 않고 있어, 경찰의 지침(부당하고 주관적이긴 하지만)을 비교적 잘 지키고 있는데도 경찰당국이 기자회견을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현재 경찰들은 기자회견은 집회가 아니어서 집시법상 신고의무가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고, 당일 현장에서도 여러 차례 그 점을 인정했지만, 요즘은 구호를 많이 외치면 기자회견이 아니라 집회라는 식으로 자신들만의 독특한 논리로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당일 기자회견에서는 구호를 일절 제창하지 않았고, 현장을 이탈한 바도 없기에 경찰의 자의적 기준으로도 미신고 집회로 볼 여지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신고의무가 없는 의사표현 행사로 폭넓게 인정해오다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한 것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고, 많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자, 법률가, 경찰 전문가, 시민사회 모두가 수십년 간의 고뇌와 갈등 끝에 사회적 비용과 충돌이 최소화되는, 소규모의 의사표현 방식으로서의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보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합의해왔고, 우리사회가 그렇게 평화적인 의사표현문화를 정착시켜왔는데, 1인 시위와 기자회견까지도 탄압하고 방해하는 것은 평화적, 합리적 의사표현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 또 기자회견 참여자는 10여명인데, 경찰은 100여명정도씩 출동하는 등 경찰력을 남용하고 낭비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탄압함과 동시에 국민의 세금과 민생치안능력을 엉뚱한 곳에 소진하는 것도 큰 문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하여, 국가와 경찰이 소규모 기자회견마저 탄압하고 봉쇄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임과 동시에 사회적으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이기에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동시에 제기하게 됐습니다.

※ 별첨 : 고소장 등

20100503 보도협조_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hwp


친환경무상급식_고소장_외부용.hwp


친환경무상급식_소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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